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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교육감 교육감직 상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金石基)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와 연하장 발송,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 선거때 시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김 교육감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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