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金石基)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와 연하장 발송,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 선거때 시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김 교육감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