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金石基) 울산시 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교육계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낙마했던 김 교육감이 이번 4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또 다시 낙마하자 울산 교육계는 김 교육감 대한 동정과 비난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직격탄을 맞은 울산시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계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직무 정지로 앞으로 울산시 교육청은 당분간 이철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대리하며, 김 교육감이 사표를 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도 하차한 것은 울산 교육계로선 큰 오명"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낙마한 김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쓰럽다"며 "교육감 없이 앞으로 산적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