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7.19 (일)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구름많음
동두천 21.8℃
구름많음
강릉 21.5℃
흐림
서울 23.5℃
구름많음
대전 23.7℃
흐림
대구 22.7℃
흐림
울산 23.1℃
흐림
광주 26.1℃
흐림
부산 24.2℃
흐림
고창 23.2℃
구름많음
제주 27.0℃
구름많음
강화 22.3℃
구름많음
보은 24.2℃
흐림
금산 24.0℃
흐림
강진군 26.3℃
흐림
경주시 22.6℃
흐림
거제 26.8℃
기상청 제공
제보 · 투고
내용문의
구독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뉴스
정책
학술·연구
교양
국제
현장
사람들
인터뷰
동정
오피니언
사설
칼럼
포토
e리포트
전체
제언·칼럼
현장소식
교단일기
수업·연구
문화·탐방
포토뉴스
새교육
월간 새교육
특집
칼럼
뉴스
교직
라이프
학교경영
전문직대비
한국교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상세검색
포토
홈
포토
사립학교법 비상대책회의
이동주 leedj@kfta.or.kr
등록 2005.12.12 21:12:00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이동주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
체험학습 위축 넘을 해법은 ‘공적 지원’
2
AI 더한 교육 플랫폼 ‘임팩트 스페이스’
3
여야·교원3단체 “교사 보호” 한목소리
4
특수학급 교실배치 기준 법제화 추진
5
교육감協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신고서 제외해야”
6
반복 넘어 교육활동 ‘현저한 방해’도 침해 해당
7
학업성취 높은 한국, 인간 중심 교육은 과제
8
[이덕난의 교육생각] AI시대 ‘참교육’은 ‘아날로그 교육’이다
9
英,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추진
10
“교사가 교육·상담에 집중하도록 협력 국회와 교육부가 협력”
최신 기사
2026-07-18_SAT
슬픈 현실 바로 잡겠습니다
11:10
2026-07-17_FRI
KERIS, 예비교원 K-에듀파인 실습 확대
17:48
반복 넘어 교육활동 ‘현저한 방해’도 침해 해당
17:40
방미통위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17:36
英,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추진
16:35
학업성취 높은 한국, 인간 중심 교육은 과제
16:31
교육감協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신고서 제외해야”
16:14
2026-07-16_THU
[라이프&문화] 주목할 공연 전시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