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SPO 제도 및 역할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O 학교 의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초·중·고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고,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SPO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24년 기준 1133명이 배치돼 SPO 1명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1127명)에서 1만10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규모의 인원은 단기간에 채용하기 어렵고, 경찰 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경우 다른 현장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SPO가 학교에 상주 근무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학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문제를 꼽았다. 경찰서에 소속된 SPO가 교내에 배치되면,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래 간의 경미한 갈등이나 다툼마저 형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도 우려했다. 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때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 사법절차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 ▲학교 청원경찰, 배움터 지킴이와 같은 학생 보호 인력 확충 ▲학생 보호 인력과 SPO의 협업 체계 구축 ▲지자체·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SPO가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청원경찰과 학생 보호 인력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화성 상신초(교장 김하선)는 11일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녹색 학부모회, 학생 자치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교통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상신초녹색 학부모회와 학생 자치회 주체로 등교 시간인 8~ 9시까지진행되었다. ‘서다-보다-걷다’의 횡단보도 보행 원칙을 담은 물품을 배부하고, 어린이 안전 구역과 안전 보행을 위한 표어를 담은 피켓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친구야! 사랑해. 우리는 학교폭력 방어자가 되겠습니다’ 표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상신초학생들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이 기회에 잘 알게 된 것 같다”, “물티슈와 같이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는 물품에 캠페인 내용이 적혀 있어서 자주 생각날 것 같다. 규칙을 꼭 지켜야겠다”라고 하였다. 진행을 담당한 녹색 학부모회에서는 “함께 교통안전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학생 자치회에서는 “사소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라고 하였다. 김하선 교장은 “등굣길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교통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이 보다 안전한 공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4일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인은 2022년 10월 경기 ㅇㅇ초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교육 사랑과 헌신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도 “행정적 판단으로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 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4년에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던 점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고인이 교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2건, 학교폭력 2건, 교권 침해 1건 등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초등학생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및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인과 교장에게 욕설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받았을 충격 ▲교사들의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담임교사들의 장기 병가에 따른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격무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를 입력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해 “학교 현실과 다른 행정적 결정과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직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순직 심사 기간도 대부분 4~5개월이 넘고, 유족의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와 공무원재해보상위, 심의회에 유·초·중등 교원의 참여도 미비하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직 심의위원회에 유·초·중등 교원 참여 보장, 교육청에 유가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순직 신청 과정 및 소송비 지원, 순직 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경기교총과 함께 ▲2023년 3~9월 경기 교원 대상 순직 인정 탄원 서명운동(총 7266명) 전개 및 인사혁신처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 간담 및 순직 인정 요청 ▲소송비 500만 원 지원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교권침해와 교사 폭행 사건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학교에서 다수의 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학교 차원, 학생 차원, 학부모 차원,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학교 차원 _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은 주로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방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고, 이 중 79.8%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환경 내 갈등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우울·무기력감,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유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교사들은 더 큰 고립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학생 차원 _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 다음으로 학생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감정통제에 실패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거나, 징계로만 대응하거나, 때로는 신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생활지도 업무가 아닌 정서적 위기로 다가온다. ● 학부모 차원 _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 다음으로 학부모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으로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가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교사 잘못으로 돌리거나 교사가 제시한 해결책을 무작정 거부할 때, 교사는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며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부모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개인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현장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 있다. ● 정책 차원 _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 마지막으로 정책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교육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교사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할 때 교육현장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때, 교사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형식적인 대책으로 느끼고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정책의 불완전함과 현장과의 괴리에서 오는 결과는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준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교사의 일상과 직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조절과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교육현장은 더 이상 ‘가르침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방어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매우 위험한 징조다. 교사의 고통은 곧 교육의 위기이자, 학교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은 무엇이 있나?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갈등상황 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흔들린다. 특히 교사가 수업 중 폭언·폭력을 겪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많은 교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의 본질도 지켜질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감성적 호소나 도덕적 요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사회적 대응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 측면 _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 등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 학교는 안전을 가장 1순위로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 보호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을 모든 공간에 설치 하고, 언제든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위기대응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행동중재(BIP)1·위기개입(CPI)2 등과 같은 전문적 개입 체계가 학교에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폭언 등 교권침해가 있으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결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측면 _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학생들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배워야 한다. ● 교사 측면 _ 교권침해 발생 시 자기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 교사는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피해교사는 사건 이후 심리상담·휴직·복귀 프로그램 등 휴식 시간 내 충분한 휴식과 안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4 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모든 인간은 지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인식·자기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타인 이해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 또한 학생의 특성·능력·요구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정기적인 행동 평가 및 조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부모 측면 _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 학부모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학부모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모 또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교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민원 제기 또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강화된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질 것을 믿고 학생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언 등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법적 절차가 적극적으로 지원됨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정책 측면 _ 교육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 마련 정책 측면에서는 교육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보호법」 개정 및 적용 강화로 2023년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이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 법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민원 배제, 교사의 고발 시 직위해제 유예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5 또한 ‘교권보호 5법’에 아동학대처벌법을 추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시작점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강화되어 교사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충분한 전문가 배치와 전문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피해교사에게는 병가·공무상재해 처리 기준 완화, 심리치료비 또는 상담비 지원, 가해학생 전학 조치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측면 _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 형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는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된 교육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학생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지역 주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역 언론을 통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사람의 안전과 권리를 강조하는 보도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사 대상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며, 조기 개입과 정서·행동 지원, 사회·정서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두가 안전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방관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그 출발점은 바로 교사의 보호와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년 새해의 시작은 가혹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40대 여교사였고, 피해자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생 보호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교사에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이번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장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무너진 학교안전시스템의 결함과 해법을 찾아야만 했고, 이 과제는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 중심으로 학교안전의 본질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 정치권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 교육공동체가 주목했던 건, 김소희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의원이 동참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는 사회학에서 보면 거대한 ‘사회변동을 인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즉 경찰관이 학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도로 사회가 변했는지를 궁극적으로 따져 묻게 된다.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교육의 정체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 영역에서 학교를 구성하는 요소로 ‘경찰’을 포함해도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맞다. 이번 개정안이 중요했던 이유는 새로운 교육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할 것에 관한 딜레마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법률 조항이 가진 문장 해석이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려면 당장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강력 범죄만을 포함할 것인지 말이다. 또 두 번째로 ‘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즉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2만여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법률이 지닌 ‘확장성’이다. 위 개정안대로 경찰관을 1인 1학교에 배치했을 때 학교안전에 관한 효과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학교 안이라는 교육 사회에서 교육적 해결보다 사회적 해결이 증가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학교는 담당 경찰관에게 순찰권·조사권·정보수집권 등과 같이 교사에 준하는 교육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역할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단순 경비 병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로서 개정안 자체는 존중하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정책 모델을 통한 ‘학교 자원’ 중심의 학교안전 추진 교육부는 2023년 3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신설해 운영했다. 운영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센터 내 기능별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48명,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1,220명, ‘피·가해학생 관계개선지원단’ 2,513명 그리고 ‘피해학생 법률지원단’ 525명까지 교육자원을 선발해 운영했다. 성과를 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4만 687건의 지원 실적을 올렸고, 피해학생 전담지원단은 총 2,316건, 관계개선지원단은 총 4,665건, 법률지원단은 총 2,707건의 지원 실적을 거두었다. 어쩌면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 내부적 문제를 내부적 제도로 성공시킨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도 가능하겠다는 희망도 주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정책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모호성과 정보 공유의 부재 그리고 조사권과 의사권이 없는 부실한 구조 체계를 가진다. 말 그대로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방활동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학교폭력의 성격과 덩치가 1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만큼 학교폭력의 문제가 이제는 ‘협업’보다는 학교 주도의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참고 사례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SRO(School Resours Office)’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학교경찰을 ‘경찰 자원’이 아닌 ‘학교 자원’의 개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렇게 제안을 마무리하고 싶다. ‘협업은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의 개념이다’라는 걸 지난 10년 이상 학교와 협업하면서 알게 됐다. 지금의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안전 문제 또한 더 이상 협업을 통한 ‘보완’의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의 위기는 경찰과의 협업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제 교육현장은 학교안전을 담당할 전문적인 교육자원을 찾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CCTV의 역할과 한계성 최근 발생한 학교 내 범죄 발생으로 인해 CCTV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CCTV의 역할과 한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범죄 발생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력 확보이다. 두 가지의 목적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증거력 확보’이다. 영국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발생한 범죄 중 약 45%에서 CCTV 영상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65%의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CCTV는 10건 중 8건의 대규모 학교 총격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CCTV가 대규모 폭력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 범죄예방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 학교현장의 CCTV 영상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CCTV의 촬영 가능 거리와 각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촬영 각도와 피사체 거리는 반비례한다. 촬영 각도를 높이면 넓은 면적을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사체는 작아져 증거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해당 공간의 특성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영상 수준3을 고려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설정환경을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 저장 장치의 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증거력 확보 수준도 증가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200만 화소 정도의 해상도면 증거력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장용량이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저장장치 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저장기간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오히려 증거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예방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도 해당 공간의 재실 여부를 지정된 관리자에게 알림하는 기능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CCTV 카메라를 건물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설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인 출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20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4개 분할, 즉 4대의 CCTV 영상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비실(배움터지킴이실)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동장 출입구가 아닌 건물 출입구에 배치할 경우([그림 1]), 외부인에 대한 실질적인 출입통제 및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경비실 크기 및 내부구조도 [그림 2]와 같이 설계 및 시공하면 CCTV 모니터링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공간재구조화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방안 CCTV가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증거력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건물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미국 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의 정의에 따르면,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7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명료성 강화(Legibility),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 유지관리(Maintenance) 등 6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법」 제53조 2의 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에 따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 성능을 확보하고, 출입문·창문·셔터는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법」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2항을 보면, 범죄예방 등 학생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학교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 발생 감소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인식까지 개선한 사례들이 있다.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은 특성상 학교를 개축하거나,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행하는 형태라서 기존의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기 매우 유리한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공사 시 학생 통행 안전 확보에 대한 안전대책만 주로 언급될 뿐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어 아쉽다. 따라서 본 글에서 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유효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림 3]의 사례는 2학년 교사연구실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복도 끝 화장실을 일반교실 위치로 이전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50% 이상 감소시킨 사례이다. 추가적으로 볼록거울을 교사연구실 앞에 설치하여 화장실 및 화장실 주변 상황이 교사연구실 창문을 통하여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였다. 둘째,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는 창호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시설개선사업 전 학교의 복도와 창호를 보여주고 있다. 폐쇄형 창호 계획으로 인해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출입문은 폐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창문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5]를 보면, 출입문은 투명한 강화유리도어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했다. 또한 벽면에는 고정창을 설치하여 자연적 감시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CCTV를 복도에 설치할 경우, [그림 5]와 같은 창호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업 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상황을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셋째, 개방형 공간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6]은 시공 전 사물함 전용공간으로 활용되었던 홈베이스 공간이다.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범죄예방 효과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그림 7]과 같이 학생들이 휴식시간, 방과후 시간, 심지어 수업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 개방적인 학생라운지로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사용자 참여디자인 기반의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교육부의 셉테드 컨설팅 사업에 약 5년간 참여하면서 앞에서 다루었던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들 외에 수많은 기법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의 지도로 아이들이 해당 학교의 공간을 둘러보고, 위험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아이디어를 [그림 8]과 같이 제안하여 [그림 9]와 같이 적용하는 ‘사용자 참여디자인 기반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유익한 요소(예를 들어 CCTV 위치 등) 및 위험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대응책도 고민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학교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일반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와 달리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학교공간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사용자 참여 기반의 적절한 디자인과 교육적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는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과정을 해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난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큰 범주의 학교 교육정책 방향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단위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무엇이고, 이것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연결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배경으로 논제와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로 담았다. 배점 기준 가. 배점 비율 근거 - 현황 분석 및 논제 설정에 따른 명확성에도 상당한 비중(40%)을 부여하여 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 - 논술의 논리적 전개(논술 작성+논리성과 일관성)에 높은 배점(50%)을 배정하여 논리적 설득력을 강조 - 객관성과 문장 표현력(10%) 등도 반영하여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와 신뢰성 평가 나. 최근 전형에서 제시한 논술 평가 내용 준거 참고자료 - 교육정책(시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여건·실태에 맞게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 현행 교육제도·사회현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해석과 비판을 통해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능력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구안할 수 있는 능력 - 전체 흐름에서 논리적·비판적 사고 등 객관성과 타당성 다. 기타 - 본 논술 배점 예시는 작성 시간을 최대로 잡아서 설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출제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여 작성 시간과 논제에 맞게 가감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황 분석(20)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다음은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 교육혁신과 정상화를 통한 교육본질 회복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본 분석은 ‘지역 단위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매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학업성취도 및 교육만족도를 높인다’라는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OO초·중학교’의 현 상황을 자세히 진단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과 30~40학급의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잠재적 교육수요의 다양성과 교육격차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다각적 분석 영역으로는 학생 및 지역사회 특성, 사교육 의존도 실태, 교육격차 현황(잠재적 요인 포함), 학업성취도 수준 및 분포,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교육적 요구, 학교 내부역량(교육과정·교수학습·방과후 및 교원의 조직문화·지원체계 등), 기존 교육(지원)청 지원 현황 및 효과성 등이다. [PART VIEW]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OO초·중학교’의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고민 등 포함)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 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에 대한 향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②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학습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지원시스템 강화 ③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 ④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이상 분석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논제 만들기(2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문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 큰 범주의 정책방향에 따른 논제(지난 호에서 다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 작은 범주의 논제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에서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로서 이를 위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하세요.’ (기본 요청 사항: 현황 분석, 논제 만들기, 논술 작성) 논술 작성(30) 다음은 사례로 제시한 현 학교상황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예시이다. 가. 서론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동력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넘어,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질과 미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학교는 교육격차 발생의 주요 현장이자 동시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줄이고,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서 비롯되는 학습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학습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내실 강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나.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O초·중학교’의 상황은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지역의 생활 수준과 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와 교우관계 갈등과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이나 마음·정서의 불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둘째,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의 증가가 연쇄적으로 잇따르고, 반대로 일반주택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교육격차의 주요 요인인 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 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다. 학교생활 내 갈등 줄이기(긍정적 관계 형성 및 안정적 환경 조성)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대화모임(동아리)·또래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마음·정서를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상담 및 심리 지원시스템 강화로 심리적 안정과 바른 사회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자기인식·자기관리 및 관계기술, 사회적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가르친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학교상담(Wee클래스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교우관계, 가정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고민을 터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협력학습·동아리활동·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학급 및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생활지도·상담기법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라. 수업에서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맞춤형 학습지원) 한 교실 안에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화·맞춤형 수업설계 및 실행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내용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준별 소그룹 활동, 흥미 기반 프로젝트 그룹 등을 통해 유연한 학습집단 구성으로 전체 학습, 소그룹 학습, 개별학습 등 학습내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탐구보고서·만들기·발표·영상제작 등 다양한 학습활동 및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상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형성평가 활성화 및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한다. 수업 중 질문·관찰·자기평가·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방향을 잡아주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다음 수업설계에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개별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협력학습 활용 모둠활동, 또래 가르치기, 액션러닝 등 활동과 참여의 활성화로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나가는 학생은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뒤처지는 학생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AI 기반 학습플랫폼 및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AI 도우미,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와 수준에 맞는 학습경로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습 진척 상황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부진학생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 도우미,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 마.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협력 문화 조성 교사들이 동료교사들과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생활 정도와 학습 진척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선제 조건이다. 개별화교육, 에듀테크 활용,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에 대한 교사연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충분한 자원투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안정적인 학교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바. 결론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교육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 해법의 중심에는 학교가 있다.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이는 회복적 생활교육, 사회·정서학습, 개별화수업·형성평가·협력학습, 에듀테크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안정 지원과 개별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교육 제공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논리성과 일관성(20) 1) 현 학교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를 분석해서 도출하였다. 2)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3) 학교교육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성을 확보하였다.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1)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며,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서론-본론-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2) 문장 구성과 관련하여 참고로 연재 1호의 제시 내용을 요약·언급한다. - 논술의 기본 문장 구성 요건은 독립투입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매개변수나 상황변수를 넣어서 논술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 - 두괄식은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보조 문장 제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논술이나 기획에서는 두괄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정하도록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중언부언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핵심을 담은 문장을 우리는 일명 ‘꼭지’라고 하였다. 아이디어(꼭지)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3~4가지 정도를 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상으로 작은 범주의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 사례를 실제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논술역량이 기획과 더불어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적 열정과 학교현장의 문제해결력과도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문장력·어휘력·통찰력 및 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기획에서 기안이 만들어지면 그 기획안이 정식 문건으로 만들어진다. 이 문건을 가지고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언어로 표현할 때도 논술의 역량이 그대로 작용한다. 최근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방향과 더불어 그해 교육현안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논제를 만들어 가는 실제 작성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익히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교원의 휴직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과를 논하는 상훈과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조직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를 보이는 긍정적 제도라면,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훈과 징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훈 개요 가. 의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2. 포상 가. 교원의 주요 포상 나. 교원 포상 추천 기준 다.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공무원경력,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기간 및 병역기간, 국공립학교 교원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2)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단, 징계무효·취소·무죄 확정 등의 경우는 기간 포함) 3) 휴직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4) 임시직 경력 제외: 촉탁 및 일용·잡급·기한부·무급조교·시간강사 등 ※ 유·초·중등 강사경력 불인정(대학 유급조교, 전임강사 경력 인정) ※ 기간제교사 경력은 인정. 단, 임용권이 학교장으로 위임되기 전 경력은 불인정 [PART VIEW] 재직기간 산정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시: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 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 재직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참조:「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 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재직기간 산정 예시❶ • 예시❶ _ 2018년 1월 5일 임용, 2019년 3월 9일 퇴직한 경우 / 경력기간: 1년 2월 4일 -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1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월 30일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월 31일~2월 28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 예시❷ _ 7월 2일 임용,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 경력기간: 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라. 대상자 추천 절차 - 포상관련 공문확인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 공적조서 제출 → 표창 전수(인수) → 표창 내용 등재 마. 포상 추천 제한 기준 1) 재직공무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재직 중 1회 200만 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의 경우 추천 제외) ※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경감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된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자는 제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금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 2) 퇴직공무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합산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법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자(재직 중 1회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금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 •퇴직포상 훈경이 기 포상 훈격 이하인 경우 추천 불가 3. 징계 개요 가.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나.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라. 징계시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1) 징계의결요구 - 징계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징계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성희롱의 경우 10년 2) 징계절차 중지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 중지 -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 -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 그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 4.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 장의 차순위자가 됨. 나.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위원은 소속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임명 - 민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임명(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 위원이 아닌 사람 ②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④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라.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5. 징계절차 6. 징계의 6.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7.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감경 사유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함.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감경대상 공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3]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나. 감경 제외 비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7)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및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3)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8. 징계의 말소 가. 말소권자 -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유지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5급 이상의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나. 말소대상 기록 1) 징계사항 가)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 2) 직위해제 사항 -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 3) 불문경고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하게 되는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 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다. 말소제한기간 1)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2)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2022년도 징계업무 편람). 가)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나) 병역·법률의무수행·노조전임자·고용휴직기간 다) 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하는 경우 3) 소청·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4)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라. 말소 절차 - 말소 사유 발생 →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계획(신청)서 작성 → 말소권자의 결재 → 처분기록 말소 →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 통보(말소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마. 말소 방법 1) 인사기록카드 상에 말소 사실 표기 -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록은 위 방법에 준함. 2)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력조사 회보 및 제32조 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바. 말소 기한 1) 말소권자는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 방법에 따라 말소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사.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정리 - 말소권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하였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0%, 고교 36.0%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는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21만 9,918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만 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초·중학생은 학교 수업보충이나 선행학습이,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충분한 학습과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만이 저출생을 부추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인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뒤집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원을 늘려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육환경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가능해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저출생의 원흉인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공적 돌봄 한계 … 가정 중심 양육과 학교 교육력 강화 병행 필수 여러 저출생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 왜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파헤치고 있다. 그중 자주 회자하는 것이 학교 돌봄 문제이다. 부모들은 학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학원만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무의 용이성과 고용 안정성, 경력단절 위험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남이 대신’ 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임은 당연하고, 젊은 세대는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 공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전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아동현금수당이 아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서울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은 낮고 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질적인 충분성과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간 부족, 학교행정과 민원 증가, 학기 초 적응활동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적 돌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율 제고의 방법이다. 특히 노동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책이어야 한다. 교권보호, 행정업무 분리,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요 학교가 여러 역할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맞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교육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동한 저출생 대책과 함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도 제시하였다. 먼저 교권보호 9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2. 무혐의 및 교육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4.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5.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6.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전 학교 배치 7.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 8. 시도교육청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9.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를 완전 분리할 것도 강조했다. 학교 외부기관으로의 이관 타당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관 업무를 제시했고,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비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함도 제시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교육공약이다. 교육공무직의 잦은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한 달 넘게 대체식을 받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보건·급식·돌봄활동에 대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현장의 염원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머지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그에 대한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신뢰도는 낮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실험적인 제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관심과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학교를 살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미래를 바꾸겠다는 철학과 실천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당선되길 소망한다.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방학이 있어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방학은 학생이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고 다음 학기의 학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더위와 추위 또한 방학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방학은 학생을 위한 제도이지 교사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방학 중 교원이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에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받는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도 교장·교감·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는 법정연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보충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은 근무의 연속이기에 방학 중 개인적인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방학을 근무의 연속이라고 인정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방학 때문에 교원에게만 퇴직 준비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퇴직준비교육은 단순한 실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때문에 실근무 기간이 짧아서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재직 중 연가·병가·학습휴가·장기재직휴가·휴직 등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공무원 또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공무원보다 오래 공직에 헌신하기에 오히려 실근무 기간이 적지 않음에도, 퇴직준비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헌신한 교원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둘째, 퇴직준비교육은 정년 직전에 사회적응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매년 반복하는 방학 때문에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용 시점부터 방학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된다. 나아가 방학으로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6개월에서 1년간 파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사의 학습연구년제도 방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기간이자 근무의 연속이지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셋째, 퇴직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의 필요성은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는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이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교원 역시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달리 학기 중 연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근로자 중심의 시대에 연가 사용권을 제한받는 것은 큰 불편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휴가로 오해받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 등 방학에 대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퇴직준비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반복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퇴직준비교육 도입이 교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교육부가 걱정하는 것은 교원 부족이 아니라, ‘정원 증원’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2,500명의 교사를 임기제 연구사로 파견하며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교원정원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 핵심 정책사업을 위해 교원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수십 년을 헌신하고 영예로운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을 위한 정원 확보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퇴직준비교육은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예산 확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만 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이며, 이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만 8,244명과 경찰·소방·외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KESS의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37만 4,741명의 초·중등교원 중 정년퇴직자는 4,658명(1.2%)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늘봄학교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교사들을 위한 소규모 예산 배정조차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사들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퇴직준비교육제도가 도입되어도 모든 정년퇴직 예정자가 퇴직준비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자에 한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에,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퇴직준비교육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보직이나 담임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퇴직준비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직 및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방학이 있는 교사에게 퇴직준비교육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일반 대중의 시각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방학은 수업의 연장선이며 휴식이나 퇴직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준비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다. 일반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학습휴가 등 새로운 휴가제도가 도입되어 휴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수업과 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하는 교원은 수업 때문에 이런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7월부터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제도가 부활할 예정인 상황에서, 교원만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면 더욱 심각한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책임회피와 다름없다.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교원에도 퇴직준비교육 시간 보장해야 교육부의 ‘2024년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7,467명의 초·중·고 교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교직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는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에 헌신한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원공로연수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직자로서,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퇴직 준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직에 대한 존중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정책은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공직에 헌신한 교원이 퇴직을 준비하며 보람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신한 교원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것이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다수이며, 이로 인해 학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위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을 학부모 연수에서 찾고자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학폭 사안은 대체로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 결국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가 「학폭법」의 목적과 절차,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면, 학폭위 개최까지 가지 않고, 화해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원 예방을 위한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과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및 학부모 연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학교장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논의의 한계상 이분법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에는 권위가 있는 학교장을 원했다면 이제는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따뜻하고 자상한 학교장을 원하고 있다. 매슬로의 인간 욕구단계론1에 비추어 보면 현재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2단계 안전 욕구의 충족, 즉 학부모 민원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리더십이다. 이처럼 학교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물론 오늘날 학교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들에게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게 해 주는 서비스(service) 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관찰해야(see)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잘 살펴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 민원이라는 파도가 오기 전에 그 징후인 바람을 감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조사해야(search) 한다. 다양한 서적과 다양한 사례 등을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solution)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항상 먼저 고민하고, 더 폭넓게 고민하고, 더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과 학부모 연수 내용 ●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특성상 대부분의 학폭이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일단 학부모가 학폭을 신고하는 순간, 담임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담임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자, 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생활교육 담당자 그리고 부모를 대위(代位)하여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리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학폭 사안의 조사자이자 처리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물론 교사 스스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이를 믿어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며,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3심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재판까지 담당하는 사건조차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이들이 연일 전국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폭위 조치에 대한 학부모들의 전적인 수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순간, 학폭은 더 이상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감정적 대결,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변질된다. 실제로 경미한 학폭 사안일수록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학부모들만 열심히 싸우는 상황이 다수 연출된다. 이런 경우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가·피해 관련 학생 모두 심리적·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미한 학폭 사안은 처벌 중심이 아닌 화해 중심의 접근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 학부모 연수 내용 1) 「학폭법」의 성격과 특성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폭을 당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폭법」은 일반 「형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체계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즉 「형법」은 피해자의 직접적 보복을 막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중심의 법이다. 반면에 「학폭법」은 「형법」과 달리 당사자 모두가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법의 성격으로 인해 학폭 처리 과정과 처리 속도, 조치 결과들이 가·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폭법」의 제정 취지, 철학과 성격, 특성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학폭법」의 절차, 예상 조치와 그 효과성 학부모 연수에서는 학폭 처리의 전반적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사안별로 예상되는 조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폭 조치가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공식적인 사과문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을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많은 경우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단순히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글자를 따라 쓸 뿐이다. 더욱이 학폭위가 개최되면 저학년 학생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 연수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그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 찾기 학부모 연수에서는 모든 학부모에게 언제든 내 자녀도 가해·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즉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학폭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부모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수에서는 첫째,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강한 처벌을 하기보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학폭을 당한 자녀가 겪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학폭을 교육적 접근과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이 문제 상황마저도 자녀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교육적 관점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교사를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하기 학폭이 발생하면 일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최선의 전략이자 최고의 전략은 교사와 학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등은 교사를 단순히 ‘문제의 처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사를 신뢰하고 전문가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교육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자신도 문제의 제기자, 귀찮은 민원인이 아닌 교사와 함께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는 협력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신뢰 기반의 협력적 관계, 동반자 관계는 자녀에게 가장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안타깝게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은 범죄행위”라며 “우선 교육청은 제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교사와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회복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최근 교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5월에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피해 건수만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한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9194명에 달하고, 지난 스승의날 교총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7%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후속 교권 보호 대책으로 ▲상해·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 기재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교육활동 중 교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원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에 대한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회복 불가능한 교권 침해”라며 “교원 상해·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99.3%가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도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의 교사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호 회장은 “반복되는 폭력과 위협 속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진다”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교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신우초학부모 폴리스는 14일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우초 학부모 폴리스와 학부모회, 하남시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연합, 하남경찰서, 시도의원,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피켓 홍보활동과 등하굣길 안전 관련 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OX 퀴즈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등하굣길 안전 수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학부모 폴리스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신우초학부모 폴리스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돕는 자원봉사 그룹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하굣길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수현(5학년) 학생은 "오늘 캠페인에서 OX 퀴즈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 학교가 더 안전해질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캠페인을 기획한 학부모 폴리스 측은 "학부모폴리스 연합 캠페인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 사랑이 넘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순찰과 봉사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학폭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폭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는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을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학폭법을 지난 1월 21일 공포한 바 있다. 개정 학폭법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교육감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고, 학폭위는 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예방대책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경북 의성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을 펼치며, 학교폭력 예방과 따뜻한 소통 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멸치 주먹밥이 급식으로 제공됐고, 6학년 학생대표가 직접 전교생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식생활관에는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가 곳곳에 게시되었고, 학생들은 배식을 기다리며 포스터의 글귀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주먹 대신 주먹밥’이라는 이름처럼, 주먹을 쥐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자는 메시지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다.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맛있는 주먹밥이 되듯,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통할 때 우리 학교도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한 학생은 “주먹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고, 오늘 점심시간이 정말 특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종훈 교장은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밥을 나누는 이 작은 점심 한 끼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총이 매년 발표하는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그 시대의 교권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8일 발표된 2024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스승 존경의 의미가 담긴 ‘스승의 날’이 무색해진다. 2023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교권 침해 사건이 504건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또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소송이나 신고한 사례도 여전했다.교실 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과 현장 체험학습 불안감과 우려도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치는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권5법 시행 1년 평가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율이 79.6%에 달했고,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7%였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법과 제도의 개선에 비례해 의식과 실천의 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의 근간은 법과 제도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민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집을 잘 지어도 사람이 잘 꾸미고 잘 관리해야 좋은 집이 되는 이치와 같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그러한 사회적 경각심도 많이 사라졌다. 학생 때부터 교사 인권과 교권을 존중해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중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지면 교권도 함께 추락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의식과 실천 변화 아직은 미약 교권5법 미완성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둘째, 교권5법의 미완성 문제다. 정서학대의 광범위성과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대표적이다. 예측할 수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서학대라는 이유로 갑자기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교직 사회를 지배한 지 오래다. 신고만 당하면 무조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니 신고자는 발을 뻗고 자도 가해 혐의자인 교사는 오랫동안 고통에서 허덕인다. 설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도 신고 남발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다. ‘괘씸하다, 고생 좀 해봐라’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될수록 교사의 열정은 식게 된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이후에도 하루에 2회꼴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70%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아동학대 사건은 즉시 종결처리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정서학대의 범의를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교육위기 전조증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쁜 일은 꼭 전조증상이 있다. 미리 알고 해 대비하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교직 만족도 수치 최하점, 2025학년도 교대 입시 결과 수시모집 7등급, 정시모집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 교장·교감 명퇴자 급증, 20~30대 교사 상당수가 이직 고민 등이 대표적 예다.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사,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가진 나라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다.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교권 실태를 사회에 알리는 것을 넘어 교육을 살리고 학교를 지키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 거의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족 간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안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결부하여 학교의 문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로 보게 만드는 단어이다. 학교폭력의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1. 초등 저학년 학폭 ‘숙려기간’ 운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조금씩 변화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의 변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가해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이번에 예고된 초등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기간의 운영도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각종 민원 및 고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을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변경하고 초등 1~2학년의 경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집중 도입하는 등의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분리제도의 개선 학교폭력 사안의 분리제도 예외 요건에 추가하는 요건이 있다. 바로 학교장 종결의 4가지 요건이다. 학교장 종결 요건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분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요청에 의한 분리제도는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든다. 분리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장 긴급조치로 단일화하는 것이 사안 처리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각각 진행이 가능하다. 분리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원화하다 보니 절차만 복잡해진다. 3.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보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담당자의 인식 부재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보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어울림 프로그램’도 살펴보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2025년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도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자살 예방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러한 안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다. 실제는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교과로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교육부에서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핵심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현장에서 활용할 때 유사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쪽 손을 다친 학생을 체육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농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되자 교육지원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진정 등을 넣는 한편, 교장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정서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41.3%로 ‘최다’ 학생 지도하다 아동학대 신고당해 학생의 교원 폭행도 2배 늘어나 한국교총은 오는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한 교권 침해 사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다수였다. 전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159건, 31.6%), ‘학생에 의한 피해’(80건, 15.9%)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은 학생 지도에 대한 불만이었다. 학생을 지도하다가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143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80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교총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지자체, 경찰 및 검찰까지 이중삼중 조사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 무혐의가 돼도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무분별한 민원, 신고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80건이 접수됐다. 이 중 77.5%(62건)가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폭언·욕설’(23건, 28.8%)이 가장 많았다. 폭행은 19건으로 2023년 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에게 일어났다. 성희롱도 11건으로, 2023년 9건보다 증가했다. 교총은 “최근 폭행,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이후 총 604건에 대해 소송비 13억 22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직 상담은 총 497건이었다. 이 중 복무에 대한 상담이 213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113건, 22.7%), 인사(100건, 20.1%), 기타(71건, 14.3%) 순이었다. 교총은 “규정상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애매한 단위 학교의 업무분장, 교직원 간의 업무 갈등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지난 호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적 현안 중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제와 개요짜기를 해보았다. 이번 호에는 가상 문제(논제)의 개요짜기와 논술작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적용력과 응용력을 높여보고자 한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해 보고, 다음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으로 접근하는 작은 범주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4가지 자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핵심 용어와 상황변수를 찾아서 논제를 만들고,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가상 문제(논제)를 만들기 위한 자료제시 ● 자료❶ _ 7세 고시, 4세 고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7세 고시’와 ‘4세 고시’는 아이들의 교육,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 7세 고시(초등학교 입학 준비)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한글 읽기·쓰기, 숫자, 기본 산수, 간단한 영어 등을 미리 익히고 학교생활 적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많은 부모가 아이를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경쟁적으로 준비시키는 상황을 ‘7세 고시’라고 부른다. 2. 4세 고시(유치원 입학 준비) • 만 3세(한국 나이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원하는 유치원(특히 인기 사립·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추첨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선착순·추첨 등으로 유치원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입학 접수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자료❷ _ 사교육의 광풍 최근 배우 김○○과 방송인 현○이 공개한 자녀의 사교육 비용이 큰 화제를 모았다. 초등 1학년과 5세 아이 학원비로 월 324만 원, 국제학교 연간 학비가 약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은 사교육비가 극단적으로 치솟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유아 사교육비 역시 증가 추세다. 이는 좋은 학교와 직업을 위한 부모들의 치열한 ‘지위 경쟁’ 심리, 양극화 현상으로 설명된다. 결국 아이들은 대학과 로스쿨 졸업 후에도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국가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 로스쿨 등 교육 전반의 총체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조선일보 등 기사 일부 [PART VIEW] ● 자료❸ _ 김누리 교수의 경쟁·우위·지배의 교육구조 최근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경쟁·우위·지배의 구조를 통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 현 사회의 갈등 심화와 극단적인 사상의 확산은 교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 경쟁·우열·지배를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이 파시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 •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교육문제가 국가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듯이, 현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 김누리 교수의 지적은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 포착한 것으로, 교육의 본래 기능 회복과 민주주의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 교육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자료❹ _ 교육의 3대 블랙홀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한국 교육에서 다음의 세 가지 ‘교육의 블랙홀’로 대학입시,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첫 번째로 대학입시를 지목하였다. 모든 유·초·중등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의력·비판적사고·인성교육 등 역량을 통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학부모·학생·교사 모두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고, 누구나 대학입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지금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쪽을 개선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풍선효과와 같은 형국으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이하 생략…) 교육논술 배점 살펴보기 본 논술에 들어가기 전에 ▲논술의 서론-본론-결론 구성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논리성과 일관성, ▲객관성과 타당성,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 등 교육논술 기본 요소의 배점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육논술의 기본 요소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논술 단계별 기본 요소 배점 기준 ● 교육논술 전체 흐름에 따른배점 기준 ● 기본요소와 기준에 따른문항배점 (예시) 문항 작성하기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 현황 분석(10)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한 경쟁구조 속에 있으며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릴 만큼 유아기부터 사교육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김○○과 현○ 등 연예인 사례는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이 경쟁과 지배 중심의 파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 기사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대학입시 중심 교육,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를 한국 교육의 ‘3대 블랙홀’로 꼽으며, 이는 창의성 및 전인적 성장 저해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은 총체적 변화나 혁신을 통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 핵심 용어와 변수 구성(10) 가. 핵심 용어 •사교육비 광풍, 교육 양극화, 공교육 위기 •경쟁, 우위, 지배 •교육의 블랙홀(대학입시, 기초학력 강조, 개인정보 규제) •창의력·전인적 성장 저해 •교육개혁(혁신) 나. 변수 구성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 ‘사교육’과 ‘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변수를 기초적인 논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논제 형태로 정리한 예시문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2)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다음은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예시이다. •투입·과정·결과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의 예시문 ‘학교교육의 개혁과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3) 매개변수 설정 또 다른 접근으로 매개변수를 설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설정에 관한 타당성 독립변수(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의 변화가 → 매개변수(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 궁극적으로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이다. ● 용어 정리(10) 가. 사교육(Private Education)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정규수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주로 개인 과외,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한다. 주요 특징으로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선택적·자발적 참여하며, 학교 정규교과 외의 보충 및 심화학습 목적으로 시장 논리 및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나. 학교교육(공교육, Public Educ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며,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다. 특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의무적이고 보편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학력 및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용어는 운영주체(개인 또는 국가), 비용 부담 주체, 교육목적 및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나머지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등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며, 검색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기를 바란다. 논제 만들기(1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 문제로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논제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나. 매개변수 또는 ‘투입–과정–결과’를 반영한 논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다. 본 논술 작성 시뮬레이션의 논제 본 논술 작성 과정상의 논제 사례는 ‘위 4가지 자료를 보고 현황을 분석하여 핵심 용어와 변수를 찾아 논제를 만들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논하세요’이다. 논술 작성(30) 우리나라의 현 교육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요 가.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구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도한 사교육(‘7세 고시’, ‘4세 고시’)을 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교육 전체를 지배하여, 창의력·인성교육 등 전인적 발달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 공교육의 약화와 불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와 기능이 약화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커지며 공교육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다. 파행적 교육문화 •학생들은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보다는 성적·서열 등 경쟁적 가치에 따라 길러지며, 협력과 공감능력을 배우지 못한다. •학교문화가 권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어렵게 만든다. 라. 기초학력 중심 교육의 부작용 •지나친 기초학력 강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발전을 막는다. •정형화된 학습으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이 저해된다. 마. 교육의 제도적 한계와 과잉 규제 •개인정보 보호나 학교폭력 등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가 교육혁신을 막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있다. •교육부의 빈번한 입시제도 변화, 정책 혼란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사교육 의존이 더 심화한다. ● 논술(예시) _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결국 학생들의 삶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비 급증, 교육 양극화, 입시경쟁의 격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며, 나아가 창의적·자율적·민주적 시민 양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 중심 교육시스템과 파행적인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사교육 과열과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을 강화하여 수도권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필요한 학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정상화되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줄어들어 교육 양극화가 완화된다. 공교육의 질은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배우고 익히는 교실(가상 포함)의 공간이 소중한 곳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 배우는 공간의 안정과 내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더욱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학교로의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서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권한·역할·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학교교육이 최소한의 법령과 더불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매개로 작용해 학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학습도움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효능감도 역시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단지 공교육 체계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더 나아가 행복감과 자아실현의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전체 흐름에 따른 배점요소 ● 논리성과 일관성(10) •독립변수(학교교육 혁신) → 매개변수(사교육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 →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유지 •각 문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시 ● 객관성과 타당성(10) •최근 사교육비 통계, 실제 사례(연예인 사례, 국내외 언론 보도), 교육학자의 분석(중앙대 김누리 교수, 에듀프레스 기사 등)을 근거로 활용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통계, 학술적 연구결과 등을 참고 ●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고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 •서론에서 본론, 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술을 작성하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술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나가며 을 나가며지금까지 논술 전반을 함께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공교육 정상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겪는 과도한 경쟁은 교육 본래의 목적 훼손은 물론, 이것이 단순한 학습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논술 작성이라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논술문제를 구성하고 평가의 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매개-종속’의 흐름이나 ‘투입-과정-결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논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과 현장성까지 반영한 논술이 교육문제 해결에 필수적이고, 논술평가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가상적인 배점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논제 만들기 중 두 번째 논제로 제시했던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를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작성하는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2032 대입 개혁안을 발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가 하면 미국 하버드와 MIT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등 경기교육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있다. 부드러운 매너와 진지한 태도, 댄디맨의 멋스러움이 여전한 임 교육감을 만나 체험학습 등 교육현안과 함께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임 교육감과 인터뷰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3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나의 미래는 학교에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섹터 학교, 제2섹터 경기공유학교, 제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교육이 이뤄지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마련했다. 모든 것을 공교육 안에서 소화하는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다.” 임태희 하면 최근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32 대입 개혁안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답 맞히기식의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출생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들의 중심에는 대입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정책도 대입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대학입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련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제시한 대입 개혁안은 학생 내신평가 5단계 절대평가 실시,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서·논술형 지필평가 점진적 확대, 2032학년도 수능부터 전면 절대평가 적용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시기 조정 및 수시·정시 통합전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감으로는 최초로 하버드와 MIT에서 초청 특강을 해 한국 교육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하버드대 특강은 미국의 교육전문가인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하버드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강에서 ‘한국(경기도)의 교육개혁을 주제로 학생 맞춤형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영어로 발표했다. 우선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으로 강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과도한 입시경쟁을 짚었고, 그러한 교육방식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공평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개별 맞춤형 기회를 확대하는 ‘공정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 격찬을 받았다는 후문인데. “하버드대 학생들은 경기교육의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경기공유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바꾸려는 경기교육의 노력에 특히 관심이 높았다. ‘교실 속 자존감’의 저자 조세핀 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세계화되는 시점에 변화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경기교육의 노력이 감동적이며, 그 용감한 도전에 감사한 마음마저 든다고 하더라.” 법원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요구가 많은데.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의 과도한 적용이다. 일부에서는 안전 보조요원 채용을 제안하는데, 이것 역시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안전요원의 과실도 결국 관리 잘못’이라며 교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보호에 대한 무게를 온전히 교사 홀로 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예산이 줄어 힘들어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정부는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교육환경과 맞지 않는 억지 논리다. 교육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다. 학생수가 준다고 해도 정해진 교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구나 경기도는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처벌과 징계가 아닌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화해중재단을 운영,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다. 전·현직교원,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경찰관0, 상담사, 지역 인사 등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다양한 갈등 사안에 대해 예비중재, 본중재, 사후관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화해중재 신청은 1,803건. 이 중 1,620건이 실제 중재로 이어졌고, 중재 참여자의 83%가 만족을 나타냈다. 단순한 조정이나 타협을 넘어,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올해 경기형 과학고 4곳이 신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역 할당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최근 성남시는 2027년 과학고로 전환 예정인 분당중앙고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40%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학생 우선 선발을 입학전형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고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역 학생 선발 할당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형 과학고의 학생 선발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학생들이 과학적 역량만으로 입학하는 제도를 수립하겠다.” 경기공유학교는 미래형공교육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존 학교와의 조화나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에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올해를 기점으로 학교(교육1섹터),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 체제를 운영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생태계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온라인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학생의 개별 수요에 따라 전일제와 과목선택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온라인수업과 학점 인정 그리고 학생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폭넓은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 ‘하이러닝’은 해외에서조차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하이러닝’의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수업설계안 복제·공유 기능과 논술문항 생성 기능이다. 교사들은 이를 활용해 우수한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학생 맞춤형 평가준거(루브릭)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외에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교과 전 차시 콘텐츠와 고등학교 공통영어Ⅰ 영상자료 등 교수·학습자료를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AIDT와 연계하는 기술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학습자료와 평가준거 데이터 등을 누적시켜 학교현장과 대학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려 한다.” 최근 들어 저경력 공무원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일할 자리는 있는데 살집이 없어 떠난다는 현실은 심각하다. 실제로 신규교사나 저연차 공무원들을 만나보니 주거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한다. 주거 부담 해소를 위해 관사 매입, 신축, 장기 임대주택 임차 물량을 확보하고, 지역 내 저경력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맞춤형복지 지원액도 저경력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고,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던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인사발령 때는 생활권과 근무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저경력 공무원이 업무상 단순 실수를 한 경우 처분 요구를 감경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대립하고 반목하기보다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기교육에서 자율·균형을 강조하는 게 그런 의미이다. 교육이 극단과 극단을 계속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숙의형 토론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생토론회를 개최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기토론교육 일반화 방안 연구 등 학교현장에서 토론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