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8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 남곡초병설유치원(원장 지정구)은지난 16일원내 물놀이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50여명의 유아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놀이 행사 중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을 실시하였고 10여 명의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와 함께 놀이를 진행했다. 물놀이 체험에 참여한 유아들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들과 함께 물놀이 해서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라며행사를 즐겼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하는 모습도 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해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남곡초병설유치원은앞으로도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계획,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초등학교와 국제문화 이해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행사를 실시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점촌북초는 16~18일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인솔단장, 인솔교사 3명과 학생 18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2023년에 이어 경북교육청의 '자율주제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부터 양교는 자매학교 활동을 체결하여 공동수업 운영, 문화활동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양교 소개와 환영사, 답례사, 양교의 학생대표 인사가 이어졌고 선물 전달이 이어졌다. 교류행사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수업(뉴스포츠 활동 등)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본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두 번째 방문을 맞아 히타카츠소학교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문교류에 참가한 한 박OO 학생은 "그동안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친해졌다"면서 "이번 방문 교류를 통해 새로 사귄 친구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카미 마사오 히타카츠소학교 교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단장 김주흥 교감은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양교 학생들의 행사 참여 태도가 달라짐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일 우의와 양교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점촌북초등학교는 지난해 경북교육청 지정 국제교류 최우수 운영학교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지속 보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반석초(교장 권태주)는 지난 13일 포천 대진대에서 개최된 '2024 제10회 협회장배 전국 초중고 플로어볼 챔피언십 대회'에서 남초부 우승을 차지하였다. 플로어볼은 농구코트보다 약간 넓은 플로어에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골대에 넣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반석초남자부는 예선모든 경기승리 후 4강전에서 2023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우승팀인 포항 해맞초를, 결승에서는 원주 섬강초에게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6학년 권희준 학생은 대회 MVP, 홍두현 학생은 베스트 수비수상을 수상하였다. 권태주 교장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도전하며 값진 성과를 거둔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라며, “학생들이 플로어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에 관심을 갖고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방위 저지를 천명했다. 학생인권법은 서울, 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이 폐지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상위법으로 구속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법이다.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법이 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 조항과 관련해 법이 학생인권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교권 5법이나 생활지도고시 등이 현장에 안착도 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키고, 그 결과 교원들의 교육기피,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강행해 교사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그대로 설치하고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교원들의 반대는 압도적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유·초·중·고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1%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초·중·고 학생 8796명 중 초등학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해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교총은 15일 학생인권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심각성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이 개인 의원의 소신인지,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친 후 2028학년도 학교 현장 적용 예정이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회의 때 계획안 심의를 시작해 이날 추가 심의 후 의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후속 안건으로,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은 단계적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련된다.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을 마친 뒤,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교위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 확정 등을 각각 심의 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날 국교위는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등 안건도 다뤘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검토・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날 사교육 과열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규 특위 설치를 검토했다. 중장기적 교권회복 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교권회복 특위’는 지난 10개월간 진행한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뒤 토의를 이어갔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에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그동안 국교위에서 의결됐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국교위는 행정예고 기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9~12일 실시한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신뢰도 ±0.65%)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264명이 참가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11.6%)가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권 관련 사건을 묻는 문항에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의 잇단 극단 선택’(22.7%),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에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순으로 답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총은 “서울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 간 교원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법정에 서는 교원이 늘면서 교권 침해가 언제든 본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원은 “학부모들은 여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매일 교단에 서고 있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봐도 서이초 사건 이후 월 평균 16.8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해 들어서면서 19.8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교총은 “절박한 현실과 현장 정서가 반영된 교육현장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 15일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과학원 및 해동용궁사, 롯데월드어드벤처 등을 방문하여 미래형융합교육/초등과학교실 선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융합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수산과학원 등을 견학하며 미래 자원으로써의 수산자원의 활용 방안을 살펴 보았으며, 야외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양과학 장비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해동용궁사 방문을 통해서는 우리 지역과는 또 다른 해양 지역만의 독특한 생태환경의 특징과 경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체험에 참가한 노OO 학생은 "책으로만 접하던 과학적 원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창의융합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4년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 초등과학교실 운영학교로 지정되어 문경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게 떠난 후배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지난여름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늘 행복하세요!” 교총 홈페이지 속 ‘故 서이초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글’ 중 일부다. 글 하나 표현 하나에 모두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전국 선생님은 유독 더웠던 지난해 7월 18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스물셋의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후배·동료 교사를 생각하면 목이 메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토록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교사의 죽음에 오열하고 분노했던 시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됐다. 기억과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 된다. 교총은 15일부터 21일까지 추모주간을 정하고 전국 교원에게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청했다. 또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개최한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고인을 기리며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추모주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전국 교원의 교육 정상화 의지 이끌어 아픔 딛고 교권 보호제도 완성 이루자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과 통계, 교사들의 한탄과 눈물을 통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처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은 없다. 또한 점차 희미해지는 스승 존중 풍토 속에서 학교와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학교 문화에도 경종을 울리게했다. 둘째, 50만 교원의 공교육 정상화 의지와 단합의 전환점이 됐다. 서이초 교사의 눈물과 한은 내 일이라는 동질감과 그간 교육자라는 이유로 참고 참았던 분노의 표출을 가져왔다. 진상 규명 촉구와 교권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집회가 전국 수십만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참여로 진행된 교사들의 검은 물결은 전무후무한 일로 교육역사에 남을 것이다. 셋째, 교권5법 개정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 강화, 가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조치 제도 마련, 민원대응체제 마련, 교원보호공제제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1991년 5월 교원지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개정된 것이다. 반면 올 3월부터 교권5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으로 법정에 선 교사들, 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 등 수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교원에게 민·형사책임 면제토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미완성된 교권 보호제도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 사회와 정부, 정치권은 교권 침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약화는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침 글쓰기 시간. 오늘 주제는 ‘1학기 동안 달라진 점과 나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이다. 아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골똘히 생각하다 이내 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명씩 돌아가며 쓴 글을 읽었다. ‘학기 초보다 의젓해졌다’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수학에 관심이 생겨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도 올라서 좋다’ ‘계획한 대로 공부한 점이 잘한 것 같다’ 등 아이들은 자신의 성장을 뿌듯하게 느끼고 있었다. 도약 위한 소중한 멈춤의 시간 아이들과 만난 지 어느덧 4개월이 훌쩍 지나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다. 학교에서 만난 날로는 100일이 돼간다. 100일은 우리 뇌가 새로운 신경을 형성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는 시련을 견뎌낸 단군 신화와 소망을 담은 백일기도를 떠올려보면, 100일이라는 기간은 변화와 성장에 충분한 시간인 듯하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아이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이들 삶을 마주하는 일은 가슴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힘겨울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푸르게 성장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도 한층 무르익는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아이들과 선생님은 함께 성장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재창조하는 관계인 듯하다. 성장의 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음의 기울기’ 구간을 만나게 된다. 이는 성장이 멈췄다고 느끼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내리막의 구간을 말한다. 이럴 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쉬면서 내가 어디쯤 와있는지 떠올려보고 새로운 시작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기회가 이번 여름 방학이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방학은 개학 후 도약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체험을 권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방학 과제를 내주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좋은 방학 과제가 ‘EBS 초등방학생활’이 아닐까? 매일 30분 정도 교재와 함께 영상 강의를 보며 공부하면 학습 부담은 적지만 공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날씨, 건강, 문화, 체험학습지 등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글쓰기, 그리기, 만들기, 운동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교과와 연계한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어 1학기 내용을 복습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으리란 믿음이 생기는 든든한 방학 과제다. 개학 대비해 건강한 에너지 채워야 다가오는 여름 방학은 설렘 가득한 짐을 꾸려 떠나는 여행이든,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도전이든, 충분한 휴식이든 자신을 위하는 시간으로 채웠으면 한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아이들과 다시 만나는 날, 방학 동안 채워진 서로의 건강한 에너지로 힘차게 2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12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됐고,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황이다. 이런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10% 이상의 보수(기본급)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월25만 원→40만 원)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를 논의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 업무 가중에 시달리는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데이터(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원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이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으며, 교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폭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내놨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 강화 등 교원이 언제든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용산초(학교장 한영숙)는 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름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는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나누어 워터파크의 여러 시설을 체험했다. 대형 파도풀, 유수풀, 다양한 슬라이드 등 워터파크의 다양한 놀이기구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학년 ○○○학생은 "워터파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해서 정말 신났어요! 특히 파도풀이 제일 재미있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5학년 ○○○학생은 "처음 타보는 높은 슬라이드가 무서웠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겁게 탈 수 있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번 체험을 위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각 학년 담임교사와 교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했다. 또한, 물놀이 전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한영숙 교장은 "이번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다.앞으로도 용산초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 교육도 다르지 않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디지털·인공지능 소양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교육의 내용과 방식, 학습 접근성,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혁신이다. 교사가 교육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책이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담았다.정제영 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누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든 관련자를 낱낱이 조사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악성 민원인은 모두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도 성명 발표, 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교원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다”고 애도하고,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로 미지정된 A중 학운위원장 등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부산시교육청 게시판, 내부 개인망, 사무실 내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받았으며, 한 달 새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만 40여 건에 달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인과 A중 학운위원장과의 녹취록에 민원 압박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들려온 비보에 모든 교육자의 마음은 무너진다”며 “지난 1년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효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해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지정을 위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부모 찬반 투표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1년에는 인천교육청 내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있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미 공모학교 지정과 공모 과정을 둘러싼 온갖 비리와 갈등을 빚은 지 오래”라며 “어떻게든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가 되고, 무자격 교장이 되려는 과정이 술수와 범법행위를 넘어 이제는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사망애도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한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자신들의 요구만을 위해 절차도 시스템도 무시한 행태는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요한 민원이 빚은 참사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일 부산교육청에 해당 중학교 교장공모제 신청 및 선정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서울행 전세버스 안은 학생들의 재잘거리는 수다로 가득합니다. 출발 전날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설렘은 새벽같이 학교로 향하는 분주한 발걸음에서도, 한껏 차려입은 빳빳한 새 옷에서도 느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제일 고학년인 6학년 정도 되면 학교를 따라오는 학부모들이 거의 없지만, 이날만큼은 무사히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녀를 배웅하러 삼삼오오 모인 부모들이 떠나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는 동안 담임교사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 전세버스 주차사고로 학생을 잃고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 선생님들. 불행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혹시나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풀지나 않았을지, 전세버스가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는 다른 차와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자꾸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지만,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01 _ 엉망진창, 좌충우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긴 일 “내릴 때 좌우를 살피고, 우측으로 밀착하세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휴게소. 내리기 한참 전부터 반복된 잔소리를 다시 시작합니다. 교사의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기 바쁩니다. 열기를 뿜는 고속버스 사이에서 한 명이라도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알 리 없겠지요. 스물다섯 명의 학생이 비좁은 전세버스들 사이로 빼곡히 줄지어 가는데, 하필 떨어뜨린 기념품 장난감은 왜 버스 밑으로 굴러 들어가는지…. “김수영(가명)! 조심해!” 작은 공을 줍는다고 기습적으로 버스 아래로 몸을 비집어 넣는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니다. 겨우 공을 주워주고 나니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다가옵니다. “선생님, 핸드폰이 안 보여요.” 예정되었던 출발 시각이 다 되어갔기에 버스기사님께 늦을 수도 있지만, 잠시 기다려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뒤 분실물 센터를 향해 뛰어갑니다. 맞은편에서 버스 탑승 시각에 늦었다고 먹다 만 떡볶이를 들고 두 학생이 달려옵니다. 흔들리던 떡볶이 국물은 원심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옆 친구에게 날아갔고, 멈춰 서서 떡볶이 국물을 닦는 두 학생 앞에 쌩쌩 달리던 차가 기분 나쁜 마찰음을 내며 급정거를 합니다.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길이 급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두 학생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버스 정차 위치를 알려주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학생들을 챙기는 게 저뿐만은 아니었겠지요. 휴게소 이용 안전수칙을 수십 번 알려 줬지만, 학교 밖을 나와 신난 학생들에게 안전수칙이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휴게소 이용 안전수칙뿐인가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예절과 안전, 교통안전, 다양하게 예상되는 각종 문제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학여행 출발 전부터 수도 없이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험학습을 나오면 새로운 환경에 시선을 뺏겨 버리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럴 때 머리카락이라도 뽑아 쓸 수 있는 분신술을 배워놓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는 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은 걸까요. #02 _ 아이들에겐 놀이동산, 교사들에겐 걱정동산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체험학습은 놀이동산이지만, 교사에게 가장 걱정되는 장소 또한 놀이동산입니다. 놀이기구 취향이 맞거나, 원래 친했던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주고 자유체험을 하게 됩니다. 반마다 대여섯 개씩의 소그룹이 생기는데, 교사가 다 보살필 수가 없으니 시간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말해둡니다. 시간마다 날아오는 아이들의 사진에는 웃음과 장난기가 묻어납니다. 흐뭇하게 감상만 하기도 잠시, 사진이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곧장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넓은 놀이동산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담임교사인 저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부디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놀이동산을 종으로 횡으로 다니며 만나는 학생들의 표정과 안전을 확인합니다.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않았지만, 마치는 시간쯤 되면 몸이 녹초가 될 수밖에요. 이런 과정을 2박 3일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부산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며 겨우 마음을 놓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요. 저녁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임에도 전세버스가 내리는 곳에서는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진맥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여행이 아닌 2박 3일의 업무가 끝난 셈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밤새 불침번을 선 탓에 피로가 몰려들어 쓰러지듯 잠을 청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떨치고 누워있으니 지난 3일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03 _ 기진맥진 체험활동 후 날아오는 ‘민원’ 문자 “선생님 수학여행 때 우리 아이가 휴게소에서 차에 치일 뻔했다던데, 그때 뭐하고 계셨나요?” 다음날, 수학여행 기행문 쓰기 수업을 준비하던 중 학부모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너머 날 선 학부모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찔했던 순간 아이를 가장 걱정했던 것은 담임교사인 저였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떡볶이 맛을 음미하느라 안전수칙을 잊어버린 학생의 탓일까요? 휴게소에서 화장실만 다녀오고 다른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비난하는 듯한 문자 한 통에 의욕을 잃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최선이, 최선이 아니었다면, 과연 무엇이 최선이었을까요? 수많은 생각 끝에 자책하는 마음으로 학부모께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의 변명 아닌 변명 끝에 결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이 나오고서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더 신경 써 주세요”라며 마뜩잖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습니다. 띠링, 문자 소리에 또 다른 민원일까 싶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 속에서 학생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의를 준 것, 위험해 보여서 학생 손목을 잡았던 것 등, 혹시나 트집 잡힐만한 행동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에서 버스 밑으로 들어간 인형을 주우려 했다는데 왜 혼을 내셨나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네요.”, “다른 반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셔서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선 학부모께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법원 등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백분율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 논설문 쓰는 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사과만 하면 되는데, 왜 이리 슬픈 마음이 드는 건지. 소진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내일 있을 국어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만듭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를 되뇌며 기도하는 수밖에 세상에는 위험천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좁은 횡단보도에 일반 시민과 엉켜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건너편 도로로 이동하는 것,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를 돌아보다 발을 헛디디는 것, 주차하는 버스 뒤로 지나가는 것,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아슬아슬 도로 옆을 지나가는 것. 그러한 위험들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적당한 체험학습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모든 사고를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학생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가르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전교육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꾸중을 할 수도, 친구와 심한 몸 장난을 치며 산만하게 행동하는 학생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줄 수도,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 한 명이 인솔하기에 버거운 많은 수의 학생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떠나며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밖에요. 교사도 바라지 않던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도 서게 됩니다. 긴 생각의 끝에 목에 맨 공무원증을 매만지며, 내년도의 체험학습은 학교 앞 작은 공원에서 하자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며 교단에 서기 위해 저는 다음 체험학습을 학교 앞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지역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버스 사고로 소중한 학생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교원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명의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현장체험학습 사고, 위축되는 교육현장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교실 밖 세상을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꿈과 끼를 키우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배양하며, 더 나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과 학습을 넘어서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교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교육현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솔 교사들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려면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교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체험학습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안전법」 개정 필요성, 99.5% 동의 최근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99.5%가 동의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제안 현장체험학습의 지속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 매뉴얼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는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인 것입니다. 셋째,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넷째, 학부모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정적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리한 기소가 아닌 무한한 신뢰가 필요한 때 이번 스승의 날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현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선처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하고,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 면책하는 방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신고하고 희생만 요구하기보다 신뢰와 믿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처럼 교원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만 지운다면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재판정이 아닌 학생들 곁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된 선생님들의 선처를 호소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6월에 3개 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6학년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날 학생들을 배웅했다. 학생들은 평소 등교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운동장에 모여 출발하는데 단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공원을 가로질러 큰길 버스 타는 곳까지 따라가니 길옆에 학부모들이 배웅하러 나왔다. 학부모 중 한 분이 자녀가 며칠 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인솔하는 선생님들의 표정엔 불안감이 그득하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 이에 전국의 학교들이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최근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폐지’ 의견이 무려 52.0%인 반면,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친 것을 보더라도 교육계의 우려와 부담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한 현장체험학습은 불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모두가 행복한 현장체험학습은 불가능한 것 같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근거는 무엇일까? 시·도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보면 관련 법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과정 고시라고 명시해 놓았으나 조문을 보면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초·중교육과정 총론에서 다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_ Ⅱ. 학교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2. 교수·학습 나. 2) 실험·실습·관찰·조사·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및 탐구활동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모든 교육활동은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전제로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현행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장체험학습이 아래 매뉴얼처럼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한 인솔교사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 힘 정성국 의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지지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학생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소중한 자녀이고 제자다. 요즘 학교는 학교에서 기분이 상하거나 조그만 사고라도 생기면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넘어지지 않고 단번에 걷고 뛰는 아이는 없다. 또래와 놀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칙도 익히고, 사회성과 협동심도 배워야 정서적으로 튼튼한 아이로 자라난다. ‘교육활동 보호는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걸음’이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도 교육청 각 부서에서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 그 방대한 양에 놀랄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 한번 가려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사전 준비부터 사후 보고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답사 동행을 지원하고 안전점검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작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작은 방해가 아니다. 교사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자 하는 선생님은 사라질 것이다. 혹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해서 간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때문에 선생님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학생이 따라나설 수 있겠는가? 선생님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야말로 지켜보는 학생·학부모·관리자 모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학교 밖 체험장소를 찾아 직접 보고 느끼며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는 교육, 학생들에게 학창시절 좋은 추억으로 남는 현장체험학습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는 학교와 교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학생은 물론 인솔하는 교사를 위한 안전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다. 또한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2. 징계의 대상 가.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적용제외 대상: 정무직공무원(징계절차 없음) 나. 특정직공무원(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군무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관련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52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3. 징계의 시효 가. 징계시효 기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경우 10년 [PART VIEW] ※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개정 2022.10.18.)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4.삭제 / 5.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2) 징계 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나. 징계시효 정지 특례 1) 징계절차 중지(「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가)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나)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다)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국가공무원법」 제80조)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함. 시행(2023.10.12.)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비위행위 발생일자에 대한 기록 관리 필요. 4. 징계 처분권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파면·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나. 불문경고 처분은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불문경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5.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됨. 나.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위원은 소속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임명 -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임명(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해당 기관 등에 퇴직일 5년 이내에 소속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라.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6. 재징계 의결 요구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 다만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과다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가’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2항). 다. 다만 이 규정은 재징계 처분을 신속히 행할 것을 요구하는 훈시규정으로 3개월이 지났어도 다시 징계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마.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일로부터 발생하며, 이때 징계처분일자를 최초 징계처분일로 소급시켜서는 아니 됨. 7. 불문경고 가.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2022년도 징계업무편람) 1)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 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해당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2)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1)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음. 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 가)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징계위원회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음. 8. 직위해제 가. 직위해제 사유(「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인한 징계처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사유소멸 시 조치 위 ‘가.’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다.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1) 위 ‘가.의 1)’ 봉급의 80% 지급 2) 위 ‘가.의 2), 3), 4)’의 해당자는 봉급의 50% 지급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 라. 징계와 직위해제 1)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2)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 3)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질의회신 사례 Q.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A. 학교 교원이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대법원 1996.3.8. 선고, 95누18536, 판결). Q. 징계시효 기산일 A.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징계요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대법원 1972.12.12. 선고, 71누149, 판결). Q.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행위 A1.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3598, 판결). A2.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대법원 1955.4.15. 선고, 55도9, 판결). A3.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Q.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 A.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않음은 의무를 위반한 것임(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Q.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의 경우 A.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96.6.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Q. 직위해제 기간 중의 출근의무 여부 A.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음. 다만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서울고법 1991.12.12. 선고, 91구5435, 판결). Q. 직위해제 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Q. 금품수수 후 반환한 경우 A.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됨(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Q. 품위손상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례 A1. 성(性)관련 비위, 공연음란 행위, 불법촬영 및 유포,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 음주운전,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등 A2. 학생 체벌 초등학교 교사 A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비밀전학을 온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5회 정도 때리는 등 학생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7-○○○). A3. 위력에 의한 제자 성추행 교사가 전국○○경진대회 및 △△퀴즈 대회 지도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였음. 해당교사는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들을 진술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7-○○○). A4. 은행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타인이 놓고 나간 현금을 취거 B 교수는 현금자동화 CD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놓은 현금 20만 원을 취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해당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 처분을 받음. B교수는 절취 목적이 아니라 돌려주려고 보관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일 뿐,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절취의 고의성도 없고, 비위정도가 약하며,경과실에 해당하는바 견책 처분을 주장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①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의해 감봉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6-○○○).
들어가며 재외동포 수 181개국 708만 시대, 다문화 인구 115만 명, 디지털 사회 확산 등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민족·성·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살지, 우리 미래세대는 어느 나라에서 살지 미지수다. 다만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이래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아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연계 연간 2시간, 교원 개인별 직무연수 3년 이내 15시간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관련 법률 근거 부족, 한국어교육 제공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소외 우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미래인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기보다 ‘위기’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가 국가 간 긴밀함이 필요하다면 다문화학생의 강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과 이민자가 늘고, 국내 외국인과 이주배경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세계인과 어울려 살아야 할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교육에 있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동등한 시각으로 배우는 상호문화존중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어떤 장소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에 있어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목적 다문화(multiculture)교육이란 다양한 민족·문화의 학습자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 교류 태도와 인식을 돕는 교육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다문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정책 및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교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여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교육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1 다음과 같다. 첫째,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하여 학교교육 준비도 및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PART VIEW] 둘째,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교육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이주배경 특성을 살린 이중언어 강점 개발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셋째,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다문화 역량을 제고하고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넷째, 다문화교육 지원체제를 내실화한다. 다문화학생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 마련 및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추출한 다문화교육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과 적응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상호문화 감수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학생의 문화적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인재로 키워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은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적 강점이 있다.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일반학생에 대한 이중언어교육도 필요하다.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셋째, 일반학생에 대한 상호문화이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일반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 의식주 관련 체험과 전통문화체험 위주로 되어 있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보다는 흥미로 끝나기 쉽다. 또한 동영상이나 규격화된 자료를 통한 지식 위주의 일회성 활동으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에는 빈약하다. 넷째, 다문화센터 등의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선도를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다문화자녀 멘토링 및 이주민의 취업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의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센터 등 기존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개념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성 가.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개념 상호문화(interculture)교육이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토대 위에서 다른 문화권의 가치관, 삶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태도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다.2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공존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교육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존중하고 대화하여 함께 살아갈 지속적인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다. 독일은 인구 4명 중 1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70년 초 ‘상호문화’란 용어를 도입하여 시민교육 형태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상호문화존중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련성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존중교육은 ‘다양성’ 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개인 간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다수의 사회에 소수가 동화되던 문화에서 소수 사회 간의 평등한 소통으로 이동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의 철학을 반영한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은 평등과 소통의 가치를, 다문화교육은 수용과 관용의 가치를 반영한다. 상호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이 대한민국에 동화되길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교육이다. 둘째, 언어교육이 기본이다. 언어는 한 개인이 다른 사회로 들어가는 소통의 첫걸음이다.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만큼 언어권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대상과 관점이 구별된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 따라 대상과 관점이 구별되었다. 군다라(J.S. Gundara)는 이민자가 주류집단을 이루는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구분하였다. 넷째,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상호문화존중교육과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교사가 학생과 학습내용을 대하는 태도 및 언어 사용은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의 평등과 소통에 핵심을 둔다. 다수의 일반학생과 소수의 이주배경학생들이 서로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습·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상호문화존중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래세대 인구감소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까워진 세계에서 인구는 힘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주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다양한 문화권 배경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가치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존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학교 및 사회 구성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강화한다. 언어 습득은 지속적인 학습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사의 양성과 적절한 교재의 개발과 더불어 개인 맞춤형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생활밀착형 언어교육을 운영한다. 2개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소규모로 수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모국어가 다른 두 학생을 매칭하여 생활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일반교과 학습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상호문화존중교육을 실천한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핵심 활동이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내용 선정 시 상호문화를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나 편견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강점 개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는 이주배경학생과 일반학생, 해외 거주 학생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요 역할은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적응 지원, 직업교육에 있다. 이 이외에도 국내 일반아동에 대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거주 우리 청소년들이 국내 학교에서 초·중·고를 경험하는 청강생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상호문화존중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을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활 및 학습복지 지원,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안전망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및 사회의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치며 뱅크스(J. Banks)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다양한 사회계층·인종·민족·성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교육과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교육 개혁운동’4이라고 했다. 모든 학생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제도 확보가 관건이다. 다수의 일반학생과 소수의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확장하여 상호문화존중교육이 필요하며, 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존중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미래사회는 대한민국에 살거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 국민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을 보내며, 우리가 이룩한 발전과 성장이 지속되고 인간적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와 너를 구분 짓는 협소한 국가관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한 필수 준비로 상호문화존중교육이 강하게 요구된다.
교육과정의 의미와 유형 교육과정(Curriculum)은 라틴어 ‘쿠레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이 뛰는 경주로를 의미한다. 즉 학생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과정으로 광의적으로는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고, 협의적으로는 교육목표 설정과 내용조직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이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평가치를 달성했는지까지를 포함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 계획을 말하며,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식과 경험의 조직·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과내용의 체계를 일컫는 교육과정은 도달해야 하는 ‘교육목표’가 있고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육내용과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경험을 갖도록 방법·평가·기관·운영 등에 대한 ‘의도적’ 계획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유형은 크게 공식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교육과정이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을 담은 문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과 지침,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용 교재 등이 있다. 영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육적 목적과 목표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다. 둘째,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이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의도된 교육을 말한다. 학교가 본래 가르치려고 계획한 교육과정이며, 공식적·형식적·외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드러나거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경험을 말한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험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경험하거나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비의도성’의 특성이 있으며, 표면적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 교육과정이다.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부분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를 영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학교의 공식적인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내용이며, 공식적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습할 기회가 없다면 영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PART VIEW] 첫째, 교육목표의 설정이다. 교육목표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위해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원을 토대로 행동적 방향성을 확실하게 진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습내용·경험의 선정과 조직이다. 학습내용·경험을 선정한다는 것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 경험을 정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학습내용과 경험이 선정되고 조직될 때는 선정기준과 조직 원리를 따른다. 세 번째는 교수·학습의 지도이다. 실제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교수·학습의 행동 과정을 의미하며, 단원 구성과 전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평가의 요소이다. 학습과정과 결과로서 교육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바람직한 양상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전체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검증하는 시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살펴보기 추진 배경 및 주요 개정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창의력과 학습자 주도성 등과 같은 역량의 체계화, 학교 및 지역에서의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수업 개선, 학생 맞춤형교육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혁신에 대한 필요,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학습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교육의 필요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동성·불확실성과 같은 미래사회 대응능력이 요구되어지며, 이는 새로운 인간상과 교육체제를 모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손지영·조영희, 202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자기주도성’에서는 주도성·책임감·적극적 태도를 제시했으며, ‘창의와 혁신’ 분야에서는 문제해결·도전·융합적 사고를 제시했다. 또한 ‘포용성과 시민성’을 강조하기 위해 배려·소통·협력·공감·공동체의식을 제시하며, ‘자기주도적인 사람’, ‘협력적 소통역량’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소양 및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수리·언어·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하였다. 또한 논리력 및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절차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위한 교과 특성에 맞게끔 디지털 기초소양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을 신설하였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 지원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강화한다.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능력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로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급 간 교과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의 근거를 마련,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였다. 넷째,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탐구·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내용으로 명료화 및 교과별로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김현미,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초·중·고) 및 특수교육 주요 개정 사항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교육부, 2022)을 살펴보도록 한다. 초등학교급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신체활동 및 실외놀이 내용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34시간을 증배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은 64시간을 유지하되,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재구조화하고,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안전 관련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 내용 포함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 사항을 포함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표현,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즐거운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하되, 충분한 신체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하였다.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3하고, 자유학기(1학년) 운영 시간 및 편성 영역을 적정화4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하고, 증감 범위도 ±1로 개선하여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교육부, 2022).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실생활 문제해결, 비판적 질문, 주요 문제탐구 등을 위한 주제융합 수업, 글쓰기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 및 재구조화하였다. 즉 자율적 과목 선택·이수와 자기주도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주도성과 학습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하였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공통과목을 현행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로 확대하였다. 또한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과목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이는 향후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은 변경될 수 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을 살펴보자.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등을 제시,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총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하였다. 현행 교과(군)별 30% 범위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군)별, 일상생활 활동, 창의적체험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내용인 의사소통·신체활동·자립생활·여가활동·생활적응 등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배치환경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하였다. 특수학교의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장애 특성,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으로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교하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인간상 및 교육목표, 창의적체험활동, 고교학점제 등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맺으며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의미와 유형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가 또는 지역 교육정책의 변화와 연관된다. 구들레드(Goodlad, 1979)는 교육정책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교사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이 단지 교실 내에서의 교육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듀이(Dewey, 1938)는 교육이 사회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역시 계속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꾸준히 개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교사는 사회적 변화와 교육과정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교사가 교육과정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교육과정 이론, 교육정책, 교육과정 평가, 사회적 변화, 학생중심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유익한 수업과 학생과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