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3월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방지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단체 가입을 유도하거나 권유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 앞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전교생이 73명인데 3분의 2가 이혼가정 등 새가정 학생들이에요. 아이들 정서가 불안해 수업에 관심이 없고 방과후 가정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기초학습력이 크게 떨어져요." "대체로 이혼가정의 학부모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생계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거든요. 아이에 대해 얘기 좀 하려해도 만남 자체를 피해시기도 해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날로 급증하는 이혼가정 학생 때문에 교사들이 부모역할까지 해야 하는 등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과후 개인지도를 자청하고 교육경비까지 대납하며 보살피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학교,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새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재편, 상담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가 전남도내 106명의 교사를 면담하고 270개교(교사 2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편부모 가정·재혼 가정·미혼모 가정 등 새가정('결손가정'이 편견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 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가 51.4%에 달했다. 심지어 K초는 새가정 학생 비율이 91%(전교생 76명 중 69명)에 달하고, P초도 한 반 학생수가 10명인데 9명이 새가정 학생으로 나타났다. "시골로 전학 오는 아이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해서 조부모에게 보내진 경우"라는 한 면담 교사의 대답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이혼가정 학생이 많아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실제로 소재지별 새가정 학생 비율이 도시 3.2%, 읍면 6.2%인데 비해 도서벽지는 15.7%로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가정 학생을 오히려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다. "우리 반은 29명 중 11명이 새가정 출신이에요. 그래서인지 새가정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왕따가 생긴 일도 없다"는 한 교사는 "우리반 회장도 부모가 이혼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학급환경으로 인해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76.9%)이나 부적응 지도에 힘이 든다(82%)고 동의한 교사가 많았고, 각별한 관심과 대화를 하려해도 시간이 부족(72.1%)하고 상담기술이 부족(52.5%)해 난감하다는 반응도 높았다. 특히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상담 기술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사들은 이혼가정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자신감을 북돋아 주거나(90%)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하고(84.3%) 소풍·야영 때 챙겨주며(76.4%)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75.8%)고 응답했다. 또 교육과정이나 숙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70.5%) 각종 경비를 대신 지불한다(42.9%)는 교사도 많았다. K교사는 "집에 가야 따로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교에 같이 남겨 두고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의 급식비를 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가족'이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 이혼가정 아이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치거나 '자랑스런 우리집'이란 제목으로 자기 가정에 대해 조사해 오도록 준비를 시키는 교사도 있었다. 또 어떤 교사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일부러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종종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혼가정 학부모들의 비협조와 개인적인 배려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이중 현장학습 비용 등을 포함한 추가 재정지원(65%), 문서상은 아니나 실제로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71.5%), 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76.1%),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64.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박남기 교수는 "사회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혼가정 출신자의 4분의 3이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가족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이혼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화, 잔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7만 4289건이었으며, 검찰에 구속된 건수도 2만 3921건이나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 의원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2001년 11월 19일)을 2년 전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현승일 의원이 별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2003년 6월 23일)을 발의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안은 교육·치료 등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단위의 중재 또는 대책기구가 옥상옥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늘 학생과 함께 하는 교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한 상담실 공간 확충 및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현장의 여건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안의 내용에 다음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을 초기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고·관찰체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재 또는 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학교단위에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학생폭력전담교사제를 실시해 수업경감, 수당지급, 준경찰권 부여를 통해 폭력에 적극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 등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도 각종 지침과 계획들이 시달되고 있고, 학교의 규정들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늦었다 할지라도 차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대총장들이 교대가 주축이 돼 사대를 통합하는 교원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을 교육부총리에 건의했고, 부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양성과 자격제도 개편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대총장협의회 김재복 회장(경인교대 총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은 지난 22일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교대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 확충과 교원양성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교대총장들이 건의한 교대가 주축이 되는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원양성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사범대학(국립)이 종합대학에서 분리돼 나와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윤덕홍 부총리는 "특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전국이 다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초·중등 학교급별간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교사자격증 도입에 선행되는 종합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본지 7월 21일자 보도)은, 1999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 첫선을 보였으나 특히 초등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당시 교종안의 방안은 현 교대총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대가 주축이 돼 교대를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22일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교대총장들은 "모든 종합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학과가 나열돼 특성이 없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간 통폐합이나 학과간 빅딜로 특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또 "교대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 특성화 돼 있는 반면 사대는 종합대학에 속해 있으므로 교원양성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하고 특성화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대총장들이 주장하는 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대학생들과,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측의 반응에 따라 항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교원의 약 15% 정도만이 직무연수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조직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학습조직으로 전환하고 구성원의 전문성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독려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연수에 관한 한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교육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이중 가장 먼저 감축된 것이 교원 연수 경비였다. 교원들은 스스로 봉급을 털어 연수경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연수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숙박 등으로 인한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연수의욕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것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원을 우대하는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였다. 제도적으로는 연수를 사실상 강요하고 경제적 지원은 축소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상당수 교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태도는 교원들이 정작 자신의 전문성 함양보다는 승진 등 외적인 필요에 의한 연수에만 집착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연수비의 지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연수기관 선택의 자율성이다. 연수는 교사들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외견상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해당 교사에게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여부는 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수 대상 기관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비가 교원의 복지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교원들이 연수를 받은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지불보증전표를 연수기관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 기관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연수를 받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연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소관사항이라는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교원들이 부담 없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은 초·중등 교육에서 출발해야 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질에 달려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가 해결해야 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주)는 '제4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공모전을 실시한다. '교육환경' '교수학습''학교공동체'등 세 분야의 아름다운 학교 사례를 공모하며 교수학습 부문에 대한 우수교사와 생태환경 부문의 우수학교도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8월 30일까지며 시상식은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문의=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처(02)765-5778
'우리는 불굴의 바다사나이.' 부산해사고 2학년 학생 236명은 16∼18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남해 학생야영수련원에서 고된 해양훈련을 받으며 미래의 해기사로서 꿈을 다졌다. '2003 해양훈련'에서 학생들은 영법 훈련과 심폐소생법 등 응급구조법, 선박간 음성-기류-조난 신호법을 직접 바다에서 체험하며 해양인의 기본 소양을 다졌다. 또 난파시 동료 선원들과 손을 맞잡고 장시간 물에 떠 구조를 기다리는 내수훈련 등 고된 생존훈련을 통해 강인한 바다사나이로 거듭났다. 폭풍우 속에서펼쳐진 수중기마전, 해안달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은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PT체조로 시작해서 PT체조로 끝날 만큼 고달픈 훈련이었지만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해양훈련을 담당한 김석주 교사는 "필수적인 기능을 익히고 굳건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 진정한 바다사나이를 만드는 게 해양훈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제2회 전국 학생과학창작대회 과학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과학키트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학생과학창작대회가 9월 예선대회를 앞두고 참가신청을 받는다.대회종목은 전자회로 부문(전자회로 TR 라디오, 전자회로 창작)과 공학조립 부문(기계창작, 교량창작) 등 총 4개 부문이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3∼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지도교사 1인과 학생 1인이 조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지도교사가 포함된 학교별 단체참가도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9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 FAX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scienceday.c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예선대회는 각 지역별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계속되며 본선대회는 10월 26일 서울 과학고와 서울 경신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02-741-9708(전자회로), 02-741-0845(공학조립) 농어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서울시 지원으로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농촌과 어촌의 실제 생활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초등부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고등부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충남 연기군의 환경체험학교와 서산시 오지분교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 농·어촌 봉사활동, 갯벌탐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02-571-1195 8월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영국 쉐필드 대학 안토니 라이언(Anthony J. Ryan) 교수를 초청, 8월 8일과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을 개최한다. '생활속의 과학'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과학강연은 현수교 모양의 다리를 만드는 거미, 전 세계를 달리는 운동화, 지구를 작게 만드는 전화, 천천히 어는 아이스크림 등 총 4개 강연이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과학에 관심 있는 초·중·고교생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생과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인터넷(www.ksf.or.kr, www.scienceall.com)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02-555-0701
교사라는 직업을 말할 때 '전문직'이라고들 한다. 전문직이란 어떤 분야에 남보다 더 잘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을 말할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전문인 직업이란 말일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전문가일 것인데 영양교사란 무엇일까. 2006부터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한다는 국회 교육위의 결정에 따르면 명색이 교육을 안다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했다는 것으로 믿기 어려운 개정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정들에 너무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를 편 국회의원들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다는 것이 이유다. 또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이 영양교사의 업무라고 해놓았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영양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양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라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또 열악한 보수를 정당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이 목적이라면 도대체 영양과목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인지, 영양교사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흡사 지금 교사들은 식생활이나 영양에 관해서는 백지로 아무런 교육도 하지 못하니 영양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들린다.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쪽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는 실과나 체육교과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도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항상 점심식사를 아동들과 함께 하게되니 생활 중에 끊임없는 영양과 식사예절이 지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처치에 전념하면 될 전문가를 채용해서 양호실을 맡겼다가 이제 보건교사로 바뀐 과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담임교사가 늘 하는 아이들의 건강관리나 기록이 보건교사의 지시를 받아 하게 되었다는 변화인 것처럼 영양교사가 생기면 일반교사들은 또 늘 하는 일을 영양교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변화 이상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이나 국회는 영양사가 전문직임을 존중하여 그들의 처우와 신분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은 재고하기 바란다.
교육의 출발은 진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과 투명성에 따른 믿음이 생기고 아울러 교육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된다. 교육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진실로 만들어진 제도야 시행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뒷말이 없을 텐데 작금의 초빙 교장제는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뒷말이 적지 않다.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은 세 가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장이 초빙학교를 만들어놓고 그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가 '초빙당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초빙지역 지정을 하필이면 누가 가서 근무해도 그만큼은 경영할 수 있는 여건 좋은 학교여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또한 함께 근무할 교사들이 빠진 가운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초빙교장에 대해 무얼 그리 샅샅이 안다고 그들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마지막 원인이다. 초빙 교장제는 잘만하면 좋은 제도이다. 학교경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학교간 경쟁에 의한 동시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존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가 되고 학부모와 학생, 우리 교사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어떤 학교가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교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초빙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면 현 교장이 그 학교를 떠나기 직전에 초빙학교를 만들어 놓고 새로 부임할 교장을 물색, 초빙해 놓고 떠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장 초빙과정에 있어 운영위원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할 모든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이들이 초빙될 교장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낀 뒤 전체 교직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직선제로 선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빙학교 지정은 누가 경영해도 큰 무리가 없는 학교보다 교육환경, 교육여건이 낙후된 학교를 초빙학교로 지정해 양질의 학교경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좋은 초빙 교장제가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어느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을 위한 제도'라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초빙교장 부임 거부운동'을 하게 하는 교육불신의 응어리가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빠진다면 뒷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럼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 그것은 원칙과 순리를 따르는 진실에서부터 나온다. 초빙 교장제도 마찬가지다. 제도 입안 당시에는 좋은 착상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점검이 미흡했던 것 같다. 위에서 건의한 모든 제 문제점이 손질돼서 바라던 바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초빙 교장제도가 됐으면 한다.
가정이 싫어, 학교가 싫어, 요즘 가출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의 걱정도 몹시 커지고 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안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복잡한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제각기 자기 목소리들만 크게 지르고 있으니 민감한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부모님이 자리에 없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다. 학원이 학교보다 좋고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가출 학생이 학교에 오면 담임교사는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곤 한다. 그러나 사후지도가 신중하지 못하거나 학생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감시자 같은 자세로 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좋은 만남이 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학생의 가출에 대한 원인 진단과 치료방법이 소홀하기 때문에 재가출을 하는 사례도 많다. 과거에는 가출의 행동에 대해 결과만을 갖고 처벌 위주의 지도를 했으나 지금은 선도 위주로 바뀌면서 지도교사의 상담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상담실에 가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지도가 어려운 상태다. 가령 봉사활동을 시킬 경우,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 중에 이뤄져 아이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봉사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체벌이 너무 강하면 선생님에 대한 원망으로 학생이 부정적 태도를 갖기 쉽다. 때로는 극한 감정이 솟아 학교를 떠나고 싶은 충동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징계 차원에서 가정학습을 시키는 경우는 가장 강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효과를 본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점들과 관련,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좋은 생활지도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가출했다가 일단 학교로 돌아온 학생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재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지도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우선 가출했던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비슷한 유형의 가출학생에 대해 결과처리가 다르게 나타날 때 학생은 심한 억울함과 재가출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방문이나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역할부여, 타 학생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소집단 활동의 기회를 갖게 해줘야 한다. 가출했던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다.
"선생님, 서-언-생님, 큰일났어요." 지금도 이 소리가 귀에 낯설지 않은 건 그때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잊기 싫어서이다. 첫 발령 나고 처음 맞았던 5학년 7반 아이들. 내 부탁을 잘 들어주시던 교감선생님께 구두 결제를 맡고 나는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여의도로 향했다.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고가 나면 다시는 자전거를 타러 휴일에 외출을 할 수 없다는 약속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런데 음료수를 사러 잠깐 사거리에 나갔다 왔더니 진주라는 아이는 손을 꼭 붙잡고 있고 아이들이 내게로 뛰어오면서 연신 "선생님, 큰일났어요"를 외쳐댄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분명 붉은 색 피가 진주의 손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반장에게 아이들을 잠깐 부탁하고 개중에 가장 빨리 온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희디흰 손에 친구 자전거와 부딪힌 상처가 선명하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아프지 않아? 어쩌니?"하며 허둥대는 나에게 진주는 "선생님, 저 하나도 안아파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여의도에 와주셔야 해요" 한다.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아이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 앉아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다치지 않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젊은 레지던트 선생님까지도 아이의 침착함에 놀랐다. 마취하고 꿰매는 걸 처음 본 나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섬뜩 섬뜩, 마치 내 손을 꿰매는 듯했다. 하지만 아이의 침착함이란…. 직접 보고 있던 나조차 그 시간을 의심할 정도였다. 이제 그 아이들은 모두 졸업을 했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만나는 것이 전부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도 즐겁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것 같다. 첫 정이 무섭다더니…. 어른스럽던 아이들, 나는 아마 몇 년 후에도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먹으며 살고 있을 것이다. "7반아, 잘 지내지? 보고싶다."
교육부는 22일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 사안별로 인터넷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 지역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방교육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이유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찬성(75%)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분야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자율학교 지정권한은 2001년 1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다만,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된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 시·도별로 시행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선택과목이 다양해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도교육청이 반대해 금번 지방이양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외의 필요한 보직교사 증치권한의 이양과 2학기 시작일을 현행 9월 1일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교육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23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학부모 위임장을 받은 사실과 관련 "반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교사들 자신이 소속 학교장을 형사고발하는 일도 소망스러운 일이 못되는 하물며 제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학교 내에서 고발을 부추기는 이런한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또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이 나라 청소년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교육당국은 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사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 교단질서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함덕정보산업고 하 교장은 전교조 소속 2학년 교사들이 최근 일부 학생들을 통해 학교장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학부모 위임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지난 18일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연구원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관내 중등학교 교원 중에서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 가운데 과학교육 전공자이거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교원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399-9240)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업무 수행능력과 일선 학교 장학능률을 높이기 위해 중등교육전문직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시 대상자가 반드시 교장직을 거치도록 임용절차를 고치기로 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제출 2년이 다 되 가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해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시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01년 11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교육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지난 4월 교육위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제정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돼 버렸다. 실제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재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됐을 때 무력화될 수도 있고 중재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또 사후대책에만 집중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정기국회만을 남겨놓고 있어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지난달 예방부분을 첨가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도 법률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 9월중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교폭력문제 담당 책임교사 선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승일 의원실 황동연 보좌관은 "임종석 의원의 법안이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법안"이라며 "여야의원들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리할 경우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두 법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오운홍 장학관은 "15일 열린 관계자 협의회의 제안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8월초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의원 입법이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부도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학관은 또 "기존 법안이 중재를 담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므로 두 법안의 장점만 취한다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도 "일단 법안이 제정돼야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제출된 법안이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신정기 국장은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를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을 즉시 구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중재위원회보다는 현재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또는 위치 변경 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등에 대해 각종 재난 교육 강화를 위해 모두 1400억원을 들여 2004∼2008년 연차적으로 수도권과 영남, 호남, 중부, 제주 등 전국 5개 권역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2일 대구고에서 공동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허 교수는 "분권화의 관점에서 각 구성원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지만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없는 체제라면 그때부터 학교공동체는 목표를 잃고 방황할 것"이라며 "각 집단들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통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 위원장을 학부모위원 혹은 지역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학교의 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학운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허 교수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장이 그에 상응한 위상을 갖도록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학운위가 교육기관에 두는 위원회인 만큼 학교자치의 정신이 반여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위원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은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 교수는 독일의 학교협의회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독일의 학교협의회 위원은 15명 전후로 하되 학교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며 의장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우리 나이로 초등교 5학년 정도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지적했다. 법제화의 시기에 대해 허 교수는 "2년 정도의 장기적 기간을 설정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현행 학운위의 성격과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모든 학교를 하나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구 중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구성에 있어서도 학교 사무직원이나 고용원을 포함시켜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선진 주요국의 경우 학운위에 기업대표, 학생, 유명인사, 행정직원, 지역교육청 임명자, 위원선출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학운위가 인사권의 일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사나 인사에 대해 권한도 없는 학운위의 상황에서 기구의 성격이 모호하다느니 하는 비판은 허망한 것"이라는 신 교수는 "학운위에 교직원의 채용과 배치, 평가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이양되는 권한의 폭은 학교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여건을 갖춘 일부 학교는 자율학교 형태로 인사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교직원 채용시 교육청이 지원자 명단을 제공하면 학운위가 추천하고 교장이 선정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영국도 교장·교사의 채용을 학운위가 결정하고 있다.
EBS는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5일)을 100일 앞둔 26일 오후 7시 20분부터 90분간 특별생방송 '수능대비 100일 전략'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록 화곡고 국어교사 등 일선고교 교사 6명과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장 등 총 10명의 입시 전문가가 나서 100일을 남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100일 학습전략' 코너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해 지망대학을 선정하는 방법, 교과서와 시사적인 내용을 결부하는 요령과 다양한 문제풀이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영역별 학습 전략' 코너에서는 교과서 정리,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전략, 신문, 방송,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등 영역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남보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서 수능 난이도 전망, 출제경향,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알려준다. '상담 전화' 코너에서는 10여 명의 교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점수대별 불만원인과 대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선배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지난 수능의 고득점자를 만나 100일간의 대책에 대한 비결을 들어보고 '수험생 건강관리'에서는 두통, 수면부족에 시달리기 쉬운 수험생에게 좋은 보양 음식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방법을 안내한다.
한국교총은 14일 지난 92년과 97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바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새롭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추진하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 두 과제가 올해는 가시화 돼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화 홍익대교수,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신준섭 과천관문초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교총이 제의해 교원들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미 정부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이며 정치권 또한 총선·대선 공약으로 이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시대 변화에 맞춰 종전 방안 재검토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강력한 입법 추진 활동을 제안했다. 특히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 국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 내용을 위주로 한 97년 교총안과 교원 정치활동 허용 등 교원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은 92년 교총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되 교단 안정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새로운 차원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도 '우수교원확보 및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원전문성 지원 특별법' 또는 '우수교원확보 및 학교교육 안정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길게 나타내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법안의 약칭은 교육계와 정부·정치권에 익숙한 우수교원확보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법안에 담을 내용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망라하려 하지 말고 교원 정책의 핵심 골간인 교원 양성, 확보, 계발, 유지·발전에 국한해 체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수석교사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교장 승진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전문성 신장과 교단교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인데 교원단체간 갈등이 걸림돌이라는 데 주목했다. 아울러 최근 전교조 일부에서 말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 초빙제, 추천제, 공모제 개념에 가깝다며, 앞으로 교장 초빙제와 추천제, 공모제가 소폭이나마 도입되면 향후 논쟁은 교장 자격제와 보직제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하루아침에 보직제로 갈 경우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골간이 무너져 교무, 연구부장·도벽지 학교·특수학교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직사회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