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2일 대구고에서 공동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허 교수는 "분권화의 관점에서 각 구성원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지만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없는 체제라면 그때부터 학교공동체는 목표를 잃고 방황할 것"이라며 "각 집단들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통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 위원장을 학부모위원 혹은 지역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학교의 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학운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허 교수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장이 그에 상응한 위상을 갖도록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학운위가 교육기관에 두는 위원회인 만큼 학교자치의 정신이 반여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위원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은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 교수는 독일의 학교협의회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독일의 학교협의회 위원은 15명 전후로 하되 학교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며 의장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우리 나이로 초등교 5학년 정도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지적했다.
법제화의 시기에 대해 허 교수는 "2년 정도의 장기적 기간을 설정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현행 학운위의 성격과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모든 학교를 하나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구 중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구성에 있어서도 학교 사무직원이나 고용원을 포함시켜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선진 주요국의 경우 학운위에 기업대표, 학생, 유명인사, 행정직원, 지역교육청 임명자, 위원선출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학운위가 인사권의 일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사나 인사에 대해 권한도 없는 학운위의 상황에서 기구의 성격이 모호하다느니 하는 비판은 허망한 것"이라는 신 교수는 "학운위에 교직원의 채용과 배치, 평가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이양되는 권한의 폭은 학교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여건을 갖춘 일부 학교는 자율학교 형태로 인사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교직원 채용시 교육청이 지원자 명단을 제공하면 학운위가 추천하고 교장이 선정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영국도 교장·교사의 채용을 학운위가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