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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공무원의 업무집중 및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의 연가와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24.7.2. 시행) 1. 개정목적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및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제20조 제5항 및 [별표 3])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2) 사용대상: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함. [PART VIEW] 3) 사용기간: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 가능함. Q A Q1. 만 10세 자녀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할까요? A1. 사용 가능함(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사용 가능). Q2. 현재 자녀가 만 7세이고 육아시간을 종전에 이미 19개월 사용한 경우, 시행일(2024.7.2.) 이후 육아시간 사용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시행일 이후 확대된 36개월에서 기존 사용한 기간 19개월 차감하고 남은 17개월을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추가로 사용 가능함.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제15조 제1항) 1)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 2) 시행일(2024.7.2.)부터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됨. ※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제20조 제15항) 1) 종전 최대 3일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2)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일)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함.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유급휴가 최대 4일 ▶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유급휴가 최대 6일 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Ⅱ. 교원의 휴가 1. 휴가의 실시 원칙 가.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나. 학교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서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가.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3. 휴가일수의 계산 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다.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봉급 일액을 감함). Ⅲ. 교원의 연가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2. 연가계획 및 실시 가. 연가의 사유: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 실시 ※ 수업일 연가 사유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함. 다. 반일연가는 반일단위(근무시간 4시간 기준)로도 허가할 수 있음. 라. 조퇴·외출·지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음. 마. 다음 연도 연가 사용 1) 교원(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뺌. 3)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16조의 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바. 연가일수의 가산 1)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해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다만 공무상병가만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함. 2)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은 1일 미만이므로 연가 가산함. 3)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 불가함. 사. 연가일수의 공제 1)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단, 휴직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2) 해당연도 중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함(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 운영 매뉴얼, 2023). 4) 지참·조퇴·외출·반일연가는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Ⅲ. 교원의 특별휴가 ※ 특별휴가는 같은 날짜에 2가지 종류의 특별휴가를 함께 실시할 수 없음.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다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라. 결혼휴가는 실제 혼인일(결혼식)과 혼인신고일 중 먼저 발생한 것을 사유로 봄이 바람직함. 마.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바. 경조사휴가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사.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음. 2. 출산휴가 가. 임신·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함. -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인공 임신중절 제외)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다.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3일,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마.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3. 난임치료시술휴가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라.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5. 모성보호시간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함. 다. 허가권자는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단,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함. 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6. 육아시간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함. 단,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함. 다. 36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라. 자녀가 만 9세에 달한 날(日),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마.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바.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①_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② _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사.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가를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얻을 수 있음. 나. 법정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인정함. 8.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휴가 가능함. 나.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교원은 10일 휴가 가능함. 9.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 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기관장(학교장)은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여야 함. 10. 가족돌봄휴가 가. 자녀·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연간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돌봄 사유는 유급휴가로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로 가능함. 다만 장애인인 경우 또는 교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 3일 가능함. ※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함. 다. 자녀돌봄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 등),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예방접종 포함), 어린이집(학교) 휴원(교), 질병, 사고 등 11. 임신검진휴가 가. 여성교원의 임신검진을 위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이내 임신검진 휴가 부여 나.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신청 가능. 3일 이상 연속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1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 나.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들어가며 ‘윌드클레스’란 체육 분야에서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선수를 말한다. 유명 축구선수의 어린 팬들에 대한 친절, 후배 피겨스케이터들을 위한 기부 등 세계적인 실력에 아름다운 인성 스토리가 누적될 때 ‘세계 최상급’이라 칭한다. 이처럼 월드클레스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나라의 최대 역량은 ‘인성’이다. 촉법소년 문제와 갑질 논쟁,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였다. 경제성장과 빠른 사회변화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결과다. 소비 과잉, 경쟁 가열, 획일적 입시교육, 가족 내 역할 변화 등은 가정과 학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인성교육을 소홀하게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사회의 존립과 유지의 기본이 되는 인성역량은 선천적인 요인 이외에 후천적인 학습과 환경에 따라 변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으로 성장이 가능한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역할 재조명이 필요하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철학적 접근이며, 실천적 방안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성교육을 공동체적 관점(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맺음과 관계 유지를 위한 갈등해결과정 등을 통해 인성교육의 실천적 내실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인성교육의 개념 및 목표 인성은 성격·성품, 도덕적 사회적 관계를 넘어 감성적인 행동 특성까지 다양하게 포괄한 개념이다. 인성교육이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1이다. 즉 사회에서 잘 어울리고, 갈등 조절을 잘하며, 잘 협력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현대의 인성역량은 핵심 가치 및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신·타인·민주시민 등 관계적 확장과 일상생활에서 진로에 이르는 공간적 확장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PART VIEW]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관계 중심 인성교육의 필요성 가. 현행 인성교육의 문제점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필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인성교육은 소홀해졌다.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학교·가정·지역이 행하던 인성교육의 관점과 요구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은 규정보다 광범위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 핵심 가치를 8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바른 것, 인간다운 품성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모두 인성교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며, 규격화하기 어렵다. 둘째, 인성교육의 주체 간 협력이 어렵다. 학생의 생활권은 가정·학교·지역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생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지역은 학교에서, 학교는 가정에서 주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인성교육 책무성 환경이 악화되었다. 예방적 인성교육은 학급 단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절차나 명분이 부족한 경우 ‘아동학대’로 몰릴 우려가 있다. 넷째, 인성교육 교육과정의 체계가 부족하다. 학력은 인성교육에 비해 우선시되었다. 이에 비해 인성교육은 수업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연계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수업의 중심을 이루지 못한다. 나. 관계 중심 인성교육의 필요성 관계 중심이란 인성이 발휘되는 대상과 관계에 집중한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자신·타인·공동체·자연 등과 주고받는 관계를 통한 상황에서 협력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중심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이해를 확장한다. 관계의 출발은 자신에서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성찰을 통한 자신의 이해는 자살 등 위기상황을 예방한다. 둘째, 사람 간 관계의 원리를 이해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람 사이에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성교육의 덕목은 같다. 대인관계 상황을 구체적 상황으로 학습하면 원리를 이해하기 쉽다. 셋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협력이 가능하다.2 공동체인식은 가정·학교·지역에서 다수의 일원으로 협력하면서 가능하다. 공동체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협력적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넷째,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힐링이 가능하다.3 인성교육은 문제해결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 갈등 조정을 위한 감정조절은 매 순간 진행되며 치유가 필요하다. 자연과 편안한 관계는 힐링을 수반한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 현황 및 방향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4 교육부는 2016년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다. 가.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의 변화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은 수립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학교 현장성을 반영한다. 두 차례에 걸쳐 수립된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내 교육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일회성 행사나 체험프로그램 중심에서 인권교육·양성평등교육·민주시민교육 등 관련성을 가지고 구성하였다. 둘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였다. 학교와 교원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하였다. 셋째, 추진과제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환경 등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였다. 유사 중복과제를 통합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학교에 지원사항을 명료화하였다. 중앙부처 등 정책수립 및 지원부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5의 운영 방향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정책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성에 대한 고민에서 수립되었다.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신뢰도 및 현장 적합성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구현하고자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비전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시민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구한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은 전 부처 공동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셋째, 학교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을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제별 인성교육을 체계화하였다. 교육과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로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체육·예술교육·인문소양교육·미디어리터러시교육·환경교육 등 관련성 높은 교육정책을 연관성을 가지고 제안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법제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교사연구회와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교원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등을 지원한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관계적 확장과 공간적 확장에서 시작한다. 관계적 확장은 나 자신에서 시작하여 두 사람 간, 다수 간으로 인원의 확장을 통한 인성교육을 말한다. 공간적 확장은 가정·학교·지역으로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인성교육은 타 교육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 중심 내실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 이해 및 긍정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자기이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주체적·객체적 자기를 잘 알게 한다. 자기 이해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감정을 가졌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등 이해하는 능력이다.6 자기이해지능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으로 꾸준한 명상, 생각과 감정을 성찰한 일기 쓰기, 1인 1악기 교육 및 예술교육, 체육활동 등이 있다. 둘째, 타인 존중 및 언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언어로 시작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언어를 통한 소통으로 표현된다. 좋은 관계를 위해 경청·공감·존중·감사·정직·관찰 등 여러 덕목이 필요하다. 일상적 교육은 가정에서 이론적 철학적 접근과 실천은 학교에서 효과적이다. 이러한 타인 존중 및 언어 인성교육을 위해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경청하기, 존중어 사용하기, 친구사랑의 날 편지 쓰기, 갈등이 생겼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등이 있다. 셋째, 협력적 민주시민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생활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각자가 지닌 재능과 인품을 서로 맞추는 집단지성을 통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신뢰의 가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해 학급규칙 및 책임 규약 정하기, 단체 체육활동, 토의·토론학습, 협력학습, 봉사활동 등 여러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 덕목이 내면화되도록 한다. 넷째, 자연 친화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함양은 자연을 통해 일어난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 산업사회의 발달은 기후위기를 초래하였다. 인간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순응하는 인성교육은 미래 생존과 관련된다. 전 세계적인 문제를 직접 실천하는 능력은 자발성과 더불어 인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 감축, 대중교통 이용, 분리수거, 식단개선,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활동은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통해 인간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학교·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지원체제를 견고히 한다. 인성교육은 미래세대의 인성을 위해 삼 주체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만 그 방법과 명분이 정당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학부모교육과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 마치며 이상 관계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개인에서 다수로 진행되는 관계적 확장과 성장하면서 넓어지는 공간적 확장을 바탕으로 한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 이해 및 긍정적 사고를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타인 존중 및 소통을 위한 언어 기반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협력적 민주시민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자연 친화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가정·학교·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지원체제를 견고히 한다. 조벽 교수는 ‘인성이 실력이다’라며 글로벌 창조 시대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7 빠른 사회의 변화로 가정과 학교가 삶의 방법과 인식의 변화에 대응이 늦어 생긴 결과가 인성교육의 어려움이다.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처럼 물질적 풍요에 따라 생리적·본능적 욕구는 충족되었으나, 현대는 존중과 사랑, 소속감 등의 결여로 인성교육이 강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미래는 신뢰와 인성의 사회로서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감과 자존감이 살아날 것이다.
독서하지 않는 아이들, 독서교육의 필요성 현재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기기를 접하여 알파세대라고 칭해진다. 알파세대들은 기술에 능통하며,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영상과 이미지를 선호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성적과 문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학생들이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를 접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이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문해력 향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이다. 하지만 독서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책이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감 있는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왜 인공지능-독서 융합 프로그램인가? 제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수동적인 삶이 아닌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소양에 디지털 소양이 들어간 것처럼 디지털 기반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에 잠식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도구로써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교사 주도의 전달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문제상황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 미래 인재에게는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협력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고, 단순 암기 위주의 지식 처리에서 벗어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PART VIEW] 이에 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융합 메이킹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책을 통해 문해력과 감수성을 함양하면서 다양한 공학적 도구와 메이킹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학습결과물을 내는 노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주고 싶었다. 이를 위해 학습주제에 맞는 책(Novel)을 선정하여 책 속에서 찾은 문제를 다양한 공학적 도구(Engineering)들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개발하였다. 노벨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 NE) 교육이란? 노벨 엔지니어링은(Novel Engineering: NE) 미국 터프츠대학교(Tufts University)의 센터 CEEO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공학 교육방법으로 소설(Novel)과 공학(Engineering)이 융합된 수업모형이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설계하여 공학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동시에 문해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활동을 주로 실행한다.1 노벨 엔지니어링은 연구자와 단체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제시되었다. 제시한 단계별 수업모형은 다음과 같다. 단계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학생들은 책을 읽은 후 스스로 문제를 찾고,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해결방안을 썼을 때 책 속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겠는지 예상하여 이야기를 다시 쓰는 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초등 수준에 맞게 문제상황 확인, 해결방법 찾기, 창작물 만들기, 이야기 재구성하기의 4단계로 재구성하여 S.T.E.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S.T.E.P 프로그램이란? 본 수업은 책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읽고 아동인권문제에 대해 인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수업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한국 학생이 장래희망이 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나라 아이들은 기본적인 아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자 ‘거짓말이지?’라는 말에 ‘아니 거짓말 같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란다’라는 대사로 책이 마무리된다.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읽고 멍한 눈빛을 보였다. 실제로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거짓말이지?’라는 말이 차지하는 것 같았다. 마침 학교에서도 아동인권교육에 대해 수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 책을 읽고 아동인권보장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였다. UN 아동인권선언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아동인권문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우리 반은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 노래를 만들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아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탐구하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몰입감 있는 독서와 더불어 실천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아동인권 노래 만들기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공학적 도구로 활용한다. 아동인권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사와 노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작사와 작곡을 직접 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작사·작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준 후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작사는 ‘뤼튼’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뤼튼’을 통해 아동인권에 대한 작곡을 해주도록 생성형 AI에 페르소나4를 부여한다. 학생들이 아동인권 노래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생성형 AI에 넣으면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가사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에게 생성형 AI가 산출한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문제해결 도구로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은 학생이 가지고 가야 한다. 가사를 만든 이후에는 ‘suno AI’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작곡해 주며, 그 노래의 가사에 맞추어 노래도 함께 불러준다. ‘suno AI’ 역시 교사의 지도하에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래를 다 만든 후에는 동학년 친구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아동인권에 대한 홍보를 한다. 이후에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바꾸어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아동인권 노래 만들기’ 수업과정에서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게 되며,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AI와 예술이 결합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책 속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천적 의지를 다질 수 있다. 아동인권 노래의 홍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감을 가질 수 있다. ● 1단계 _ 책 속에서 문제 찾기: 책을 읽고 문제 찾기(1~2차시) • 거짓말 같은 이야기 책 읽기 • 책 속에서 문제 찾아보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책을 읽고 학생들은 책의 제목·표지·삽화를 보고 내용을 예상해 본다. 책을 읽으며 짐작한 내용과 실제 내용을 비교하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학생들은 빈 의자 기법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고, 책 속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 속의 아이들이 겪는 문제가 현재 우리와 함께 사는 시대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 2단계 _ 문제해결방법 찾기: 문제해결방법 찾아보기(3~4차시) • 아동인권의 중요성 알아보기 •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해하기 • 문제해결방법 생각하기 아이들은 문제해결방법을 찾기 전에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아직 세계에는 아동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아동인권 삼각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마음을 다진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둠별 토의를 진행하고,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홍보방법을 논의하며, 공유한다. ● 3단계 _ 문제해결하기: 아동인권 홍보 노래 만들기(5~6차시) • 아동인권 노래에 들어갈 내용 협의하기 • 아동인권 노래 작사하기 • 아동인권 노래 작곡하기 학생들은 문제해결방법으로 채택된 아동권리 홍보 노래를 만들기 위해 작사와 작곡을 한다. 작사는 교사가 제시한 작사 프로그램을 통해 모둠에서 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무조건 생성형 AI에 의지하여 작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사전에 우리의 노래에 어떤 내용과 분위기가 들어가면 좋을지 충분히 상의한다. 이때 지난 학습 때 했던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참고하여 아동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AI를 통해 생성된 가사를 확인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수정한 후 학급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지만 창작의 주체성은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패들렛에 올라온 다른 모둠의 가사를 함께 보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 수정해 나간다. 작사가 완료되면 suno AI를 통해 아동권리 홍보 노래를 작곡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가사를 보며 본인들의 노래가 어떤 분위기면 좋을지 작성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는 AI를 활용하여 곡을 생성해 준다. 모둠별로 여러 개의 곡을 제안하고 그중에 원하는 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로 완성된 노래를 가지고 아동권리 노래 음악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든 노래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다. ● 4단계 _ 이야기 고쳐쓰기: 뒷이야기 고쳐쓰기(7차시) • 아동인권 홍보 노래 홍보 후 뒷이야기 생각하기 • 뒷이야기 바꿔쓰기 음악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아동권리 홍보 노래 음악회를 한 후의 느낌을 이야기하며 감상을 나눈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해결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바꿔 쓰도록 한다. 이때 글쓰기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맞춤법검사를 통해 정제된 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교사가 원한다면 AI 글쓰기 작성 도움을 통해 학생들이 더 풍부한 내용의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아동인권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마지막 뒷이야기 바꿔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면서 몰입감 있는 독서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2024년 5월 스승의 날에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 AI가 교육발전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몇 번의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생성 AI를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론을 바탕으로 초·중·고에서의 수업 중 사용에 대한 내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생성 AI가 학교교육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교사들에게는 수업준비, 학생평가, 생활지도 및 학부모 경영을 포함한 제반 학급경영, 학교행정업무 등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많은 학생이 생성 AI에 의존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등 기대 효과보다 활용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미국의 절반에 가까운 교육구에서는 학교 기기와 네트워크에서 AI 및 기타 다중모드 대규모 언어모델(LLM)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시애틀 교육구 대변인 팀 로빈슨(Tim Robinson)은 ChatGPT-4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독창적인 작업과 사고를 하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호주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에세이 작성에 챗봇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자, 펜과 종이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물론 뉴욕교육청처럼 사용금지령을 내렸다가 이를 해제한 경우도 있다. 이 글은 네이처 리서치 커스텀 미디어(Nature Research Custom Media, 2023)가 정리한 ‘ChatGPT가 교육에 줄 수 있는 교훈’에서 얻은 전문가 견해에, 내 생각을 더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하 내용의 핵심 부분은 에듀프레스(박남기, 2023.10.15.)에 정리하여 싣기도 했다. 사용 옹호론 학교에서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사용까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타마라 테이트(Tamara Tate)가 강조하는 AI 활용 효과의 하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즉각적인 학습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가 제시한 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답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시킨다면 학생들의 분석력·비판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언급되고 있다. 수업 중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 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 테이트의 주장이다. ChatGPT-4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하고 문장 구성력도 뛰어나, 기본 어휘력과 문장 생성력이 미흡한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에 크게 보탬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실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 한국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번역하여 답을 영어로 한 후,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다 보니, 오역이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맥이나 사용하는 단어 역시 부적합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더라도 다문화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보탬이 될 것 같다. 다만 ChatGPT는 학생들의 의존성을 높이는 속성이 있으므로 실력이 향상되면 차츰 활용 빈도를 줄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 역량 강화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테이트와 다른 전문가들은 생성 AI가 제시하는 답에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관련된 정보검색을 통해 제시된 답을 평가해 보고, 학생들의 생각을 더 해 제시된 답을 수정·보완하게 하면 분석력과 비판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생성 AI를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어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사가 가르칠 수 있다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교육적 성장 결과 비교 분석, 학생 특성별 효과 비교 분석 등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대하는 효과만 믿고 수업에 활용한다면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예외가 있다. 지적으로 뛰어나며 자기통제력도 강한 학생들의 경우 의존성과 중독성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숙지시키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면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 중에, 그리고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생성 AI가 ‘아이언 맨 슈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연습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은 더욱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 신중론 생성 AI가 제시한 답에는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카비어(Kabir 등, 2024)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요청에 대한 답변 중 절반 이상(52%)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잘못된 답이 포함되어 있을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성 AI가 제시한 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학생들을 연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길러줄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존성과 중독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급역량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생성 AI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독성과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습동기가 낮은 학생, 그리고 기초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굳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대신 생성 AI가 제시한 답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서 오히려 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상당수 학생은 프로젝트를 비롯한 글쓰기 과제가 제시되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 후 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생성 AI 시대의 학생들은 검색과 복붙 과정마저 필요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학습기술 부교수인 파울로 블릭스타인(Paulo Blikstein)도 학생들이 손쉬운 길을 택할 위험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일부 AI 전문가들은 이를 스테로이드 혹은 마약에 비유하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늘 우리를 유혹하는 값싼 패스트푸드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패스트푸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아이들은 비만뿐만이 아니라 소아당뇨·고혈압 등 다양한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에 접근할 수 없게 하기 어렵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야채 등 비가공식품과 함께 섭취해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가공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 과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만인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는 상황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어린이가 스스로 입에 달라붙는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기는 어렵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생성 AI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학생과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디지털기기 및 생성 AI 활용 기대 효과’와 더불어 ‘활용 시에 나타날 부작용’과 ‘비의존적 활용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수업 중 사용은 보수적으로 교육자들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육계에서는 생성 AI를 활용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면서 수업 중 활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업 중 사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AI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져 미국 피츠버그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들에게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과제를 집에서 해오도록 할 경우, 제출한 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최근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삶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특정 문단의 내용을 왜 포함시켰는지, 전체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구두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잘 해낸다면, ChatGPT 도움을 받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부한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ChatGPT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제 교사들은 생성 AI에 대해 더 많은 연수를 해야 하고, 기술발전 상황에 부합하는 평가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성 AI의 답변에 아직은 오류가 많고, 학생들의 의존과 중독 가능성 또한 높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학교 이하 단계에서는 수업 중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ChatGPT 회사가 13세 이하 아동의 가입을 금하는 이유도 그러한 문제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도 굳이 사용하고 싶다면 5학년 이상에서 ‘모의실험 기반 학습’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만 사용하길 권한다. 물론 교사의 지도 및 감독 역량, 과목의 특성에 따라 사용 학년에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학에서는 관련 문제를 적시하고, 학생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활용 효과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교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며 수업 중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벌써 39년이 지났습니다. 뽀송뽀송했던 햇병아리가 중후한 백발로 변신하여 어색한 몸짓으로 인생 3막의 경로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의 종착역에 언젠가 도착할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지만,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조금 늦은 1985년 9월 1일에 서울 변두리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발령을 받아 오직 초등교육이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기에 더 어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선생님이 되어 어린 학생들과 대면하는 일에 설렘 반 긴장감 반으로 정신없이 첫 출근하여 일하던 장면입니다.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 심장은 마구 뛰고 인사말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능청스럽고 뻔뻔한 모습과 대비해 보면 호모 사피엔스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그동안 현실에 잘 적응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요즘과 비교하면 기절할 정도의 수준으로 근무했던 날들 39년 동안의 교직을 되돌아보니 학교와 구성원들이 과거에 비해 너무나 크게 변해 있다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와서 그런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되돌아보면 첫 학교에서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비교적 무탈하게 지낸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평범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교육계에도 선생님들의 대량 해직으로 큰 변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39년 전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라 부르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며, 학교교육과정도 4차 시기에서 5차 시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만해도 교육과정 개정은 거의 10년 주기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5년마다 개정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수시 변경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이 주5일제 근무라 학교도 토요일 오전 4교시까지 수업을 했고, 담임교사는 혼자서 주당 32시간을 어떤 지원도 없이 전 교과목 수업을 담당했었습니다. 교과전담교사와 각종 강사의 지원이 있는 요즘과 비교하면 기절할 정도의 수준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점은 4지 선다형 중심 전 교과목 시험을 학기별로 중간·기말 두 차례 시험을 치렀고, 학급당 학생수가 대략 50~60명 정도 이상이다 보니 시험지를 채점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손가락이 매우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문제는 매번 동학년 선생님들이 교과목을 나누어 직접 출제하였고, 당시 ◯◯전과나 ◯◯수련장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유물로서나 만날 것 같은 추억 돋는 수업기자재 발령 첫해는 소위 땜방 역할을 하는 증치교사를 하면서 병가나 출장 가신 선생님을 대신하여 임시 담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2년 차 때 처음으로 5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는데 당시 학교 요청으로 외부 선생님들께도 공개하는 갑종수업을 신규교사로서 하였고, 수업지도안 배포를 위해 기름종이에 철핀으로 긁어 등사(소위 가리방)하는 일도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수업은 분필과 맨손 중심의 수업을 하였는데 간혹 전지 크기의 괘도나, 사진 슬라이드나, 필름을 확대하여 비추어주는 환등기나, OHP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괘도·슬라이드·OHP 필름은 선생님들이 각자 직접 제작하였고, 완성되면 동학년과 무조건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연동된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는 전자칠판이나 빔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개인 PC인 태블릿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괘도 등의 과거 시청각 기자재는 유물로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32시간의 수업 이외에도 큰 덩어리의 학교업무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시청각계·방송계·보이스카우트·육상부·친목회 등의 업무를 주로 방과후에 추진하였는데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여 매주 경영록은 옆 반 선생님의 것을 카피하여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이 항상 말없이 도와주거나 자신의 일처럼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교는 동료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모르는 척하지 않고, 나의 일과 남의 일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는 소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매년 가을대운동회가 개최되는데 체육부장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 각자의 역할을 알아서 수행하고, 행사가 모두 끝나면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회식에 참여하여 평가회 겸 격려의 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요즘처럼 보직교사나 학교업무를 경쟁적으로 거부하거나 회식도 함께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친목회나 동문회도 가입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참으로 건조한 분위기라 생각됩니다. 최근의 교권침해 사례와 비교되는 학부모의 무한 신뢰 학생들도 당시는 사교육의 비중이 높지 않아 대부분 학교생활에 집중하였으며, 선생님들의 지도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었습니다.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은 수시로 발생하였지만, 선생님이나 학교가 개입하여 조정하면 대개 잘 수긍하고 따라왔습니다. 아이들 다툼에 학부모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게는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까지 대가족제도 속에서 생활해 왔던 풍습과 충효·예의범절 등 인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심한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억울하게 혼났거나 다쳐서 와도 오히려 선생님의 입장을 먼저 두둔하면서 자녀를 더 야단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이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혼내셨다고 생각하고,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 키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교권침해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겪게 될 교육현실, 선배교사의 해법 고민 최근의 우울한 교육뉴스들을 들으면서 인생 2막 커튼콜에 서 있는 입장에서 교육의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 등을 보면서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교육환경이나 교육구성원들의 복지는 39년 전에 비해 엄청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교육현실은 왜 이렇게까지 반대로 어렵게 되었을까? 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전산화·정보화 등으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고, 교육환경이나 교육과정 내용이나 방법 또한 너무 빠르게 변해 와서 보통의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도 내년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면 조금 늦추거나 잠시 중지해서 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 인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인간적 사랑과 친환경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근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점차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핵가족화와 맞벌이가정의 증가, 미디어에 대한 과다 조기 노출 등으로 인성의 90%가 형성되는 만 5세 이전에 충분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범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교육은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우선 교육주체 간의 신뢰와 존경 풍토를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 관련 문제를 통제와 처벌 위주의 법제화를 통해 완성시키려는 노력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근본적인 원리를 망각해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면서 제도나 정책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잘 이겨왔고, 교육 또한 교육입국이라 칭찬할 만큼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고 수많은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도전 속에서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교육도 선제적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구체적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을 비롯한 교육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특정한 기관이나 사람에게만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K-에듀 최고!
지난 2024년 5월, 한 민원인이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가 180만 2,099건 있었는데, 이중 상위 10명의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 9,594건으로 전체의 32%를 웃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실무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자문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정말 정보 자체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괴롭힘의 목적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일들을 경험하곤 했다. 그러나 정보가 힘인 시대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며 학교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역시 투명한 정보공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교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인 ‘부존재’ 처리의 예시와 방법을, 다음 호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처리 예시와 방법을 살펴본다.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학교로 특정한 통계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다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들에 근거한 통계를 산출해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이 중에는 학교가 상급기관에 보고·관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개별서류들만 보유하고 있을 뿐 별도의 통계자료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음에도 민원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자료들을 취합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할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또한 ‘공개’란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문서 등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또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학교의 개별 구성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매체에 기록된 사항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즉 학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가 아니다. 이 경우는 ‘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다. ‘부존재’ 처리의 예시와 방법 「정보공개법」은 이렇게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니라 진정이나 질의 등인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이에 대한 시행령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라고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구체적인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4호의2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결국 이 서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고,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이 생긴다. 아래에서는 특히 ‘부존재’의 유형과 작성 예시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장 ‘부존재’의 본래 의미에 가깝다. 학교에서 보존하는 기록물과 업무관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애초부터 학교의 소관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 등이다. 민원인이 공개를 요청하면서 학교가 해당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고 볼 근거를 제공하는 예도 있는데, 이때에는 다소 뜬금없는 요청으로 보이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예시① 1. 부존재하는 정보: 교원 자녀의 대학 재학 현황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교원 자녀의 대학 재학 현황’은 학교의 소관 업무와 무관하여 별도로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먼저 예시로 들었던 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통계자료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가 별도로 만들어둔 통계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기초정보가 모두 입력되어 있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취합’이나 ‘가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예시② 1. 부존재하는 정보: ○○○에 관한 통계자료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에 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우리 학교는 이에 관한 개별서류 자체만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귀하께서 청구하신 통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기록물관리법」 제19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기록물관리기준표’ 등을 통하여 보유 기록물의 보유기간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 출장이나 초과근무 등의 교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5년 보존이 일반적이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1. 부존재하는 정보: 2010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2010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학교 외부인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에 관한 자료 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청구해 오는 일이 많다. 청구된 내용에 따른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 제공에 어려움이 없다면 포괄적인 청구에도 응할 수 있지만,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범위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한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이런 때에는 민원인에게 원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청구의 취지에 대해 문의하여 학교에서 보유하는 개괄적인 자료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특정하도록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여전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부존재로 처리한다.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1. 부존재하는 정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서류 일체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서류 일체’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이 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인 나이스에서 공문을 기안할 때 표시하는 제1호~제8호 체크박스가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실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하나이다. 다음 호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잘 익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난감한 개별 청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진화인류학 강의 (박한선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08쪽, 1만9,800원) 인간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진화인류학 개론서. 저자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진화인류학이 나와 다른 사람을 동떨어진 존재로 폄하하고 사람의 우열을 나누고 싶어 하는 본성을 깨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생존을 위한 진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설명한다. 비인지 능력의 힘 (모리구치 유스케 지음, 오시연 번역, 길벗 펴냄, 256쪽, 1만7,800원) 비인지 능력은 심리학자들이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가’를 연구해 찾은 개념이다. 주요 능력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자신과 마주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세 가지다. 10대는 비인지 능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공부와 감정발달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담았다. 정도전 (이익주 편저, 창비 펴냄, 280쪽, 2만1,000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시대의 사상가를 소개하는 한국사상선 첫 번째 책. 조선 건국의 설계자이자 정치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제를 제시한 정도전의 핵심 저작을 정리해 담았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라고 천명한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 등을 통해 왕권을 제약하고 신권을 강화하고자 한 그의 혁명적 정치사상을 살펴본다.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에이미 샤 지음, 북플레저 펴냄, 408쪽, 1만9,800원)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만성 무기력증 탈출법. 호르몬의 작용, 면역력 향상법, 올바른 생체리듬 단식과 식단 등 생체리듬을 되돌려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 데 컨디션은 항상 엉망이라면,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반드시 합격하는 사분면 공부법 (니시오카 잇세이 등 지음, 고정아 번역, 프런티어 펴냄, 240쪽, 1만6,800원) 도쿄대생 300여 명을 설문해 고안한 공부법. 노력은 배신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콘셉트에서 시작한다. 사분면 안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좋아하지만 못 하는 과목’, ‘싫어하지만 잘하는 과목’,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을 적고, 분류에 적합한 공부법을 적용하는 효율적 성적 향상법을 가르쳐준다. 센트 아일랜드 (김유진 지음, 한끼 펴냄, 204쪽, 1만5,000원) 대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며 후각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진 사이 전 세계 향기 산업의 핵심으로 센트 아일랜드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았다. 친구이자 경쟁자들과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속에서도 서로 열정과 꿈을 나누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눈부신 모습이 펼쳐진다. “꿈이 있는 자들에게는 꿈 냄새가 나. 꿈이 있는 한 네 몸에 밴 꿈 냄새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오늘부터 초등 어휘왕 (최선민 지음, 클랩북스 펴냄, 228쪽, 1만8,000원) 초등 교과과정 성취기준으로 엄선한 한자 100개와 단어 1,000개를 담았다.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어로 구성된 우리말 어휘를 제대로 알고, 공통된 한자의 뜻과 음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우리말 난이도에 따라 학년별로 챕터를 구분하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교과서상의 어휘를 제시해 과목별 단어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했다. 꽁꽁꽁 댕댕 (윤정주 지음. 책읽는곰 펴냄, 44쪽, 1만3,500원) 민지 엄마가 냉장고 안에 휴대폰을 두고 나간 사이 학교에서 민지가 다쳤다는 전화가 걸려 온다. 엄마에게 휴대폰을 전달하기 위해 맛있는 냄새로 강아지 꽁지를 유인해 낯선 거리를 내달리는 소시지 삼총사와 셀러리 누나.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냈다.
중등직업교육의 위기 중등직업교육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중등직업교육 입학자는 2002년 약 12만 명에서 2012년 약 11만 1,000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약 5만 9,00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약 47%의 입학자 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변화가 약 32%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등직업교육의 입학자 수 감소는 학령인구 변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등직업교육이 교육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출에 관한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자료1에 의하면 소규모 특성화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68.5%에서 2021년 52.1%로 낮아졌으며, 무직자나 진로를 알 수 없는 졸업생 비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24.5%로 2배가 되었다. 또한 2023년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는 27.1%이었으며, 47.7%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특성화고 졸업생이 1년간 유지한 취업률은 64.4%에 불과하여 특성화고 취업자의 직장 정착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처가 대졸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한국의 중등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변하는 중등직업교육 환경 향후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환경변화도 중등직업교육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변화는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변화하면 기존의 중등직업교육은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축소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도 인구구조 변화 못지않게 드라마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와 이에 따른 작업장에서의 직무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양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기능의 노동시장에서의 유효기간은 점점 단축될 것이며, 현장과 학교교육 간의 질적 미스매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중등직업교육 입학자 수의 감소는 현장과 학교교육 간의 미스매치 확대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중등직업교육의 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시행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2023년 8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내놓았는데, 만시지탄이나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종합대책은 ①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 육성(협약형 특성화고 35개 도입 포함), ②학생 기초역량 제고, ③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현장성 높은 교육 제공, ④학령인구 감소 대비 직업계고 체제 정비 및 학습자원 발굴, ⑤학교 내 기업 유치 등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⑥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졸업 후 1년간 취업 및 진로설계 지원, ⑦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 다양화, ⑧국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등 8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과제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포럼 및 토론회, 그리고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되어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중등직업교육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이번 대책에서 다음의 두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첫째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부 정책방향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15~20년 동안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이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수량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2040년까지 학령인구 감소가 약 5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니,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기관의 숫자도 이에 비례하여 축소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더 냉정하게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재의 중등직업교육 졸업자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 비율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중등직업교육기관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이라는 수단 대신 ▲종합고 및 소규모학교를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 특성화고 모델로 전환을 유도하고, ▲일반고 희망자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지역주민 대상 직업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 직업교육 확대 등 다양한 직업교육 자원 확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돌파한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인위적인 수량 조절이 지역 내에 미칠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교육자원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노력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과잉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추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주목하는 두 번째 정책과제는 이른바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에 관한 정책이다.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를 도입하여 집중투자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이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정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은 졸업 후 지역정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통한 지역기반 산업인재 양성 내실화는 지역부흥에도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특히 지역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양성 정책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 거버넌스의 작동이 매우 어렵다. 더구나 산업계의 경우 인력양성에 있어서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약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2027년까지 35개로 계획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의 양적 목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지역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 여부, 특히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여부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중등직업교육의 활성화·선진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 들어와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등직업교육의 문제는 교육전반의 문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초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교육 문제, 과도한 학벌주의 문제, 직업훈련·평생교육체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중등직업교육 문제와 얽히고설켜 있다. 따라서 중등직업교육 개혁은 연관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개혁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추후 좀 더 포괄적·종합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력정책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중등직업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교육현장에서 매일매일 학생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앞으로의 환경변화는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지식·기술·기능을 잘 가르치는 역량은 기본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 산업체와 지자체 등과의 협업능력, 노동시장에서의 기술과 직무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실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새로이 요구된다. 교사들의 역량개발에도 더욱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올여름이 너무 무더워서, 더위에 지쳐서일까? 아니다. 가을엔 여러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필자. 취재 기사도 여러 편 썼다. 이번엔 창단연주회다. 새롭게 시작하니 모든 것이 새롭다. 바로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단장 이상영, 지휘자 송흥섭)이다. 지난 여름, 땀흘리며 연습에 몰두한 광경을 취재한 적도 있다. 오늘은 연주회에 가서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기아트센터에 가는데 시내버스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두 명을 만났다. 나와 목적지가 같았다.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 동아리 회원도 만났다. 올드보이스콰이어 출연진엔 교직 선후배의 활동이 건재함을 보았다. 관객 중엔 지인인 음악 관련 단체장도 보았다. 3일 저녁,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가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있었다. 1부는 삶, 올드보이스콰이어 우정출연, 2부는 행복, 특별출연 백순재 일렉톤(Electone), 3부는 다함께. 연주회 시작부터 눈길을 끈다. 샌드아트(Sand Art)를 선보인다.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다. 송 지휘자의 음악회는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선보인다. 이렉톤 전자오르간 연주도 그렇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화면이 배경으로 음악이 흐른다. 감동적인 장면이다. 창단연주회 첫곡이 ‘인생’이다. 우리네 삶, 아름답기도 하지만 파란곡절의 인생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굳굳하게 이겨낸다. 가사를 보며 내가 지금 음악회에 와 있는데 음악과 가사가 나의 삶을 치유하고 있다. 신상우 작사, 작곡 ‘인생’이다. 숨 막히게 더운 여름 /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 참아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더라 //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 나의 이야기 남아있고 / 빛바랜 기억과 흘린 눈물 / 우리의 인생이라. 이번 주제는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시인의 시(詩)인데 감동적이다.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와 너의 작은 실천이 우리를 바꾼다.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합창단 배경 스크린에 가사가 나오니 눈에 쏙 들어 온다.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합창단과 가사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관객을 배려한 것이리라. 또 있다. 1부와 2부, 합창단의 복장이 확 바뀌었다. 중후하고 은은한 의상에서 정열적인 붉은색으로. 지휘자 복장과 피아노 반주자 의상도 변했다. 연주곡의 특성에 따라 타악기도 등장한다. 음악을 살리려는 것이다. 무반주곡에도 도전한다. 송 지휘자는 무반주곡은 너무 어려워 어르신 합창단은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은 도전한다. 그리고 성공해 관객에게 선보인다. 지휘자의 리더십도 뛰어나지만 합창단의 배움에 대한 열기가 충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상영 단장은 “우리 합창단은 합창 사랑, 인격 존중, 불타는 열정, 치유와 선함, 승화된 감동이 있다”고 전한다. 만석 관객을 위한 배려가 하나 더 있다. 관객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라 눈높이를 맞추었다. 이른바 7080 메들리. 청중 세대에 맞는 가요가 연이어 흐른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동잎, 소양강 처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3한강교, 감수광, 진짜 진짜 좋아해, 사랑밖에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단발머리, 나 어떻게, 젊은 그대. 관객들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손뼉을 치며 합창단과 함께 부른다. 앵콜곡 ‘새들처럼’에선 하나가 되었다. 우와, 이래서 연주회에 오는 것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OST 연주에서 나라사랑을 엿보았는데 안익태 곡의 ‘한국 환상곡’에서는 관객들도 모두 일어나 합창을 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아 150명의 연합합창단과 관객은 하나가 되었다. 송 지휘자는 이 곡은 한민족의 수난과 영광을 묘사한 대서사시인데 1936년에 완성되어 1938년 아일랜드에서 초연 연주 당시 우리말 가사로 불려졌다고 전한다. 이번 창단연주회에서 ‘인생, 우리, 친구, 나라’를 생각하였다. 우리네 인생, 참고 이겨내고 보니 그게 나의 이야기더라.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자.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번 창단연주회에서 인생 깨달음을 한 움큼 받았다. 자아 성숙, 인격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음악과 수원과 신중년이 고맙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도 최대 31.0%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학거리 증가, 농림부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엇박자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교규모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을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경제력 수준과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원장은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1급 정교사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성과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상쇄 또는 완화하는 형평성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원전보제도 개편 및 학교장 임기 장기화를 통해 훌륭한 교사가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문화와 관행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적 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용산초(교장 한영숙)는 28일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클럽 운영은 초등학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용산초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10회클럽 활동을 진행한다. 5, 6학년 17명의 학생들이 이 클럽에 등록하여, 씨름의 기본 기술과 규칙을 배우고 있으며, 씨름을 통해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고 있다. 클럽을 이끄는 양사문 감독은 "씨름은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라며, "학생들이 씨름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초는 이번 씨름 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씨름협회 및 경남씨름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 운영은 전통 스포츠의 계승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씨름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길 바라며, 클럽 활동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영숙 교장은 "씨름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을 더 나은 인재로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제 국민동요 『오빠 생각』의 가사다.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의 이 노래는 대한민국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노래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렸고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다. 최순애의 『오빠 생각』 노래비가 그의 고향 수원에 세워진다는 소식이다. 1925년 최순애의 『오빠 생각』이 어린이 잡지에 실린지 딱 100년이 되는 해다. 사)수원도시문화포럼(이사장 최동호)가 주관하는 국민동요 작가 최순애의 『오빠 생각』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26일 오전 인계동 소재음식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동호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 박래헌, 이주영, 박상재 등 위원 7명이 참석해 현안과제에 대해 의논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최동호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립 모금전개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수원시와 협조체제유지, 아동문학 관련기관의 적극참여를 이끌어 내자"며 "어린이들이성인 가요에 빠져동요를 외면하는 사태를그대로 두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토의사항으로는 사업 명칭통일,기부금품 모금 안내문검토,노래비 건립 예정지(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또 기부금품 모집 동참 신청서와 모집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한 위원는 "국민모금으로노래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며 "이번 기회에 동요 '오빠 생각'을 불러보고 가사에 얽힌 스토리텔링 등 당시 시대상황과 교육적인 요소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위원은 "기부금 단위 다소보다 노래비 건립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교직원과전교 어린이회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다. 또 초등학교 총동문회의 동참을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회의 결과, 사업 명칭은 제1안 '수원 출신 동요 작가'와제2안 '국민동요 작가'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모집 안내문은 행정적 요소가 들어간 것과 문학적인 것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립 에정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최순애 모교, 출생지, 거주지 등을 검토하였다.기부금품 모집 동참 신청서는 어린이의 동참을 위해 1000원부터 5000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으로 구분했다. 동요『오빠 생각』의 작사자 최순애(1914∼1998)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고향의 봄』 작사자 이원수(1911∼1981)이다. 이원수의『고향의 봄』은 1926년 어린이 잡지 4월호에 게재되었다. 두 사람은 이 잡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펜팔을 주고 받으면서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순애의 오빠 최영주는 소파 방정환을 도와 아동잡지 편집과 출판일을 하였고 동생 최영애는동요 『꼬부랑 할머니』 작사자이다. 수원도시문화포럼, 어린이문화연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관련 6개 단체는 올해한국창작동요 100주년을 맞아 함께 최순애의 노래비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작년 6월 16일에는 연구자와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최순애 작가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기부금품모집등록증(경기도 제2024-30호)을 받았다. 사)수원도시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원 문화 예술인(현존, 작고) 발굴 및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처 :사)수원도시문화포럼 사무국 / 전화 031-224-2001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부모만큼 아이들의 학력에 관심을 많이 쏟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교육 때문에 금융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필자는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 중, 교육정책대학원 과정에서 대안교육 연구를 했다.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정보와 한국의 교육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일본에서는 10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교육 기관과 학교현장을 실제로 다니면서 관찰하고 3년 동안에 900여편에 달하는 교육과 사회에 관련된 글을 정리하여 보기도 하였다. 이를 축적한 덕분에, 학교장 재직 시에는 교육연수원에서 일반 행정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4년간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정부나 학교 등 교육기관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이 주인이 되는 배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대학입시 앞에선 한 발짝도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한 마디로 대입까지는 학교와 사교육을 통하여 사육당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놀이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놀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1항에 명시되어 있다.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놀이에 참여하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이 권리는 출생부터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다. 어른들은 자신의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면파업을 하기도 하면서도 아이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사회는 이를 인지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이에게 놀이는 무엇보다도 즐거운 활동이다. 계획된 목적도 없고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과 경쟁도 없다. 이 즐거운 놀이는 아이 혼자서, 다른 아이와 함께, 또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성인들과 할 수 있다. 놀이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아이는 놀이를 그만둘 것이다. 놀이는 중단되고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놀이의 필수 요소는 재미와 즐거움이다.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재미있는 활동을 자극해도 재미있게 놀지 않으며 실제로 놀 수 없다. 아이는 건강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미있는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될 때 논다. 한 초등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문해력을 높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사실을 카톡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사전을 이용하여 속뜻을 알게 되는 단어를 찾아서 꽃잎을 다는 방법이다. 사전 찾는 방법만 배우면 책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는 것이 선생님이 가르친 수업이 아닌 놀이로 자신만의 속도로 진행된다. 카톡방에서 서로모르는 관계지만 의견을 나누면서 학부모와 선생님이 참여한다. 거짓없이 아이들이 학습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모습이 참 이상적이라 생각했다. 학년도 다른 아이들의 수준이 다 같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조언하고 도움받으며 공부한다. 카톡 동아리에 참여한 참가자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고 감동하고같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학부모와 선생님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닌칭찬, 격려하는 것으로충분한 너무나 이상적인 학습의 장이 부럽기 그지없다. 이를 칭찬할 줄 아는 후원자가 있어 상장으로 격려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를 지켜본 학부모이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자랑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7월 꽃잎달기 대상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딸이 믿기지 않는다고 행복해 했습니다 .덕분에 더욱더 열심히 꽃잎달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어휘력 향상 문해력 증대 반에 초대해 주셔서 일정한 시간에 무의식으로 찾게 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높은 자존감 향상과 즐거운 학교생활이 더해진 것 같아요." 본래 놀이는 아이의 일이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휘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공부가 아닌 놀이 영역에 포함된다. 어른들에게 일은 고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즐거움이다. 억지로 어휘력 향상을 위해 숙제를 내는 선생님이 아닌 놀이를 통하여 스스로 배움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국가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처음이긴 하나, 최근 수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질임금 측면에서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다. 3.0% 인상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수 3.0%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수 인상 등 관철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낮은 보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직 기피, 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복지부동(伏地不動)’ ‘체념(滯念)’이라는 말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 어느 것이든 이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의 책임을 기피하거나, 주위 사람 눈치 보는 얍삽한 처신으로 일관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위이며 또한 조직의 흐름을 정체시키거나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개 정권 말기나 권력 누수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이를 질책하는 국민이 많지만 최근에는 교육계에서조차 교사들 사이에 이 현상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경종을 울리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에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서만큼은 교사들이 눈치 보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체념하는 업무 태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를 마냥 나무라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부모의 힘이 강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 교권 침해와 추락을 유발하는 과도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직면하는 교사들이 오죽하면 마지막 해결책으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벌써 최근 6년 사이에 100명이나 되며 이중 절반은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젠 생명 보존을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하고 거기엔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이 압도적이다.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전부터 내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아이에게 좀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 때 조심스럽게 ADHD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부모님께 권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몹시 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모욕을 했다는 것처럼요. (…) 교사는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불쾌해하시니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안타깝게도 교사는 자기 결정권이 많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어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율권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비상시 학교별 대응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가 자율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은근히 비난의 화살을 학교나 교사로 돌렸다. 평소에 상명하달, 위계에 따른 일방적 지시로 일관한 교육부가 교사나 학교의 자율권에 신경이나 쓰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교사의 체념이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래저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가만히 있고자 하나 양심상 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나 국가가 이를 조장하고 교사의 체념을 확대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교사가 체념이외에 무슨 다른 수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명감과 성찰, 자성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늦었다. 획기적인 교권 회복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처우 개선으로 이 시대, 날로 확산되어 가는 교사의 체념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답보상태내지 침체 국면을 더욱 지속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육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중퇴율 30%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학업 중단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퇴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모든 아이에게 학교가 최선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기 사업의 운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에서도 모든 아이가 큰 학교에 다니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립학교나 독학을 선호한다.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언스쿨링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오늘날 상당수의 아이에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며, 많은 아이는 법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순간 바로 자퇴를 선택한다. 전통적으로 학업 유지 정책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직원들은 종종 중도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학업 중단의 근본적 원인인 아이들의 삶과 연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실과 이론의 암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마트폰의 검색을 통해 몇 초 안에 쉽게 얻을 수 있다. 교직원들은 이러한 삶과 연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즉,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일어나는 동기부여다. 열정은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없다.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교육 내용까지 대부분 스스로 학습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교육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아이는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로 태어나기에 성인의 지원과 자유 시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된다. 우리는 국가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교육은 물리적 학교 시설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특정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제한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오늘날의 교육은 글로벌화 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섰다. 학습자는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거치지 않고도 SAT(학업 능력 평가 시험), ACT(미국 대학 입학시험), 또는 12학년 수준의 시험을 통해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포함한다. 양육은 교육의 주요 요소이며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아이를 교육한다. 아이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 우리는 아이가 참여적인 시민이 되고 직업을 가지며 배려하는 관계를 갖길 바란다. 이것이 교육 목표다. 그러므로 교육은 본질적으로 육아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압은 관계를 손상할 수 있 다. 사회의 기반은 관계다. 그러므로 육아와 교육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며, 6학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갑자기 무능해져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학습을 중단하는 일도 없다. 아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고 부모는 계속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수학을 배울 수 있지만 형제자매와 가족 등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결코 학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는 항상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만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디자이너, 연구자, 기업가, 혁신가, 과학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밖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심사를 추구해야 한다. 아이들은 읽고, 쓰고, 놀고, 자원 봉사하고, 일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표현하기 등 상황에 맞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 역사, 지리, 과학에 대해 읽고 사실과 수치를 암기하는 대신 직접 체험해야 한다. 아이들은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상자 안에서 성장하는 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왜 교실이 필요한지, 왜 교실이 최고의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어떤가? 부모와 고용주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에게는 관계, 특히 성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이러한 관계는 아이들의 삶의 특정 단계에서 보면 다른 단계에 비해 더 중요하지 않으나 그 영향의 특성은 나이와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Palix, 2017) 성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돕는 멘토가 되어주면, 아이들은 성인들의 곁에서 열정과 동기를 얻고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잘 흡수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틀에 박힌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실업, 오염, 지구 온난화, 정치적 불안, 정제 위기, 사회문제, 글로벌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부모를 위한 것이다. 동기부여가 없거나, 겁을 먹거나, 불행하거나,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걱정이 많은가?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배울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숙제, 심화 활동, 선행학습, 과외, 공립이나 사립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할 수도 없고, 아이의 학습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는 아이가 학업면에서 잘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규 학교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가 아닐 수 있다. 아이가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아이가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술과 콘텐츠를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다. 콘텐츠는 어디에나 있다. 아이들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열정을 찾을 동기를 찾게 된다. 역자 황기우 박사는 "언스쿨링이 교육의 미래다! 모두가 행복한 언스쿨링!"을 강조하는 교육학자요 실천가다.한국언스쿨링연구소(KUI)를 설립하였다.아이가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추구하는 언스쿨링의 좋은 점과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KUI의 비전은 언스쿨링을 문화 규범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독감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학교 체육시설 부족도 꼽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활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도학생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체육관 확충에 우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황사,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으로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이 많고, 선크림 사용 공지를 못 받았다고 운동장 수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민원까지 보도되는 지경”이라면서 “그럼에도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많고, 있어도 한 반 정도만 수업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무슨 체육 수업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등 체육활동에 흥미를 제고하고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정책이 필수”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교육기관 명칭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일제히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교 명칭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 반영 ▲국제적 추세 고려 등 측면에서 학교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부모 설문 역시 찬성이 38.1%이고, 반대는 2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에서도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장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대표한 입장에서 발언한 이들도 학교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다만 학교 앞에 ‘유아’나 ‘영유아’를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첫 발표자인 고 교수는 학문적으로 유아학교의 적절성을 들었다. 그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태내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이기에 0~5세를 모두 유아라고 명명하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1~4세, 2~3세, 3~4세, 2~5세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이 적절한지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통합기관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들었다. 또한 이 교수는 영아와 유아 외에 걸음마아, 소아, 어린이 등 미취학 아동을 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제시했다. 일부 토론자는 학교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내는가 하면, ‘어린이’ 등 제3의 명칭을 거론하기도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오늘 모두가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통합명칭 역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