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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文장관 의지-교육감들 주장 일치 '자치정신구현' 일선 교육계 환영 이번 서울시와 전남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교육계는 일단 자치정신의 구현과 교원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 크게 반기는 반면 교육부나 일반직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직책을 박탈당했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 부교육감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1급 관리관 보임 2자리(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감)중 한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불문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되 인사권을 분산시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복수임용과 인사권의 분상 등 제도적 맹점을 이용,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연이어 임명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감자리를 최근 몇 년사이 연이어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임용, 현재는 14대2의 일방적 역조현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부감인사는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주장이 일치해 성사됐다. 문장관은 취임직후 교육자들과 회동한 한 모임에서 "임기중 부교육감 인사는 반드시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7년 당시 이준해 부교육감(장학관)을 끝으로 13년간 일반직이 부교육직을 독차지해왔다. 유인종 교육감이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의 완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부감을 추천한 것은 7월경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판단이란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교원사기 앙양차원에서 진일보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전남 역시 부교육감 인사를 놓고 지난해말부터 두달여 엎치락뒷치락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교육부는 정년퇴직하는 유영창부감(일반직 이사관) 후임으로 본부 강병운 당시 총무과장을 내정했었다. 그러나 인사 직전 강씨의 뇌물 수뢰사건이 터져 부감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되었다. 정동인 전남교육감은 장성교육청 이모교육장(전문직 장학관)을 추천했다. 그러나 일반직 사무관 출신의 이교육장에 대한 자질론을 들어 교육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감과 교육부의 팽팽한 대치현상이 두달여 진행됐다. 급기야 교육부는 1월 25일 전남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일반직 부감 제청을 취소하는 대신 이교육장이 아닌 해당지역 교육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교육장 카드를 고수했고 급기야 신임 문장관이 이를 수용, 지루한 인사씨름이 일단락 되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의 국가 일반직임용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효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 직제중 문제가 된 부교육감 외에 관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역시 교육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직위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있지만 관리국장은 16개 시·도에 모두 설치돼있다. 이들만으로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교육감자리를 국가일반직이 맡아야한다는 것은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최근 행정효율성을 더욱 강조해 40대 초반의 초임 국장급 관료들을 부교육감으로 임명, 해당지역 교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전남 인사를 계기로 여타지역에까지 전문직 부감인사가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수신료를 할당받게 된 것만도 큰 수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광고과 담당자는 "연간 필요예산을 임의대로 12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처음부터 모두 확보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교재판매 등 자체수익과 광고수익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예년의 예산규모를 유지한다면 공사 출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료 외에도 국고보조 명목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예산 확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부의 이런 입장은 공사로서의 역할은 기대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둔 것이어서 향후 수신료 문제를 놓고 기관간 마찰이 예상된다. 곧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3%를 고집하는 KBS와 20%를 주장하는 EBS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와중에 일부 교육계에서는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KBS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신료 인상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일정액 인상해 EBS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 전환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방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수신료 부분은 문화부가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KBS EBS가 서로 논의할 문제"라며 "교육방송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충을 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교총, 철저수사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총이 학교교육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害)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가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퇴진과 교육청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큰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0여개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경북 영주 남산초등교(교장 김수식)에서는 이 지역 목사 등 7명이 단군상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회의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단군상을 세웠다. 단군상 설치후 특정 종교단체에서 철거를 요구했고 학교측이 묵살하자 이들은 결국 단군상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김교장은 "단군상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압력과 협박을 일삼다가 마침내 이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해서 학교의 기물을 철거하라고 간섭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단군상을 훼손한 가해자중 5명은 불구속입건,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주동자격인 목사 등은 석방 이후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하면서 '학교장 퇴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군상 파괴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항원씨는 "현재 전국 300여 학교에 단군상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순수한 교육적 의도에서 세워진 것으로 종교적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이상 단군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차원의 처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지혜다. ▶준비기간은 최소한 1년=유학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수집이 필수다. 유학 경험자나 각국의 대사관·문화원에서 참고자료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나.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 자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학 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 중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하나. "이제는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금 제한은 있나. "재경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이는 네거리 놀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여서 삭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즐거운 생활의 경우 아동 정서나 수준에 안 맞는 노래가 많고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요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도남초등교 1학년 지도교사는 "국어교과가 전체적으로 어휘수준이 너무 높고 단어의 양이 많아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2학년 말하기·듣기 교과서 15쪽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흡한 저학년에게 거친 말을 찾고 고운 말로 고치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놀이·체험중심 교과과정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교대부속초 1학년 K 교사는 "국어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강조돼 있는데 과밀학급 등 현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광주 겸양초 L 교사는 "즐거운 생활 등은 탐구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련 시디롬 등의 개발보급이 절대 부족해 수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소꿉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통합학습을 하도록 짜여져 있지만 자칫 놀이 자체만을 즐길 수도 있고 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결석은 중퇴를 낳고 중퇴는 비행과 범죄의 징검다리라는 사실과 관련해 미국의 각 주와 시는 부모들에게 무단결석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강력한 치료·예방프로그램을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퇴서가 유일한 해결책인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이들의 대안을 소개한다. 애리조나 메리코파 시는 무단결석을 부모의 범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6∼16세의 학생이 3일간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는 학교에 잘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간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는 이 문제를 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사는 두 번째 서신을 부모에게 발송한다. 6일간 결석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이 부모를 처벌하게 된다. 만약 가족간의 유대나 학교 출석 강화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뉴멕시코 주 로스웰 시에서는 출석률을 높이고 비행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 중 학생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약물남용, 강도, 절도 등 학생범죄가 주로 수업시간인 낮에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에서 무단 결석한 학생을 심문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지역봉사에 동원하고 부모에게 1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무단결석에 대한 법률적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집에 있거나 거리를 배회할 수 없으며 대신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에 동원된다. 캔사스 주 네쇼시는 `바르게 학교 다니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시 법에 따라 결석 학생들은 `바르게 학교 다니기' 본부와 지방 검찰에 이 사실이 통보된다. 검찰은 결석자와 그의 가족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동의하면 90일간의 참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자는 매일 해당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처음 30일 간은 매주 3∼5회 학생과 상담한다. 감독자는 사회복지부, 검찰청, 학교, 가정 사이에 연락 책임을 맡는다. 이밖에 오클라호마 시에서는 계속해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은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결석자 관리소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단결석 학생을 이 관리소로 데려오고 검찰청, 공립학교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원과의 면담을 거쳐 구류(교육) 기간 등을 정해 부모에게 통보한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빌미로 반강제적으로 일반직 인사를 강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교육부가 부교육감 인사과정에 강력히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장관의 제청은 대통령 임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추천권을 묵살하는 것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말로만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더 이상 부교육감 임명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확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직 능력배양 연수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후자의 경우 모범학교 방문보고서, 5분 훈화, 회의주제 시뮬레이션 등 참여토론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60점미만의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지원 조장한다.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금년에는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은 공모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단위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의 당면 문제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수로 운영한다. 특히 연 5일 이상 연수출장제를 실시한다. 지역내 연수기관이나 장소를 다변화하고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를 강화해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를 교원연수에 포함시키며 국립국악원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교원들의 계절제, 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되 주간대학원 진학은 휴직후 진학외는 불가토록 했다. 또 우수교원을 발굴해 국내·외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연수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접목성 높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우수교관 및 강사를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강사진 DB화 및 풀제를 운영하고 강사선정 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1∼2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연수기관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연수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97년에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교원의 연수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과열화돼는 점을 감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특정인에게 과다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해 받지 않도록 지명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을 교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격연수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재택이나 단위학교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연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확대하며 퇴직 전후 교원의 인적자원화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연수 평가체제 확립=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금년중 `양성연수기관 인증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거쳐 2001년 이를 실시한다. 또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수과정 실명제를 실시한다. 연수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채점성적을 접수해 지정기일내에 상위 자격증을 발급한다. ▲행정사항=각종 연수에 남녀교사의 차별을 지양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다. 또한 연수비용 부담시 수익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전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평가시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60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연수평가 처리시 송부된 자격연수 이수상황 및 국가정책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되 그 밖의 연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교사들, 서울시교위 중재안 수용 농성 풀어 尙씨측 로비 의혹 등 불씨는 여전 지난 94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 상문고 상춘식(尙椿植) 전 교장의 부인 등 상(尙)씨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이사로 복귀하면서 불거진 상문고 사태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온 50여명의 교사들은 27일 시교위가 제시한 3개항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11일간의 농성을 일단 풀었다. 시교위의 중재안은 ▲다음달 7일까지 새 이사진의 퇴진 ▲후임 이사 선정을 위한 상문고 정상화 추진위 구성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종합감사 실시 등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교원대표 2인, 학부모·상씨 문중·동창회 대표 각 1인, 교육청 간부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사태를 오래 끌수록 득 될 것이 없는 시교육청은 21일 상문고 재단법인인 동인학원에 계고장을 보내 새 이사진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늦었지만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문고 사태가 조기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상씨 측과 시교육청-상씨 측과 정치권의 커넥션 의혹'이 남아 있다. 유인종교육감은 25일 "사립학교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안해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는 '법'과 '도덕'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 법대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유교육감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씨 측근 복귀=교사 반발'이라는 상식적인 수순을 간과, 이사 승인이 이뤄진 점과 당연히 해야 할 횡령액 변제가 면죄부가 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시교육청 간부 C씨와 상씨측의 유착. C씨가 교육감의 신임을 이용, 새 이사진 승인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품로비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농성을 끝낸 교사들도 "C씨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의법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 H씨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H씨는 지난 98년 하반기에 상씨의 부인 이씨와 재단 소유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라운딩을 함께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새 이사진 승인을 둘러싼 시교육청 내부의 갈등설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당시 주무과장이 원칙론을 고수하며 '게임'에서 발을 빼려 하자 이 과장을 전보조치 시키고 '뜻 맞는' 사람끼리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봉합되기 위해서는 상씨 측근의 완전한 배제와 로비설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승인 취소로 물러나게 될 이사진의 행정소송 등에 시교육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육감 추천인사 교육부서 반려 말썽 교총 "부당한 간여말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3일 전남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을 부교육감 임명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서류를 반려하고 1개월이 넘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공무원 출신 부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작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일반직 편중 보임에 대해 교육부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남 부교육감 추천 반려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부교육감 임용을 은밀히 강행해 오던 교육부가 앞으로는 노골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총은 이 사태를 중시 24일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법규정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추천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묵살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제위주의 관료적 횡포"라고 지적하고 "전남 부교육감 임용후보자 추천과 관련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전남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즉각 임용할 것 △일반직 위주의 부교육감 임용을 중단하고,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만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0조를 개정할 것 △교육전문직 보임부서를 대폭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속한 국회교육위 소속 함종한(한나라당·원주갑)·김봉호(민주당·해남진도) 의원은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명단 공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의원은 "지난해 8월 학운위 자문기구화,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을 본인이 주도했으며 그 법안이 개악된 것이라며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함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주도했다는 총선연대의 주장에 대해 "여당의원이 다수(9명)이고 본인이 속한 야당의원이 소수(6명)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오류이며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은 개악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법률"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마저 시민단체가 간섭하고 억제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도 해명자료를 통해 "총선연대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방법을 통해 정정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91년 광역의원 선거 당시 2억원을 수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91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개인비리가 아닌 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정권의 야당탄압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 건으로 인하여 본인이 낙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만약 선거출마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받아 유용했다면 그 당시 검찰에서 특가법(뇌물수수)으로 기소하지 어떻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특별당비는 영수증까지 발행했고 그 영수증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해다"고 강조했다.
굳이 지난해 인천 호프집 참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10대의 놀이 문화와 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사는 늘 재현되고 처방은 안전 시설 규제나 청소년 보호 강화와 같은 임기 음변에 머물과 만다. 이러는 사이 10대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더욱 멀어져 거리와 유흥시설에 `자신들만의 해방구'를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일명 `하자(haja)센터'. 이른 시간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두명이 마이크를 잡고 있다. 락음악으로 편곡된 동요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가수처럼 몸동작도 펼쳐보인다. 이들의 모습은 미리 제작된 배경화면에 덧입혀져 한 편의 뮤직비디오로 제작된다. 더할 수 없이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험으로 가슴이 뿌듯해 진다. 하자(haja)센터는 서울시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놀이와 일'을 결합하는 신개념의 10대 문화 작업장으로 꾸민 곳이다. 센터는 공간 구성과 시스템에서 기존 청소년 시설이나 대안학교와는 차이점이 있다.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대중음악, 시민문화, 웹 디자인 등 5개의 문화작업장이 마련되고 작업장에서는 총 2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각 작업장마다 전문가 그룹과 10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놀면서 배우기'와 `직접 체험·나 찾기'의 과정을 실험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작업을 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교나 학원과는 차이점이 있다. 수강 대상 학생은 제한이 없다. 매달 인원을 수시 모집하고 그 작업 결과물은 다양한 문화-산업 현장과 연계된다.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나도 하는 PC조립 아르바이트, 째즈 및 힙합댄스, 나만의 CD만들기, 애니비디오 제작, 접시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관심내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자퇴생과 부등교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공동체로 `하자 자치대학'도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자치대학은 각종 자퇴생 그룹들, 각 대학과 기업 및 정부 등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공동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과정과 결과물을 자체 인터넷 방송(www.haja.or.kr)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자센터의 새로운 시도는 10대 문화의 시스템과 인프라 혁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환경과 마인드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10대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능동적 동기를 찾고 △삶의 양식과 자신의 스타일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하는 과정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그 경험을 지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관 합동에서 오는 어른들간의 행정적인 문제, 관련 단체들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센터는 앞으로 `현장 활동을 위한 실제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사 연수' `10대 선호 지역들의 10대 놀이 공간 벨트화 작업' 해외 10대 문화와의 학술/경험 교류' 등 각계와의 복합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펼 계획이다. 전효관 부관장은 "센터의 운영은 창조적인 생산활동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문의=(02)2637-4137.
MBC가 최근 발간한 2000년 MBC 청소년 백서. 전국의 만 13세∼18세의 청소년 1500명(남자 754명·여자 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다' 19.6%, `30분 정도' 25.9%, `1시간 정도' 21.0%, `2∼3시간 정도' 15.0%, `4∼5시간 정도' 7.4%, `6시간 정도' 10.3%로 나타나 아버지와 일주일동안 2시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이 10명중 3명 정도로 조사됐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좋다' 75.9%, `싫다' 24.1%로 나타나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상으로는 `유머있는 선생님'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19.3%, `어느 학생에게나 공평한 선생님' 17.2%, `엄하긴 하지만 근본은 따뜻한 선생님' 15.1%, `고민을 함께 생각해 주는 선생님' 8.9%, `솔직한 선생님' 5.8% 순이었다. 체벌 빈도는 `거의 매일' 6.0%, `1주일에 3∼4번' 7.0%, `1주일에 1∼2번' 13.0%, `한달에 1∼2번' 28.8%, `전혀 없었다' 25.9%로 나타나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빈번하게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선생님이 매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를 때려도 된다' 81.1%, `어떠한 경우라도 매를 때려서는 안된다' 18.9%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새로 도입된 수행평가제도 하에서 교사들의 학생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를 질문한 결과 `공정할 것이다' 47.0%,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52.6%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휴대폰 보유여부에서는 25.1%가 `보유한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휴대폰 요금은 2만원대 요금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금액은 3만7110원으로 조사됐다. 사진, 동영상, 비디오 등의 음란물은 56.7%가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조교제와 관련, 여학생 및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에게 학급에서 원조교제를 하는 급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없다' 69.2%, `1∼2명' 16.5%, `3∼5명' 6.3%, `6∼9명' 1.9%, `10명 이상' 3.8%로 나타나 응답자 10명중 3명은 자신의 학급에 원조교제를 하는 급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래 희망직업은 선생님 13.5%, 컴퓨터 프로그래머/인터넷 전문가 7.1%, 디자이너 6.9%, 사업가 5.3%, 의사 5.0%, 운동선수 3.4%, 기술자 3.2%, 판검사 2.7%, 학자 2.7%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이 많은 문제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에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은 `교사'에게서 비롯되고 `교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교육 발전 계획이라 해도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교실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성과는 결코 어떤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제일선 주체인 교사들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대학의 주된 목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비롯한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실 당 학생이 40명을 넘고 교수 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습니다. 공간은 협소하고 시설은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장과 연계된 효율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자 몸부림쳐도 여기에는 많은 원천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진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나간 현장 교사들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선 학교 교실은 또 어떻습니까. 비좁은 공간에 학생 수는 40명을 넘는 것이 보통이고 교사들의 수업 시간 부담은 엄청납니다. 더욱이 교사들의 많은 학교 시간이 교육 외적 잡무 처리에 바쳐지기도 합니다. 결국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발전 프로그램들은 이 엄연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겉모양 내기'로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원대한 꿈의 제7차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21세기의 요구인 열린교육, 창의성 교육, 수준별 학습, 수행 평가 등이 촉구되어 왔지만 그 현장 수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교실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 속으로 이상에 치우친 강한 요구들이 무작정 쏟아져 몰려오니 자연 교사들의 고통받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정책 혼선으로 교원들의 마지막 자긍심까지 박살내고 말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교실 교육이 어떨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대통령의 구상도 제시된 바 있고 2003년까지 교실의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처방이 또다시 임기응변의 부분적 손질이나 시늉내기만으로 끝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사들의 능력 향상과 교실 교육의 기본 여건 변화를 위한 종합적 현실 진단, 보완적 실천 의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 회생을 위해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듯 교육 회생을 위해서도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담론은 언제나 성급한 경제 논리에 억눌려 슬그머니 들었던 머리를 감추곤 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의 위기를 몸으로 읽고 있는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조금씩이나마 교육 발전의 시운(時運)이 움트고 있는 이 때에 보다 확고한 문제 해결의 추진력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교실이 살지 않으면 교육이 살 수 없습니다. 부디 말씀대로 `교육 인프라'를 재구축 하여 `신명 나는 교육 개혁'이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로 회복되어 우리의 학교 교실이 진정한 `국민 교육'의 살아 있는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낮은 곳'을 살피는 장관님의 혜안(慧眼)이 더욱 빛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는 교원과 명퇴교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선배 교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둘러보면 대부분 연금 이자로 노후를 꾸려 가는 모습에 안타깝다. 비록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과 정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이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많은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퇴직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상황이지만 교육부 산하 교원들에게 이는 꿈같은 일인 듯 싶다. 꼭 교원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관심이 없는 것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적인 보상만큼이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모든 개인이 능력과 현실에 맞게 일터를 갖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취업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예순이 넘은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교육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자원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현행 승진규정에 비춰 보면 요즘의 일반연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우선 일반연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강사 수준의 연수생을 초급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일반연수 규정에는 같은 연수를 기간만 중복되지 않게 받으면 모두 점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480시간 짜리 일반연수를 받은 강사 수준의 연수생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60시간 짜리 초급반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생과 함께 연수를 받는 이 같은 실정이 바람직한지 의심스럽다. 또 대부분의 연수생은 강사를 잘 알아야 주관식 시험이나 과제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관이 들어갈 만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언제든 공개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에서도 변별력을 높인다고 강사가 연수내용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수생이 원하면 채점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강사가 교육과정과 틀린 내용을 강의하는 등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초등 영어의 경우 문법보다 말하기에 대한 흥미 및 유창성을 강조하는데도 영어에 없는 우리 나라의 관형사, 조사 같은 문법지도나 영어권에만 있는 관사에 대한 일방적인 수업이 이뤄지곤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같은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만점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연수의 경우 20여 명의 만점 교사가 20등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 현행 승진규정을 고치지 않고 유지한다면 일반연수의 불합리한 점을 시급히 시정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 문제가 교단의 초점이 된 가운데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해 일련의 교원 양성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이 있다. 교사 양성과 관련해 우선 유·초·중·고의 연계교육을 위해 10학년까지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찬성한다. 즉 저학년 교사(유치원, 초등 1·2학년), 중학년 교사(3∼6학년), 고학년 교사(7∼11학년)의 자격을 기준으로 저학년과 중학년 교사, 중학년과 고학년 교사의 자격을 연계하고 복수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교사자격증 제도는 200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교사 양성에 적합하며 교사의 수요,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또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 설립을 제안한다. 이런 통합 방식은 초등교와 교대, 중학교와 사범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독립된 교원양성대학이라는 폐쇄체제보다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이 개방체제로서 바람직하고 더욱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기초공통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에서, 고교 2, 3학년의 선택교과를 담당할 교사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겨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결정의 취지 대로라면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생활지도부장, 교내사안 지도담당 등 교사들과 현장에서 난 소리를 들은 학생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다시 범죄혐의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교사 등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주의를 줬는데 불량하게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2차례, 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린 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수차례 차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박군에 의해 신고됐으며 같은 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으나 박교사 등은 박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초 학부모가 체벌교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화하자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교규칙에 명시, 이에 따르도록 지도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에서의 성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의 성 차별적 관행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성차별 인식도=남녀학생 전체 응답자의 77.8%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수의 진로지도 및 취업추천', '동기나 선배들과의 사귐 또는 이성교제', '교수의 학생에 대한 기대도' 및 '학생회조직 및 동아리활동'순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사립 유형별로는 대체로 국립대학생이 사립대학생보다 대학내 성차별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에서의 성차별 인식도=대학내 성희롱 경험은 대학생활을 통해 45.2%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 반도를 보면 '신체적 특정부위(가슴, 다리 등) 응시'(60.6%)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15.1%), '외모나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급'(1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교내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에 대한 불쾌감을 더 표현하고 있다. △학생 개인변인과 성차별 인식도=남학생은 성고정관념적 사고가 높은 반면, 성차별·성희롱 개선요구도는 낮고, 저학년이 성희롱을 보다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등학교를 공학에서 보낸 학생의 경우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요구한 성차별·성희롱 개선방안=학생들이 성차별과 성희롱의 개선 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많은 것은 '여학생 자신의 의존적 사고 탈피 노력'(60.8%), '성희롱을 학칙에 명문화하고 성희롱 신고센타 운영'(47.4%),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 여교수 참여확대'(40.8%),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40.6%),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성 상담 운영'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본 정책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연구·검토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교육부가 마련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연중 대학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대학의 책임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책임 불이행에 대한 신분상,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