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혜손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유치원 공교육화를 향한 국민 염원의 산물인 유아교육법이 7년여를 표류하다가 2004년 1월 8일에 통과되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그 이유는 거대한 공룡 같은 이익집단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년 내내 국회에서, 더욱이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막아가며 여의도에서 토해냈던 우리의 함성은, 결국 우리나라 유아들의 교육과 국가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렵게 이뤄낸 유아교육법을 가로 막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 유아들을 위한 진정한 공교육과 보육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우리의 임무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학원에도 지원하라”는 주장은 일반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간을 끌어 유아교육계를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기본은 유아교육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를 열거해 본다. 첫째, 교육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이익집단이 돈벌이에 눈이 먼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둘째, 저소득층 유아일수록 유치원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원측에서 말하는 바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유아들은 비싼 학원비를 내며 기능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환경이 우수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국공립유치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만 5세아 73% 이상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실태 조사에서 나온 사실이다. 셋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 교육부, 정부가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 법 체계상 유치원은 학교이며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모법에도 없는 학원 지원 관련 조항을 넣고 싶어 안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눈치만 보는 교육부 관계자들, 사교육비 경감을 부르짖던 정부 관료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학부모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더 이상 학원으로, 과외로, 학습지로 내몰아 기계적인 아이들로, 똑같은 물건처럼 계속 찍어 낼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의 혈세로 사설학원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답지 않은 교육은 설 자리가 없도록 감시하고, 지적하고, 건의해서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때이다. 다섯째,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만 5세아 23%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가 찾아주어야 한다. 왜 정부는 이처럼 유치원교육을 방치해 왔는가. 학원들이 몇 십만 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인가. 지방의 어려운 공립유치원은 지역별로 한 곳에 모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대도시에는 학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립유치원을 지금이라도 계획적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사교육비는 유치원에서부터 바로 잡혀 몇 년 안에 유아교육은 물론 대학교육까지도 정상화될 것이다. 여섯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인정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교육의 질이 높은 유치원은 살아남고, 그런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길만이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 뒤지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일곱째, 종일반 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 추세로 가정에서 담당하던 교육과 보육은 이미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공립유치원에서는 ‘Edu-Care’라는 이름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로 잘 운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종일반을 혼자 담당하고 있다. 이는 유아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 종일반 교사를 반드시 배치하여 부모에 버금가는 사랑으로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는 여성부는 유치원 교사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의도를 밝히기 바란다. 학부모는 안심하고 유아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사회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유아들은 제대로 된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유치원 교사는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일반 배치기준은 반드시 원안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참여정부답게 전임 교육부장관이 잘못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정책의 기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제대로 교육하기를 열망하는 교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김희대 | 서울 중대부고 교사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2월 22일에 발표한 수월성교육 대책이 현행 평준화제도 하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 있어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개혁을 표방하며 발표된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적합성 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된 전례 때문이다. 이번 수월성교육 대책도 교육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취약하고, 입시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하에서 과연 계획대로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발표된 수월성교육의 핵심은 전체 중등학교의 절반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하여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본고는 대학입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문계 고교 교사의 시각에서 수월성교육 대책과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학교현장의 적합성 분석을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월성교육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현장의 적합성 분석 수월성교육 대책에서 제시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에 목표, 방향, 실현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재정 지원조건 등을 명시함으로써 수월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수월성교육 희망자를 겨냥한 대규모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데다, 우열반 편성에 따른 학내 갈등, 관련 전문교사나 교과담당 교사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부실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다음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영재교육이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수월성교육을 대비한 각종 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수월성교육 대상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기존의 영재교육에 관심이 없던 부모마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등 사교육의 폐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수월성교육을 대비한 또다른 과외가 성행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이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될 가능성과 수월반 대상이 되기 위한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하여 사교육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수월성교육 하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곧 우열반 편성을 뜻한다. 우열반에 들어가려는 학생들간의 경쟁은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고 치맛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실시를 통해 얻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 학교교육을 더욱 파행케 하여 위기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자란 계층의 자녀들이 수월성교육의 수혜자의 대부분이 되고 상대적으로 빈곤층 자녀들은 교육적으로 더욱 소외될 소지를 낳을 수 있다. 현 교육체제에서도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적 소외가 심각한데,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횡행하고 관심이 고조된다면 그에 적합한 대폭적인 지원을 받은 부유층 자녀들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반면에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적 소외를 더욱 깊게 할 소지가 크다. 넷째,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 수업내용, 수업평가, 수업환경지원조건 개선 등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미흡하다. 이는 교사와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학교 현실로 그 만큼 학교현장이 수월성교육 실시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트래킹 제도, 집중이수과정, AP제도 등의 미국식 교육제도가 교육 인프라와 과열입시 등의 한국적 교육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때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트레킹 제도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서로 다른 과목을 학습하게 되고, 학습한 과목의 내용을 평가받게 된다. 교사들은 외부에서 개발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성적을 상대적 석차로 파악하는 것은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여섯째, 2008년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학교내신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제도인데 수월성교육과 대학입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이다. 치열한 입시경쟁구조에서 일반고에서는 학교내신이 부풀려지고,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의 불리 때문에 일반고로 전입하고, 검정고시 등으로 진로를 바꾸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외국으로 유학 가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개선 방향과 과제 첫째, 수월성교육의 성패는 훌륭한 교사자원의 확보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체제의 확보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능력(교과지도 능력, 진로지도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수월성은 결국 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사지원과 평가체제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둘째, 수월성교육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 등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여유 교실이 확보되어 분반의 수준을 세분화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교실의 크기가 획일화되어 있어, 학습능력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 소집단을 구성하여 수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크기의 교실이 아닌 학습단위의 수를 조정하여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교실 설치가 요구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 내 진로 상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학업수준에 적합한 진로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진로선택으로 인해 학생 개인과 국가의 교육력 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학생들을 단기적인 입시가 아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월성교육에서 소외가 예상되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수월성 향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위로 인한 교육불평등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넷째, 단위학교 운영의 내실화도 학교 수월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학교 내적인 요인 중에서 수월성을 저하시키는 교원갈등, 교원고충, 교수-학습 개선, 교사평가, 학교평가 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증가시키는 컨설팅 장학체제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준별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입시위주의 풍토, 대학서열화와 학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현재 학벌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구조,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풍토, 진로지도가 소홀한 학교실정, 학부모의 대학지상주의에 따른 교육열 등을 고려할 때 입시와 무관한 교육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입시와 관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우리교육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대학을 특성화하고 학벌보다 실력, 능력에 의해 인재가 등용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4. 나가며 우수한 인재의 발굴과 육성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다. 수월성교육은 그 기본방향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기본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아주 많은 폐해를 양산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된다. ‘누구를 위한 수월성교육인가?’ 수월성교육의 기본적 관점은 부모의 욕심이나 국가적 엘리트의 조직적 양산을 위한 이익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 바탕을 두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고교평준화 제도에서 야기된 학업성취도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하는 대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교육현장의 적합성과 거리가 먼 섣부른 정책 발표와 강행이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게 해 학교교육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임은 지난날 교육개혁정책 실패가 주는 교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의 투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권이종 | 한국교원대 교수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의 개념은 통일된 견해가 없다. 학자들과 학문 영역에 따라 인성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방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기 이전에 인성을 알아보면, 인성은 성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라 함은 성격교육으로 정리한 경우도 있다. 인성과 성격을 같은 의미로 볼 경우 인성교육을 ‘평소의 성격형성이 바람직하게 되도록 환경과 인간관계 등을 부드럽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비뚤어진 성격을 정상적으로 교정하는 일’을 말하기도 한다. 페스탈로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간교육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성을 성품·기질·개성·인격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인성의 개념을 프로이드는 개인이 본능적 욕구를 현실적·도덕적 제약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방식을 인성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로저스는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자아실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인성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인성지도를 성격지도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생활지도의 한 영역의 범주로 성격지도의 내용이 되는 문제를 보면, ①긴장, 불안, 욕구, 좌절 등의 정서적 문제 ②대인관계, 사회활동 등의 사회적 행동문제 ③신체적 질환, 허약 등의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 ④부모, 형제, 친척 등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⑤가치관 등에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인성은 또한 성품을 가리키기도 한다.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이며,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모습이다. 결국 인성이란 사람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됨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엮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성은 삶의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개인과 타인이 어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성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개인의 정신과 신체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인성이 형성된 사람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성교육이란 인간의 개별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자유롭게 개발되어 그 특성대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 인성은 도덕적 가치와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의 총체를 가리키는 성격이 결합된 용어로 인성교육은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성격적 윤리, 도덕적 특성 측면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 왜 필요한가 한 사회의 원동력은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특히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자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정·학교·지역사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좀 더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는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 수련활동,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내고, 사회의 문제점을 스스로 배우고,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학생 하루 중 1/3을 차지하는 학교 안에서의 지식(IQ)교육외에 학교 밖에서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자연 속에서의 수련활동을 통하여 길러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EQ)를 부모·자식 간의 관계, 사제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물론 지역사회 및 자연과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교교육에만 의존하고, 모든 결과와 승부를 학교제도권 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학생 교육이 가정·학교·사회 각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며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오히려 학교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인성교육의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적으로 2/3 정도는 학교 밖 사회 또는 평생교육 환경에서 계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자녀 지도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안에서만 모든 교육성과를 얻으려는 사고체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인성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학교 내 교육보다는 학교 외 사회·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총체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도덕적 위기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인간성 회복과 휴머니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방향은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며 살아갈 경우 심리·신체적으로 건강하여 자기실현, 자기성숙, 자기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긍정적인 인간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비율이 높으며,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부정적인 학생은 항상 불행한 생활을 하며, 삶의 의욕이 없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러한 생활태도는 더 나아가서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란 학생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진취적, 생산적, 발전적이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 자신의 올바른 이해 도모 사람은 제각기 서로 다른 생김새, 가치관, 능력, 적성, 흥미, 태도, 인성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동일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첫째 목표로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중과 수용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존중, 인정,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감정을 숨기고 왜곡하며, 열등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기 학대일 뿐만 아니라 반인성적인 행동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통제 및 조절능력 함양 인성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근의 수능 시험 부정 사건이나 밀양 성폭력 사건 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학생들도 자기통제 및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한 결과이다.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한 학생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일탈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인성의 소유자는 자신의 본능적 충동이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조절할 능력이 있으며, 더러는 실패한 경우에도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올바른 현실감각 배양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수용, 자기통제능력 등을 함양함으로써 올바른 현실감각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바른 인성을 소유한 학생은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안다. 타인과의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한다. 또한 모든 위기와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능력이 있다. 본인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공감적 이해능력과 타인존중의 자세 상대방의 입장을 올바로 이해하고, 솔직한 자기 노출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자세는 보다 깊고 원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성의 한 기준이 된다. 공동생활을 물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성을 말한다. 사이버 학습과 인성교육의 조화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가 인터넷으로, 인터넷은 일상적인 생활 수단이 되고 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나 전통적인 활동 및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적 이용은 인성교육에 암적 요소가 된다. 인성교육의 실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사이버 교육을 통한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사이버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은 일반화되어야 한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인성교육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든 인성교육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을 처벌하거나 벌을 주는 것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성교육은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고 장기적인 투입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의 결과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크다. 매일같이 언론 및 TV 화면에 기성세대들의 부정·비리, 도덕적 상실, 정치인들의 싸우는 모습 등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선량한 학생·청소년들이 모방하는 심리적인 충동을 갖기도 하여 일시적인 실수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능부정 학생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및 교사들의 양심적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특기적성 활동은 사회,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이기적 사고와 생활태도, 물질만능주의, 무절제한 쾌락추구,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의 발달과업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동아리, 사회봉사활동 등의 집단체험활동을 가지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영역이다.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사회적응력, 리더십, 문제해결력, 대인관계 등 활동 중에서 긍정적인 인성을 길러준다.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 대학이다. 반면 전문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접목되는 산업일꾼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전문대학이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한 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 교원에 비해 호봉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 문제는 전문대학 교원들의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는 199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아울러 전문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 단일화 관련 개정안을 2002년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다.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호봉단일화의 문제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호봉단일화가 확정되면 전문대학 교수의 봉급이 인상되는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돼 예산 손질이 힘들어 불가피 연기됐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 전문대학은 사립대학이 대부분이고 국공립전문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수 조정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전문대학 교원의 복지문제에 무성의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보수면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용기준상 학력과 연구실적 면에서나, 임용 후의 직무나 연구실적면에서도 차이는 없다. 초·중등교원의 호봉은 애초에는 달랐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범학교 졸업자와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면서 호봉단일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1984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 공히 정교사 2급으로 호봉단일화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도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가 함께 임용되더라도 학력에 따라 기산호봉만을 달리 적용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학력을 가지고 동일 급별인 대학과 전문대학에 임용되는 경우 전문대학 교원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심히 부당한 규제이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다. 교원은 학력과 경력이 같을 경우 학교급이 초·중·고로 달라져도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같다고 본다. 그러기에 유·초·중등교원은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전문대학도 이런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교육부의 교직단체지원과에서는 내년에도 중앙인사위원회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된 대학자율화 방안에 의하면 2007년 추진과제의 하나로 호봉단일화 방안이 포함됐다. 하루 속히 고쳐야 할 규제를 2007년으로 미루는 것은 지금도 관계부처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에서는 그 동안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역군을 길러냄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다. 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문대학이 처한 학생자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력양성구조는 학문중심의 고급두뇌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출신의 인재양성보다는 산업현장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현장실무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의 인재를 두 배 이상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입학생수가 전문대학의 입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인력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제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보다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 교원의 호봉단일화 문제도 관계당국에서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수장의 공백이 보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의 제안자를 행자부 장관으로 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으로 특정 부처의 소관 법률을 다른 부처 장관이 제안해 통과시켜 시행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설명. 교육부가 이런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시행 이전에 함께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제안 자격은 소관 부처를 떠나 국무위원만 갖고 있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행자부 장관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법령 제안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 특이한 법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교육부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부 수장 공백기간도 '다시는 깨기 힘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이후 최장기 기록이었다. 어쨌든 교육부는 새해 들어 이기준 전 부총리가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 세우면서 업무 공백이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채, 제7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는 필수임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하고 위탁만으로 한정한 것은 유아교육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진흥원의 독립설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여전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규칙이 교육부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 후에나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교총은 26~29일 교육부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학원에 공교육을 맡기는 사례가 없다”며 “미술학원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시행규칙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내 유치원의 수업료가 국립대학 수업료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고 수업료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000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유치원 3만5000원의 91배나 되는 등 개별 유치원간의 수업료 격차가 컸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이 국·공립의 5∼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불어닥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경기도 도시지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208만8천원으로 전국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 67만9천원의 3.1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평균 184만4천원으로 국립대학의 2.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광주 도시 198만원 ▲경남 도시 195만원 ▲경기 농어촌 183만6천원 ▲인천 농어촌 177만6천원 ▲대전 도시 172만8천원 ▲대구 농어촌 170만4천원 ▲전남 도시 163만2천원 ▲충남 도시 156만원 ▲전북 도시 142만8천원 ▲ 충북 도시 130만1천원 ▲강원 농어촌 133만2천원 ▲제주 농어촌 114만원 등이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유치원별 수업료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농어촌내 사립 유치원별 수업료를 보면, 최고가 240만원으로 최저 12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서울시내에서는 최고 319만2천원, 최저 96만원으로 3.3배의 차이가 났으며 경기도 도시에서는 최저 158만4천원, 최고 259만2천원, 부산시내에서는 최저 108만원, 최고 204만원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수업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체로 사립의 7∼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도시가 평균 50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 도시 44만4천원, 충북 도시 37만3천원, 서울·대구·울산 도시 각 36만원, 경남 도시 35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충북 농어촌 8만9천원, 전북 농어촌 11만원, 강원 농어촌 13만3천원, 경북 농어촌 13만5천원, 제주 농어촌 16만3천원 등이었다. 사립과 국·공립을 막론한 전국 개별 유치원 수업료 최고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천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3만5천원의 91.2배였다. 한편, 입학금은 서울 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 평균 12만3천만원, 공립이 평균 5천원이었다.
2000년 1월 19일 세계일보는 ‘21세기 일본의 구상’을 기사로 실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인즉 그것은 교육에 있어 영어의 공용화와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였다. 학생이 3일은 학교에 나오고 2일은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역할 분담론을 제시하였다. 학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학교로의 승인이 허가되어 학원의 수강이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 #교과중심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였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배움의 삶이 계속되는 시대가 오늘에 이르러 현실로 다가왔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교육풍토는 아직도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평생교육발전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제창하였다. 하지만 헌법에 정식으로 규정된 것은 1980년 헌법 제29조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신설하였고, 현행 헌법 31조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비로소 평생교육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의 시대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를 맞는 현실.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이 전부라는 생각은 이제는 근시안적 사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지식의 양이 단순히 한 사람이 몇 시간에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몇 년 내에 다 배워버릴 양도 아니다. 무덤에 이르기까지 배워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배움이 가정에서는 기초 생활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기초・민주・세계시민교육을 이끌어 내는 데서부터여야 하고, 사회에서는 노인대학과 각종 열린 학습 강좌를 마련하는 데서부터 평생교육으로서 기반은 다져져야 한다. 그래야만 거듭해서 바뀌어 가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일일 정보화 세계로 만들어 버렸고, 그로 인해 지식의 양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미립자에서부터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형 사건 사고까지 영어라는 공용어를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육이 계층과 나이를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바탕에는 사이버 교육의 확대라는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의 역할이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되어 핸드폰 하나로 시공간을 벗어나 실시간에 나타나는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기에 교육의 공식적인 기관은 퇴화되고 비공식적인 교육은 확산되어 규정할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전개시켜 가느냐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65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문기관인 성인교육추진위원회에서 프랑스인 P. 랑그랑이 발표한 논문 《평생교육》에서, 사회가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을 위해 학교교육·학교 외 교육이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구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성인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평면적 교육의 시대 평생교육의 기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치솟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성인들의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소수의 학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평생교육기관의 전부라고 한다면 교육의 후진성을 면할 길은 없다. 누구나 손쉽고 누구나 저렴한 경제적인 비용으로 현대 교양인으로서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을 학원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부설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유아원, 평생교육원 등등이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보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년으로서의 나이와 업무수행으로서의 나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퇴임후에도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재창조해 가도 될 건강한 노인이 많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기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만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복지국가로서의 터전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학원이 아직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입시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학원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시선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직적인 교육이 평면화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주시해 본다면 학원에 대한 혁기적인 변화는 평생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안내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말재주, 글 솜씨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지능과 독립적이면서 연계성도 높아 언어지능은 이른바 이야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언어로 풀어내는 작가들을 언어지능이 뛰어난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청중을 휘어잡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도 언어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어지능은 보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지능이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그것에 살을 보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애편지 하나로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도 있다. 언어지능의 발현 형태는 자신의 관심 영역과도 큰 관련이 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선수들의 기록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지만, 과학적 이론이라든가 수학적 논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도 많다. 언어지능이 논리수학지능과 이상적으로 결합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고, 인간친화지능과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해야 하는 정치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언어지능은 다른 지능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능이라 할 수 있다. 언어지능은 우리 두뇌 중에서 주로 좌반구의 통제를 받는데, 유아기에는 왼쪽 측두엽이 보다 깊게 관여한다. 언어 중추는 다시 브로카(Broca) 영역과 베르니케(Wernicke)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운동 중추로 말을 만드는 곳이라 할 수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감각 중추로 말을 이해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음운론의 기능은 브로카 영역의 지배를 받고, 의미론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는 두뇌의 왼쪽 반구에 넓게 퍼져 있으며, 기능론적인 언어의 사용은 오른쪽 두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신경 영역이 손상을 입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경우 언어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의사나 가족이 하는 말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도 자신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본인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우∼우, 아∼아' 등 의미 없는 소리를 내게 된다. 반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언어적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측두엽 손상에 따른 실어증에 걸리면 대화에 있어 확실한 명사를 말하지 못하고 '사물' '그런 것' '그런 종류'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오른쪽 뇌에 손상이 있을 경우 대화를 한다거나 소설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겪게 된다. 하지만 실어증 환자라고 해서 다른 지능들도 모두 낮은 것은 아니다. 언어지능은 음악지능이나 공간지능 등 다른 지능들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실어증 환자라도 음악가나 미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헬렌 켈러로 그녀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저술가 및 사회사업가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극한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2004년 1월 29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 제7120호로 공포가 이루어진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과 20% 남짓 지원되던 무상교육비가 2007년까지는 선진국과 같이 70%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공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누구나 믿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후속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미술학원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앞으로 정부가 학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재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학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가 아닌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으로 삼원화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1% 수준이며 보육료를 조금이라도 수혜하고 있는 아동은 20여 만명 밖에 안 되는 현실이므로 어떠한 예산도 지금 사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초·중등학교처럼 학교이고, 미술학원은 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습’을 하는 곳이므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측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저소득층 유아는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한 국공립병설유치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측의 주장대로 학원이 우리나라 저소득층 유아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이며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결손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전인적인 유아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아발달 단계에 필요한 인성, EQ, 기초단계의 도덕성 교육이 정규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유아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국가로부터 받아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개념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의 본래 취지도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가고자 할 경우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법상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는 형태를 바우처 제도라는 이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2004년 현재 교육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은 전체 유아의 약 14%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 밖에 되지 않아 유아교육법의 고유목적인 만5세아 유치원 취원아들에 대한 국가적 무상교육도 미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술학원에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만5세아 무상교육 실현을 뒤로 늦추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영유아는 소득수준,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은 공·사립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기준을 미술학원에 적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미술학원 지원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주 13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는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준 행사였다. 특히 5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이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비의 사설학원 지원방침 즉각 철회,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 했는데, 특히 정부의 사설학원 지원방침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필두로 교육계는,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원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묵살되면서 전국적 대규모 항의 집회로 발전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항의 집회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술학원 지원이라는 기존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전국 유아교육자들이 정부의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총력 저지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1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에 운집한 1만 여명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학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혈세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원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기도를 성토하며 분노와 투쟁의 함성을 터뜨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학원 지원 절대 반대 투쟁’ ‘학교 학원 구분 못하는 교육부 해체하라’ ‘유아교육 발전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기숙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이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대회사에서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어떠한 유사 사설 ‘학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에 있음에도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압력에 굴복해 미술학원 지원방침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은 유치원 설립 확대와 지원으로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 기준을 억지로 미술학원에 적용해 유아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우리 유아교육계는 오늘을 전례 없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미술학원 지원 저지에 총력 투쟁하자”고 외쳤고 1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동참의지를 밝혔다. 결의발언에 나선 대학과 유치원 교원들은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쳐 온 유아교육자들을 차디찬 광장으로 내몬 교육부의 배신에 목소리를 떨었다. 배인자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법에 기초한 유아교육지원 예산을 미술학원에 나눠주는 일은 시작부터 없어야 하며 만일 지원받을 만한 유사기관이 있다면 아예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사가 될지언정 90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2만여 재학생, 그리고 수만명의 졸업생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이종희 부회장도 “이 땅에 유아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100년을 소리 없이 땀 흘렸다면 이제 앞으로 100년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소리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의 결의문을 대독했다. 원기정 서울 시연유치원장도 “유아교육법상 의무조항인 사립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차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변질시키면서 학원법을 적용받는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사립유치원들도 미술학원 지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흥가가 즐비하고 실외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자격 교사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지금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며 유아공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 회장은 “impossible은 읽는 자세에 따라 I'm possible로 될 수 있다”며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유치원과 아이들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아교육계의 투쟁 깃발 아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연대사에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진리와 사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유아교육계와 함께 한국교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도 “미술학원 등 사교육기관까지 유아교육의 공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게 시작되는 ‘5세아 무상교육 지원제도’를 부실한 선심성 제도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혈세 낭비를 초래할 사설학원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교육위원도 축사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추궁하고 유아교육의 올바른 공교육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힘을 더했다. 대회의 열기는 기타를 메고 단상에 오른 장기홍 대전 산서초 교감이 축가로 ‘광야에서’를 선창하며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위성덕 유치원 학부모가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을 부를 때는 1만 유아교육자들이 함께 목청을 돋워 일순간 서울역 광장이 결연한 투쟁의지로 메아리쳤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석자들은 가슴 속 염원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손금옥 회장과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손미이 회장은 함께 △미술학원 지원 반대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등 6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1만 참석자들은 환호로 이를 채택했다.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미술학원에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유아교육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인적 기준을 갖추면 2년간 한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교육부는 동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유아교육 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 등 16개 교육단체 회원 1만여명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욱감 신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 만3~5세의 장애유아로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하며 신청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67명의 장애유아에게 1억3300만원이 유치원 학비로 지원됐다.
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교사들이 싼 이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6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원내에서 진행하는 4개 체험교실에 참가할 유아나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들은 `동물체험교실'에서 사자, 악어, 낙타, 얼룩말 등 동물 뼈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보고 인간의 골격과 비교해볼 수 있으며 `병아리체험교실'에서는 21일간의 병아리 부화과정동안 직접 습도를 맞추며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색종이로 종이곤충을 만들어보는 `종이곤충체험교실'과 식물의 겨울나기를 관찰해보는 `식물체험교실'에서도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실별로 2천500원∼3만원의 참가비를 준비해야 하며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EBS 수능강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특히 이념 대립과 교육주체간 입장 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이 평준화 논쟁. 지난해 1월말 서울대 한 연구소가 서울대 입학생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평준화제도를 결부시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점화된 뒤 경제계와교육계가 맞붙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 후에도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2월말 "비평준화고를 다니면 그 자체로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또 결론없는 논쟁이 한 차례 더 일었다. 이어 지난 9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 교육주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월17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사학개혁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밥그릇'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부정은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다"는 안 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현실화된 셈이 됐다. ◆"1년간 열심히 일했다" = 안 부총리는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응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정책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1년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개통 등을 통해 e-러닝 학습 기반을 마련했고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원 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직업교육 강화방안,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가 내놨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상위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예로 들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발표할 게 20여가지가 되고 특히 1월에는 초등은 인성.창의성 개발, 중등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개혁안을 하나의 새로운 틀로 묶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후임자의 몫이 됐다. 교육부 한 국장은 "교육계 인사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가 갈등과 반목,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안 부총리가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총(회장 김흥규)과 인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달 28일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 추진 등 22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서 양측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이행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기로 정례화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서 보조 및 교무보조 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지원, 그 외 원아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1인당 연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율연수비를 50%까지 지원하고, 법령·조례 등의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에서 교과연구회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실업계고교 근무여건 개선 △교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교원휴게실 및 화장실 확보 △학교 행정직원 유고시 대체 인력 배치 △학교통신회선 및 전기 계약용량 증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홍렬 | 서울시 교육위원 1. 들어가는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상임위에서 정부개정안을 부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에서도 교육상임위의 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경상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 ②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시·도세전입금을 서울시는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3.6%에서 5%로 상향 조정 ③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는 정부개정안이 초·중등교육재정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9.4%로 하는 것과 시·도세전입금의 전입비율은 2005년과 2006년 2년만 적용하고, 2007년 이후에 적용될 비율은 차후에 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6개 시·도에 교부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교육재정의 구조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도 정부의 일반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2005년 교육부예산안과 시·도교육청예산안을 근거로 필자가 추정해본 것이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재정이 전체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교육이 거의 학부모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중 국세부담이 3/4을 차지하고, 지방세부담은 20%에 불과하며, 고등학생수업료는 3%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음에도 지방세부담에 비하여 국세부담이 이처럼 큰 이유는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2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간 지방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의 규모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유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와 질이 결정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분석 1) 교육재정 삭감으로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는 법안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교육재정을 2004년 현재 GDP 4.28%에서 GDP 4.19%로 오히려 삭감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정부목표치인 35명을 넘는 학교가 태반이며, 교과교실 부족, 유아교육시설 부족, 학교노후시설 개선,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특수교육 정상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의 교육재정규모로는 불가능하다. 2) 초·중등교육 황폐화 예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2005년 교육예산을 정부개정안에 의해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의해 편성된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 부족으로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교원인건비 67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은 1년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2조 5000여억 원을 부족하게 편성하는 등 최소한 4조 5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아직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지 않은 예산이 약 2조 1000억 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는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방안, 정부와 교총, 교원노조 등과 했던 각종 단체교섭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모두 불가능해진다. 3) 현재 부족교원 5만 명 충원조차도 불가능 개정안은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과 10여개 수당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조정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봉급교부금이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오랜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편성된 2005년 교육부예산안과 16개 시·도교육청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초·중등교육예산은 2004년에 비하여 약 1조 4300억 원이 증가하지만, 공·사립교원의 인건비는 약 1조 87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초과증가액을 충당하려면 44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학생복지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인건비 증감과 상관 없이 유·초·중등교육재정 규모가 결정되고, 전체 교육재정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못 미치는 구조적 모순을 갖게 되어 향후 부족교원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더구나 2004년 현재 초·중등교원이 5만 명 이상 부족한 상태이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299개교 신설과 1만 147학급 증설을 위해 2005년 1만8189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5231명의 교원 증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원보수를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한 상황에서 교원의 호봉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이 적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가진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 특별교부금 폐지 바람직 우리 헌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의해 통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지출목적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교육부 마음대로 결정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결정하는 등 지방분권화를 크게 저해하고, 부정과 낭비를 유발하며, 지역간·학교간 교육환경차이를 심화시키는 제도이다. 특별교부금의 이런 폐해 때문에 참여정부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 법안은 특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으로 낮추는 대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높임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감소폭(현행법대로 하면 1조 2000억 원을 줄여야 하나 개정안은 8000억 원만 줄임)을 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던지 경상교부금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4. 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부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교육계에 많은 실망을 끼쳤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등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특별교부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불법적으로 침해하여도 이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1)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법안이고,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는 초·중등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는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먼저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교육부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없는 듯하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2005년 교육세가 당초 교육부가 추정했던 것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어들고, 2005년 교원인건비 증가액이 1조 8000억 원에 이르며, 시·도교육청의 지방채원리금상환액이 2004년에 비해 5000억 원 증가한다는 것을 재정계획에 담아 기획예산처에 제시했더라면 이렇게 교육재정이 삭감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2)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침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미 3년 전인 2001년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결정 당시에 2004년까지는 의무교육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예견되어 있었다. 또한 2003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정책을 표방하면서 특별교부금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기획예산처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축소하지 않으려는 교육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부개정안은 2004년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11월 12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미 2005년 교육부예산안은 현행법이 아닌 정부개정안에 의해 작성되어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현행법과 정부개정안에 의한 교육예산의 차이는 무려 2조 8000억 원이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부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가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차이를 조정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교육부는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교육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 필연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존폐 여부, 규모의 적정성 등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4) 정부개정안에 대한 거짓 홍보 정부개정안은 현행법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2조 8천억 원 이상 삭감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언론과 국회, 심지어 청와대에까지 이 법안이 향후 4년 동안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 증액시키는 법안이라고 홍보하였다. 지난 8월 한 일간지에 정부의 개정안이 ‘교육예산 법 고쳐 꽁꽁 묶는다’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교육부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기사가 오보인 것처럼 해명했고, 10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05년 예산이 2004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기사가 나간 후 청와대 등에서 의견을 묻자 이 또한 오보라고 해명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 언론과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말보다는 정부기관인 교육부의 말을 더 신뢰하여 정부개정안이 거의 수정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거짓 홍보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된다면 교육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 정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장회, 교총, 전교조 등 32개 교육시민단체는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20만 명의 교직원 등이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정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2005년 정부예산안이 정부개정안에 의해 편성·제출되었고 현행법과 정부개정안에 의한 예산차이가 2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법개정 심의부터 마쳐야 하는 데 정부개정안이 11월 12일에야 제출되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한계 때문에 약간만 수정된 채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정부개정안을 지연제출하였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5. 맺는 글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국회에서 확정될 것이고, 향후 초·중등교육은 예산결핍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교육재정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확대했다. 교육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들은 중소건설업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족교원 충원으로 실업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등 교육투자 확대는 다른 어떤 경기부양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교육은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국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현대국가의 기본책무 중 하나다. 부족한 교육투자는 부실한 교육을 부르고, 부실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