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월19일자 한국교육신문, 그 중에서 '유아교육 100년사 큰 획 그었다'는 제목의 3면을 정독하고 나서 감회가 새로워 펜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한 끝에 7년만의 유아교육법 제정이라는 성공적인 수확을 얻게 돼 참으로 다행이고 박수를 보낸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 등에게 격려와 치하의 뜻을 보낸다. 장관 재임시절 나는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3세로 낮추며 교육부에 유아교육전담장학관을 신설한 것도 그래서였으며 유치원을 공교육 구조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였다.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관 주재 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한 것도 그 때의 일이었다.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은 일간지에 공고를 내어 널리 인재를 구해 선발했다. 요즘 말하는 정부 고위직의 개방임용제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번은 노태우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농어촌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바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구상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전국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을 만 3세부터 실시함이 옳겠다는 건의를 드린 일이 있다. 이를 끝내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쉽기만 하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제4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고 123개항의 교섭안건 가운데 교원정책 관련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 소위에서도 교원 연구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으로 몇 차례 더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유아·특수·실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교섭·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섭 소위원회에 교총에서는 안재천 경기 수원수성초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유아교육자로서 이번 법 제정은 유아교육 1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7년여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국·공·사립 유치원 원장님 및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학생들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6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 논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유보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계는 줄기차게 국회 및 정당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2만5천 유아교육자들의 호소가 여의도를 메아리쳤고,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이 나라 유아들을 위한 법임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정혜손=지난 8일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7년여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공립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인 우리 회원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장서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과 교수, 공립과 사립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석=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아교육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교총은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운영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유아교육자대회 개최('03.6.8)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국회, 정당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교육위 통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하는 마음이었으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의 강한 반대에 표를 의식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몇 차례 유보하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구당 방문활동, 사이버 활동, 보육시설 대표와의 면담·설득작업이 주효하여 마침내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영선=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던 유아교육·보육관련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무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로 볼 때,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사교육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영=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종일반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동석= 그간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산재되어 곁방살이를 살고 있다"는 섭섭함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영선=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정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은 유아관련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법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3일 유치원 대표와 어린이집 놀이방 대표간의 합의 제안의 제1항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이 더욱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 동일 연령대에 상이한 법 체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육계의 반대 속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으나 교육과 보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으로 추후 유아교육계가 힘을 모아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혜손=교육비 지원방식인 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신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보육시설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대안 중에 '교육·보호' 조항 중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 보호의 의미가 당연 포함된다'는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특성상 보호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 및 여론이 형성될 때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영선=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 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에 있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연도별 확대규모 및 완성연도 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만 3세 및 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의 보육지원 사업에서 유아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은 갖춰졌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기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아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당연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상 나타난 유아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지속하여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법 보완·완성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법의 시행령 마련안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유아교육 학자, 현장의 교원, 부모들의 바른 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모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영선=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교총과 교육부는 1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 에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교총 측이 제안하고 교육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총리는 경청하면서도 대학의 총장선출제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단계적으로 초중등 교원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7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단축해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주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들도 진학·진로분야 탐색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안식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전체 교원의 1%, 단계적으로 2, 3%씩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과 관련해 이태호 교총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수차례 합의됐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키며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 측은 "수석교사제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시행이 안되고 있고, 교사 사기를 위해서는 도입에 힘 쓰야 할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안 부총리에게 "대학의 총장선출제가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부총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선 교총 부회장(정읍교육장)은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산골 대안학교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 오래 됐죠"라며 "(제정이 안 되는) 애로 사항이 뭐냐"고 되물었다. 이군현 회장이 "예산 때문"이라고 하자 안 부총리는 "우수한 교원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드러냈다. 박규선 부회장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직선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가 돼야 교육감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는 "시·도의회에 종속된 교육위원회도 독립형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행자부의 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한 학교 내에서도 정당별로 편이 나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현 회장은 "농어촌 교원자녀의 등록금 지원예산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까지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부결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단체 협약에서 합의됐음에도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보험 차원의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싸우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담임·학년주임·교감·교장이 줄줄이 징계를 당하고, 몇천 만원을 모아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평준화와 관련해서 이군현 회장이 "사학은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에 자율권이 부여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사학에게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영재학교와 특목고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면 초·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경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간다"며 지금보다 특수목적고는 확대하겠으나 하루 아침에 평준화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도 시범운영 후 (확산여부를)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흥순 본부장이 "(학생들의)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선택 폭이 너무 제한돼 있다"며 20% 정도는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수요을 강제적으로 막을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으로 풀어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육시장 개방에서 초중등 분야 제외 ▲교원지방직화 반대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직제에서 전문직 보임 확대 ▲나이스의 합리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오후 3시부터 한시간 동안 계속된 간담회에서, 교총은 부총리 취임을 축하했고 안 부총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며 화답했다. 13일 간담회는 교총측에서는 이군현 교총회장, 박규선 · 이태호 부회장, 조흥순 교권청책본부장이 참여했고, 교육부측에서는 안 부총리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12일에는 교장단, 전교조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4805억 원(5.9%) 증가한 26조 38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대학 지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비용이 크게 늘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가정학습과 가정교사 지원 예산 및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비가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 처우 관련 예산은 봉급 3.88% 인상 수준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7조 5000억 원 규모에서 8000억 원이 증액된 118조 3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예산 26조 3840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의 22.45% 규모이다. 교육예산 중 약 8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2조 4천 억 여원, 중앙교육재정은 4.8% 늘어난 3조 9천 억 여 원을 차지한다. ■중 의무교육비만 8342억 지난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의무교육비를 지난해보다 2892억 원 증액된 834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학교 과정의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 지원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돼,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유아 교육비 36억 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 28억 원이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만 5세아에서 만 3, 4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89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으로, 저소득층 고교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도 939억 원 책정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융자 지원액은 912억 원 편성됐고 이자율(9.5%)에 대한 국고 부담은 확대(4.25%에서 4.75%)하고 학부모 부담은 낮추었다(5.25%에서 4.75%). 고교직업교육 확중 비용은 50억 원 정도 줄었다.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 및 특성화·내실화 비용이 454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400만원 감소했고, 일반고 직업교육 예산도 1억 9600만원 줄어 8억 9600만원,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개편 예산은 2억 6600만원 감소해 2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이버가정학습 예산 반영 올해 초중등교육정보화예산은 369억 6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7억 9600만원 늘었다. 이 중에서 수능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확대 및 무료 인터넷서비스 비용 200억원과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비 21억 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초중학생에게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맞춤형 수준별 컨텐츠 개발에 15억 4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6억 1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두 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예산도 지난해 58억원에서 67억 47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모든 초중등 학교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로, 국립 28개 교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공립학교는 20% 국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17억 정도 늘어 32억 4200만원이 편성됐고, 교육정보자료 개발 및 활용 능력 배양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0억 원으로 동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고교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현재 공중파 라디오 방송 중심의 방송고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대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비 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삼락회 지원비 10억 신규 반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예산은 지난해보다 151억 8300만원이 줄어든 3195억 64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교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사도장학금도 2억 8800만원 증가한 7억 5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각 교대에 2006년경 완공예정인 교사교육센터 건립비로 지난해 100억에 이어 올해는 177억 2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고부담금을 지난해보다 61억 7100만원 늘려 2997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자료집 발간 및 단체교섭 협의운영비 1억 2500만원, 초중등교원국외연수비 2억 200만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지방대 지원 급증, 국공립대 지원은 감소 정부는 또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22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0억원 증액된 예산이며, 반면 수도권 위주의 대학 특성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50억원 줄여 600억원에 그쳤다. 또 신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시 발전을 위해, 권역별 신 산학협력 우수대학 지원 200억 원, 학교지원기업지원비 1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12억 원 줄었지만 2264억원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BK21 사업비가 200억원 늘어난 18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유아교육법 국회 상정을 몇시간 앞둔 8일 오전 9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유아교육계 관계자들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전격 방문, 유아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보호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미흡하나 일단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법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보호 조항이 빠진 대신 교육 속에 보육개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앞선 7일, 유아교육계는 '법안에 보호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보육시설측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우여 의원등 38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만들었다.
유아교육법안이 지난 1월 8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번에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유아발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 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자들과 일선 교원들의 단결된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법제정을 반대하는 보육관련단체들의 집단이기적 주장과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실종될 위기에 처한 법안이 막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교총이 그 동안 정부와 수차례 단체교섭 합의를 하고, 한국교총 내에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가 하면 '유아교육법제정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조직화하여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교원 및 대학교수, 대학생연합, 대학원생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력한 법 제정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법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여 법제정 취지를 구체화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표출된 바가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도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교육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계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길이 열리게 됐으며 유아교육계의 7년에 걸친 입법추진 활동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안을 찬성 188, 반대 5, 기권 19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도 의결했다.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세 미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15대 국회에서 맨처음 발의됐으나 국회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16대 국회에선 이재정, 김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2년간 심사가 미뤄져 왔었다. 유아교육법은 이날 제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달 11일 2년 동안 16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진통이 계속됐다. 법사위에서는 몇차례의 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지연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다. 다행이 지난달 26일 극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의결을 점쳐졌었다. 하지만 보육시설측이 극렬하게 반대하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교육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사에서의 시위와 관계자 방문 및 설득이 연일 계속됐다. 교총은 한나라당과의 결별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아교육기관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보육기관인 전국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3일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발표해 합의에 이르는 듯 했지만 다른 보육기관이 반대를 계속했고 한나라당도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열망하는 19대 단체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햘 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뤄진다"며 "정치권은 보육시설장의 집단이기주의보다는 대다수 학부모와 유아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보육시설도 이에 맞대응에 광고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공적지원에 의해 함께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유아교육법수정안을 제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황우여 의원외 38인이 수정안을 제안했고 수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 수정안은 '교육·보호'조항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됐고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은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초과 보육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의장과 이원형(李源炯) 제3조정위원장, 황우여(黃祐呂) 박창달(朴昌達) 김정숙(金貞淑) 등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체결한 2003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현장교육연구논문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올 3월과 9월의 교원 정기인사를 일찍 실시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22개항에 대해 교섭·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또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교원들을 위한 단체 보장보험 성격의 보험에 예산을 배정, 일괄 가입하도록 해 각종 사고나 재해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 수 25명 이상인 연장제 유치원에 업무보조원을 배치해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각급 학교에 배분되는 학교교육비 예산의 초·중등간 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수업료의 60%, 사립유치원아에게는 6만 원 정도(유치원비 11만원의 60%) 지원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 중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유치원아에게는 입학·수업료의 40%, 도시 사립유치원생에게는 4만 4000원(입학·수업료 40%%)이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취학원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국고 예산 77억원을 확보해, 국회 심의중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의무교육을, 중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며, 8342억원이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은 94년도에 이미 완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2005년도부터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직접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고 2, 3학년에서 배우는 임의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직업탐구영역이 추가됐다. 평가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농어촌교직원 사택 지원= 농어촌 교원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 전지역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택 1843호를 대상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국고지원(30%. 70%는 지방비)으로 배치한다. 시도별 배치인원은 서울 135명, 부산 95명, 대구 45명, 인천 49명, 광주 26명, 대전 19명, 울산 13명, 경기 136명, 강원 62명, 충북 40명, 충남 82명, 전북 51명, 전남 84명, 경북 77명, 경남 72명, 제주 14명 등으로, 통합학급수에 비례해 인원을 배정했다. ▲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 1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던 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는 고3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 개편이 일시·전면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수시·부분적으로 개정된다.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체제=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EBS 방송강의 등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마련=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학교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고교 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 자율학교 지정·연장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한다. ▲과대 규모 지역교육청 신설 및 기구 확대=인천서부교육청, 경기시흥교육청 등 과대 지역에교육청 두 곳이 신설된다. 또 인구수 50만 명 이상 학생수 7만 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 경기 고양·남양주·용인, 경남 창원교육청의 기구가 2과 또는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대회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대회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연구대회표준운영절차가 제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출품등록제, 연구대회넷트워크에 입상작 공개 필수화, 불공정 행위 관리 체계화,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외 달라지는 것들=교육감이 구속되었을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재정이 지원된다. 만 3세아부터 5세까지 유아중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럴 경우 일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 인정이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등을 거쳐 하반기에 학점인정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은 5195명이 증원돼 모두 29만 6357명이 된다.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여건의 네티즌들의 글이 이원형의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당초 유아교육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9일,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한나라당 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마무리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측과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일부 보육시설측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예정시간을 30분 넘긴 오후 4시 30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최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처리는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군현 회장은 "교총이 한나라당과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27일(토) 밤 10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이원영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회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문미옥 교수(서울여대·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이재오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장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공립유치원연합회원과 교총 회원등 700여 명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아교육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낸 안병영 연세대 교수(62세·경영학)를 새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17일 제출한 윤덕홍 부총리의 사표는 같은 날 수리됐다. 안병영 신임 부총리는 23일의 기자회견과 24일의 취임사를 통해 공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학교 교육과 사교육이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서는 안정 속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5·31교육개혁안의 신자유주의자라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취임사에서 안 부총리는 대중적인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견실한 공교육 체계 위에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이 얹혀야 할 것 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 중 양자택일하자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진 23일에는 "평준화를 하루 아침에 해제하는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연세대가 추진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연세대 교수직으로 있었던 것과 기여입학제를 보는 눈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논란의 소지를 피해갔다. 안 부총리는 또 "교육의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없을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며 "중도탈락자 교육, 장애아 교육,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등 소외계층, 교육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안 부총리는 "그 동안의 교육은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기보다는 좌절과 실망의 씨앗이 된 점이 크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가 만든 교육혁신로드맵의 틀을 유지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만든 걸 크게 손댈 생각은 없다, 성숙한 중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해 국민들이 선택케 해서 교육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해, 교육혁신로드맵을 수정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 교총은 "과거 국정 경험과 조정능력, 안정감을 갖춘 무난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교육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 활성화에 진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전교조는 "신임장관이 과거 장관 시절 청와대와 교육시장화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연 일치되는 지 묻고 싶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장관은 서울출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오스트리아 빈대학 정칙학 박사를 졸업한 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외대·연대 행정학교수, 연세대 교무처장, 한국행정학회장, 인터넷신문 업코리아대표를 역임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97년 발의돼 표류해 오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18일 법사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서 온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서울 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교총 유아교육특별위원회 부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법이 6년만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감회는. "정말 기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97년 정희경의원이 발의할 때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 주셨던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유치원이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해 교육예산편성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기초교육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서러움'을 이젠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아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유아학교'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설학원을 지원한다'는 부끄러운 조항은 없앨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본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다시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 동안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었으며, 이번 법안에서 어떻게 정리됐나. "최대 걸림돌은 유아교육법안에 사설학원 등을 지칭하는 기타 유아교육기관이 만 5세아 무상교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학교기관인 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법에 사설학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학원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입니다. 이익집단의 극심한 이기심에 국회교육위원 몇 명이 교육위원임을 망각하고 사교육에 멍들어 가는 우리 어린 유아들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온 힘을 모아 심의 중인 유아교육법안 중 문제의 요지였던 유아교육법안 제 25조(무상교육·보호) 제 ②항의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사립유치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문안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꼭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유아교육을 기초교육으로 인식하고 행·재정지원과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이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기 바랍니다. 둘째, 인적자원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15∼20년 후에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유아들과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증설해야 우리 나라 유아교육이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교육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중복 관리되는 유아교육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 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도·감독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공립유치원 원장·원감에게 겸직 수당 지급, 유치원에도 보직교사제도 실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종일반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만 3, 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5대 국회 때 유아교육법이 자동 폐기되자 타 단체에서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반대해서 제정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선전하고 음해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아교육연대모임에서 모든 유아교육자들이 다 한 마음 되었다가 사립유치원과 전교조가 중도하차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학원까지 포함된 유아교육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정말 부끄럽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우리 법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꿔나갈 법입니다. 이제 그 동안 서운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유아교육계가 한 마음 되어 더욱 우리 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합시다."
*1년만에 가닥 잡은 NEIS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을 일반 교육행정부문과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교단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의 대략적인 틀이 잡혔다. 교육부는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5월말 NEIS 유보를 선언했다. 이미 대다수의 학교가 CS를 폐기하고 NEIS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유보 결정은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은 NEIS 시행 유보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밤을 새워 입력작업을 해온 정보담당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NEIS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NEIS 관련 법원판결도 이어졌다. 정보집적 자체에 대한 소송제기는 모두 각하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정보집적 거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수능 복수정답 파문 2004 수능시험이 복수정답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3번과 5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온라인 입시학원에서 논술강의를 하는 모 대학 초빙교수가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문 사전유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선정과정 등 수능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계속되는 재수생 강세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시험 총괄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안티 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을 발단으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교장이 남긴 메모가 발견되면서 서 교장 죽음의 배경에 전교조의 개입이 드러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글이 급증했고 보성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의 두 교사가 전보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안티 전교조' 바람을 불고 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어촌 위협하는 법원 판결 지난 10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1년부터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교육청은 즉각 항소했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사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임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대법원이 현직 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타지역의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들은 가뜩이나 교사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촌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잇단 교육개방 압력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 제출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경제계 등에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완전개방을 요구했고 교육계에서는 "무방비인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대학 및 성인교육부문만 포함해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교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초·중등교육까지 대폭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계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6년간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경비와 종일제 유치원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대 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어서 미발추 회원들은 물론 교대 관계자들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개월만에 물러난 윤 부총리 참여정부 출범 후 일주일 동안이나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후보에서 탈락했고 혼선 끝에 윤덕홍 당시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총리'를 강조하며 잦은 교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윤 부총리는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채 NEIS, 수능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향후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도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학교안 학원유치 파문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에 비해 38%이상 급증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방과후 교내 과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학교안 학원유치'는 사교육 시장을 교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완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 보완'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 지방직화 오락가락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2차 실무위원회까지 통과한 안건을 심의 보류하게 된 데에는 교총과 교원노조, 교육부, 법제처 등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초·중·고교의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총은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지방직화를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예체능교과 내신제외 논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성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될 것이란 보도 이후 예체능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결국 이 내용을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평가체제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통해 실기평가 비율을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예체능 교사들은 "예체능과목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우리 교육계는 국회에서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교육계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유아교육법이 기나긴 논란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유아대상 미술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이 마침내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다. 우선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에 의해 유아교육법을 의결한 교육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만3세부터의 올바른 유아교육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이후에 보육시설 등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91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법사위에 유아교육법과 나란히 상정된 상태이다. 교육과 보육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서로의 영역과 관련 법 제·개정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비가 509억원이 지원된 반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231억원에 그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보육시설 다 망한다'식의 감정적 대응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유아교육법안 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은 교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유아대상 학원을 위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있듯이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밥그릇 차원과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유아교육법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16대 국회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