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수장의 공백이 보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의 제안자를 행자부 장관으로 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으로 특정 부처의 소관 법률을 다른 부처 장관이 제안해 통과시켜 시행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설명.
교육부가 이런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시행 이전에 함께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제안 자격은 소관 부처를 떠나 국무위원만 갖고 있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행자부 장관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법령 제안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 특이한 법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교육부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부 수장 공백기간도 '다시는 깨기 힘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이후 최장기 기록이었다.
어쨌든 교육부는 새해 들어 이기준 전 부총리가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 세우면서 업무 공백이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