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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종일반에 전담교사 배치

시행령 30일부터 시행...‘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무산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채, 제7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는 필수임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하고 위탁만으로 한정한 것은 유아교육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진흥원의 독립설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여전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규칙이 교육부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 후에나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교총은 26~29일 교육부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학원에 공교육을 맡기는 사례가 없다”며 “미술학원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시행규칙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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