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교사들이 싼 이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