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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유아교육 공교육화 조속 실현을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극한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2004년 1월 29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 제7120호로 공포가 이루어진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과 20% 남짓 지원되던 무상교육비가 2007년까지는 선진국과 같이 70%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공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누구나 믿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후속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미술학원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앞으로 정부가 학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재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학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가 아닌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으로 삼원화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1% 수준이며 보육료를 조금이라도 수혜하고 있는 아동은 20여 만명 밖에 안 되는 현실이므로 어떠한 예산도 지금 사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초·중등학교처럼 학교이고, 미술학원은 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습’을 하는 곳이므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측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저소득층 유아는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한 국공립병설유치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측의 주장대로 학원이 우리나라 저소득층 유아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이며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결손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전인적인 유아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아발달 단계에 필요한 인성, EQ, 기초단계의 도덕성 교육이 정규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유아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국가로부터 받아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개념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의 본래 취지도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가고자 할 경우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법상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는 형태를 바우처 제도라는 이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2004년 현재 교육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은 전체 유아의 약 14%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 밖에 되지 않아 유아교육법의 고유목적인 만5세아 유치원 취원아들에 대한 국가적 무상교육도 미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술학원에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만5세아 무상교육 실현을 뒤로 늦추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영유아는 소득수준,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은 공·사립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기준을 미술학원에 적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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