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14일 오후 서울 한강뚝섬공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는 추세에서 도박 자금이나 불법 대출에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사기‧절도 등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은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대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