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0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말로 숨 막히는 세상이다. 올해도 수능이 끝난 다음 날 보지 않아야 할 기사를 본 것이다. 엄마와 함께 고등학생 아들 둘을 미국에 4년째 유학 보낸 50대 초반의 아빠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였다. 아빠는 일거리가 끊겨 학비를 보내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과 함께 홀로 남아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안하다.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과의 인연을 접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려왔다. 이 기사를 보며 생각했다. 미안하다니, 아비가 왜 미안해야 하지? 아비는 오로지 자녀를 위하여 외로움과 힘든 노동을 감내하며 ‘사랑’ 하나로 헌신했는데 말이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니, 이 또한 자녀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인데 말이다. 이 기묘한 모순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이러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한국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마음이 움츠려든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사랑하면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고 사랑이지 않는가. 어느 한쪽만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이건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사랑도 아니다. 부모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꿈을 꾸지 못하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입시에 숨 막히는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는 아빠 엄마를 바라보아야 하는, 서로의 힘겨운 시선과 배치. 결론은 역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러기 가족은 모두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한다.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부모가 돈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자녀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는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일생이 되고 마는 레일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얼마 전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선생님이 원어민 영어교사로부터 “한국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그 외국인은 “여러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한국 아이들처럼 버릇없고 기본적인 예의나 규율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않고 소란스럽기 짝이 없으며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나랏일을 결정할 테니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느냐?’고 충고를 하여 얼굴이 뜨거웠다는 것이다. 필자는 가끔 일본에서 사귄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에 간적이 있다. 그날도 식당 부근의 카페에 옮겨 앉아 얘기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실내가 엄청 소란스러워졌다. 앞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아 주위를 보니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떼쓰는 소리에 삼십대 초중반 부모들이 얼렀다 야단쳤다 하는 소리가 섞여 홀 전체가 거대한 소음 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광경을 일본인과 같이 목격하면서 오늘 이 일본인은 무엇을 느꼈을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처럼 어른들의 놀이터에 아이들이 오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책을 읽거나 차 마시며 담소하던 카페가 애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되어 가고, 모처럼 목을 축이며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푸는 장소에서조차 어린이의 칭얼거림을 듣게 되었다. 아이들이 일으키는 소음도 괴롭지만 카페나 술집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하면 더욱 괴롭다. 작고 약한 몸이 견디기에 공기는 너무 나쁘고 음악 소리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더구나 술집에선 무장 해제를 하고 아이가 되는 어른이 많아 보여서는 안될 것들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하라는 것’ 대신 어른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어린이들에게 학교 아닌 곳은 없고 술집은 일탈을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닌가! 입장권이 있어야 놀이공원에 가고 기차표가 있어야 기차를 탈 수 있듯이 예의를 지켜야 문명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논어 맹자를 읽고 니체와 하이데거를 논한다고 교양인이 되는 게 아니다. ‘티피오’(T:시간 P:장소 O:상황)에 맞게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학위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교양인이 아니다.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도 구별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가르칠 수 없다면, 무례한 사람이 넘쳐나 이 나라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손자를 둘 둔 딸에게는 '어른들 모이는 곳에 애를 데려가면 안 돼. 애는 어른이 아니라서 애야. 결국 눈총 받고 욕먹게 돼. 애가 욕먹는 거 싫으면 절대 그런 곳에 데려가지 마. 네 애는 너한테나 귀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귀한 건 아니야.'라고 꼭 가르쳐 주고 싶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도 장래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 부터 잘 가르쳐야 후회가 덜 할 것이며, 네가 낳은 아이를 잘 가르치는 그길이 품격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능도 끝이 났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큰일을 해냈다.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다.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대학입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적 이슈이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때문에 주택 가격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각 급 학교에는 잘 준비된 우수한 젊은이들만이 교단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였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포부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 현장에는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교사에게 무력감을 주는 것들이 한 두가지 이겠는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학무모가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무시한 교육 정책 추진의 결과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가 욕설과 시비를 거는 현실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의 대부분 학생들이 치른 '수능시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수능을 보고 나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오류나 복수 정답 문제로 논란이 있곤 했다. 올해의 경우 세계지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문제의 쟁점은 교과서에 나온 2011년 기준으로 출제를 했는데 현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의 정답이 바뀌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제 내부상에서 풀면 맞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즉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즉 사전에 정해진 교육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시험 합격 여부’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에 안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박제된 지식인가,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인가를 물으면 답이 나온다.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특히 연구하는 교사라면 신문 정도는 보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신문을 보라고 권유할 것이다. 필자가 현장 교사였다면 분명히 2011년 교과서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교육에 열심인 교사는 분명히 2011년 자료가 아닌 현재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통째로 비난할 수는 없다. 1년에 한번 내는 문제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문제를 낸 출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치뤄본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최소한도 이같은 과정에서 이 문제는 지적이 되어 걸러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책무를 소홀히 한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고수능 오류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다. 수험생 38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임윤택·박현지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ㄷ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어 출제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수능 시험의 출제 오류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 예정된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부터 다음달 말 시작될 정시 전형까지 입시 일정에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학교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 실수를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시험이고 보니 그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나가는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원숭이는 원래 나무에서만 떨어진다.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억지로 주장하는 눈살찌프리게 하는 모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게 아닌데도 말이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길이다. 교육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능이 올해만 볼거 아니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닐까.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보는관점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교과서의 정답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 이에 근거해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이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천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천220억9천200만달러다.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해 수능 성적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수험생들은 반발하여 집단 소송에까지 이른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추후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넘어갔다.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모르겠으나 수험생의 편을 들어준다면 커다란 혼란이 올 것 같다. 후폭풍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평가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수험생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수능 신뢰붕괴, 국가 공신력의 문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에 대한 움직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것이다. 평가원의 움직임을 보면서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를 느끼게 된다. 교육계에서 30년 이상 몸담고 있는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평가원의 주장이 너무나 옹색하다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을 논리적 근거를 대어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출제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평가원이 거론한 EBS 교재는 더욱 설득력이 없다. EBS 교재가 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재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이 절대진리는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친다. 재구성 과정에서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최근의 통계자료가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학생들도 최신 자료를 공부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학문의 자세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몇 년 전 통계만 알고 있는 학생과 최근의 통계를 알고 있는 사람 중 누가 앞서가고 있을까? 누가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 있을까? 불문가지다. 평가원에서는 출제와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오류 문항을 철저히 가려냈어야 했다. 시비가 나올 문항은 보완하거나 배제했어야 옳다. 그 검증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다. 학교의 정기고사에서도 출제오류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제기와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대응하면 사후처리가 순탄하다. 그렇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학교불신, 교육불신, 기성세대 불신은 물론 국가불신에까지 이어진다. 국가가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것을 법원 판단으로까지 가는 것이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포항의 용흥동 우미골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북 유일의 여자공업계 고등학교인 포항여자전자고(교장 하애덕)는 ‘학생들이 오고 싶고 행복해 하며’, ‘교직원이 머무르고 싶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동창생들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미래의 산업역군들을 배출하는 명문학교로 거듭 나고 있다. 이 학교는 개교 이래 기계와 전자계열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과, 전자와 정보계열이 혼합된 전자정보과, 제품과 그래픽 디자인을 주로 교육하는 산업디자인과, 사진과 인쇄 과정을 교육하는 영상그래픽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기술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보급으로 기존의 4과체제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취업처 발굴과 첨단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4과 영역을 공통으로 배우면서 특성화계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융합공통 계열을 기준으로 2개계열 체제로 개편하여 미래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기능 인재개발 교육을 위해 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 “2014신입생부터는 테크니컬디자인계열과 전자 미디어 계열로 학생을 모집하여 새로운 맟춤형 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모집정원의 50%대 5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을 위해 CAP+, 진로탐색, 면접역량강화, 이미지 메이킹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및 취업 후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취업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기업 중심의 우수한 취업처 삼성전자공채 2명, 삼성생명 공채 1명, 삼성전기 2명, 포스코휴먼스 2명, 외 30여개 업체에 150여명의 학생을 취업시켰고, 특히, 개교 이래 처음으로 2명의 공무원을 배출 했다. 조폐공사에 1명(박나형3년), 담배인삼공사에 1명(정채은3년)입사확정인 취업명문학교로서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교육부-경북교육청 주관 “2013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 인턴 현장학습에 ”여자 공업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처음으로 2명(송유나3년,이한솔3년)이 선발”되어 미국의 ㈜아진산업에 현장 및 사무직으로 참가하여 세계 선진국의 유수 기업으로 취업 시킬 수 있는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북특성화고등학교의 인재양성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지난달 29일 전도근 스스로 원격평생교육원장을 초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색 공부법 특강을 실시했다. '공부의 달인을 만드는 자기주도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전도근 원장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원이나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기주도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생 본인의 공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엄마의 역할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에서 보듯이 엄마 스스로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잡은 물고기만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한 학부모님은 “강사님께서 요즘 교육현실을 풍자적으로 잘 풀어내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령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부법과 교수법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의’ 지수는 최고…남에게만 엄격한 세태 반영 학생들의 인성 문제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인성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전국 16개 시·도 중학생 2171명을 대상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정의’ 지수에서 가장 높은 81.3점을, ‘정직’ 지수에서 최저인 61.7점을 얻었다. 전체 인성지수 평균이 69.8점이고, 80점을 넘은 지수가 ‘정의’ 하나 뿐인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의는 타인에게 적용되고 정직은 스스로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타인의 부정과 비리에만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세태를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의 인터뷰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났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 때 부정행위처럼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며 자기변명을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은 사회 문화와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생들의 인성은 개선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예산편성·교원연수도 반드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26일 세미나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유‧초‧중‧고는 매년 일정 시수‧내용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인성교육 예산 편성과 일정 시간의 교원 대상 연수도 법령으로 정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유‧초‧중‧고의 인성교육 시수‧내용을 정하고, 개별 학교는 이에 따라 매년 인성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에 계획과 시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고 학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 또한 교원은 인성교육 연수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과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인성교육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정의화(새누리당) 상임대표는 “법안은 더 다듬어 내년 2월 발의해 상반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구호에 그친 인성교육이 법 제정으로 내실화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인성포럼을 주축으로 교육부도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정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이에 따라 현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인성 실천 운동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 “교육과정 개선·업무경감·교권회복 필요” 학생도 입시 개선 등 실효성 담보 장치 요구 지난달 26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인성교육진흥법’ 세미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994년 ‘학교개선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47개주와 콜롬비아 자치주에서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는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안 초안에 담긴 ‘인성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교원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정 교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경희 서울 풍문여고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성을 길러준 최고의 대상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성교육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주체로 초·중·고 교사를 거론하고 인성교육의 장을 학교에만 떠넘기게 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인성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입지, 학교시설, 과밀학급 문제, 입시중심 교육, 집중이수제 폐지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은영 경북 장곡중 교사도 “현재 중학교만 해도 7~8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학생이나 교사나 시간적으로 인성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가 힘들 정도로 상처받은 교사들이 많다”면서 “교권 회복도 인성교육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 과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흥법은 ‘지원법’이지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방청하기 위해 온 학생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진성고 3학년 금태을 학생은 “학교에 진로수업이 있는데 사실상 자습시간이었다”면서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진로수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림 이대부고 3학년 학생도 “학생들은 입시가 아니면 관심이 없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것”이라면서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탁희경 풍문여고 2학년 학생도 “지원 위주의 법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인성교육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학교의 확실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인성교육이 특정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월성‘나래교육’으로 고교생이 대학연구 참여 평등성 소외층에‘우수교사 강당’ 원격교재 보급 베이징시교육청과 과학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위차이(育才)고에서 ‘제5차 베이징시 청소년 나래 과학포럼’ 화학과 생명과학 영역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가한 베이징대 의대 1학년 위양(于洋) 학생은 2년 전 베이징시 퉁저우구 뤄허고(北京市 通州區 洛河高等學校) 1학년이었다. 나래계획 참가자로 선발된 그는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나노분자구조와 기술 중점실험실에서 교수들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노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위양은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기술개발을 꿈꾸며 베이징대에 입학하게 됐다. 위양이 선발된 ‘베이징시 나래 프로그램(北京遨游計劃)’은 고교생들의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국 고교 교육과정개혁의 일부분이다. 2008년 3월 31일 베이징시는 청소년과학기술창의학원을 발족시키고 나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이공대, 베이징사범대 등 베이징시 소재 50여개 대학과 연구원의 중점연구실 교수들이 지도를 담당하고, 68개 고교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나래교육을 고교 단계 영재양성의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해왔다. 나래교육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중점연구실험실의 유명 교수들이 진행하는 연구에 고교생들을 참여시켜 이른바 ‘과학자 옆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수학, 화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영역들에 특별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학생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직접 대입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참가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입학을 원할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추천입학 혹은 시험면제 등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동안 15학점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고 교수들은 자신이 지도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 한다. 유명한 나래 프로그램으로는 베이징사범대의 ‘환경개선과 디지털 도시 설계’, 중국지질대에서 진행하는 ‘베이징시 국토자원정보연구 개발실험실’, ‘수력자원과 환경프로그램 실험실’ 등이 있다. 나래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시대에 인재강국을 꿈꾸는 중국정부의 야심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수월성 교육과 더불어 베이징시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평등성 즉 기회균등의 문제다. 베이징시 초·중등학교 재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초등생만 84만 명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시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꾸준히 지방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회균등 원칙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초·중등학교 3년 건설계획(2012-2014)’을 발표해 호적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형편, 학교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우수교사 강당’ 계획을 발표했다. 3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만든 21개 교과의 950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인터넷, 디지털TV, 교육신문, CD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베이징시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회균등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수월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등주당 27시간 수업 주4.5일제로 업무 가중 교육부 “학교가 알아서” 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등 수당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교사들의 실제 수업시수는 법령에 정한 15~18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당 27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이 27시간으로 늘어난 만큼 수업 준비 시간도 늘어 교육부의 추산과는 달리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50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 주4.5일 수업제까지 충분한 지원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정책이나 학교행정보다 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사 노조는 ‘학생들을 위한 교외 수업에 대한 수당’을 제안했으나 페이옹 장관은 “학교별로 다른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일괄적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교사들은 업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교사들의 교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활동인양 평가절하 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주4.5일 수업제 실시로 학생들을 위해 수업 외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교사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맡아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늘어난 업무부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교사의 역할’ 또는 ‘수업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 1·2학년 30분’등소요 시간 명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분량 조절해야 “우리 아이는 어제 수학 숙제를 40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부모회의에서 들은 말이다.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긴 시간 숙제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다”며 운을 떼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도 오늘 독일어 숙제를 1시간이나 했다”고 말하며 동조했다. 이 날 학부모들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임교사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실 ‘숙제’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저학년 때 학부모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숙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개인차로 귀결된다. 소요 시간은 숙제의 많고 적음 이전에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토론은 아니다. 매번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내주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교사 입장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평균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의 숙제를 내준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아이가 숙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부모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 학부모들이 숙제의 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교사도 적정량의 숙제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숙제가 학생들의 휴식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원을 간다거나 과외를 받을 일이 없는 독일 학생들에게는 숙제가 방과 후 공부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숙제의 양이 휴식에 직결되는 것이다. 법령에서도 교사가 임의로 과중한 숙제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은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숙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야하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인들의 주말근무도 엄격히 제한하는 독일의 ‘휴식권’에 대한 개념이 학생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분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은 30분, 3, 4학년은 40분, 5, 6학년은 90분, 7~10학년은 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분량이어야 한다”며 “적절한 숙제의 양을 위해 담임교사는 담당교사와 의견을 교환하며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학부모들은 이런 법규를 근거로 과중한 숙제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문제 삼는 것이다. 결국 개인차가 있을 뿐 교사가 학년에 맞는 적당한양의 숙제를 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라는 학교법의 문구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교사는 개별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숙제를 차별화해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한 사람의 교사가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통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보통 아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해서 숙제의 수준과 분량을 조절한다.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3개를 비교하면서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격 제한을 푸는 것이 정치이론에는 부합한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픽참조 반면 토론에 나선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은 마찬가지로 3개 법안을 분석한 뒤 “교육감의 교육경력은 교육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 일정부분(5년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교총도 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재판소는 교육경력 요건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면서 “교육경력 5년 요건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에 있는 자격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등 교육자치 참여 기본권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교총과 각종 교육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전교조도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5월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첫 만남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의 취지에 비춰서도 교육전문성은 교육자치의 중심적 요소”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자격 유지는 긴요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특성 감안 원점 재검토 촉구 청와대‧국회‧정부에 ‘철회’ 건의도 고용 창출‧시간제 도입 공감하나 행정직은 몰라도 교직은 부적합 교육부 강행시 청원서명 등 전개 시간제교사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반대 긴급교섭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 국회, 정부에는 긴급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전방위적인 ‘철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긴급교섭 요구를 통해 교육부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 교원단체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긴급교섭을 요구한 것은 시간제교사가 교단에 미칠 파장이 심대함에도 정작 학교 현장, 교원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이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청와대‧국회‧정부 요로에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공감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직 특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교직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간제교사는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약화시키고 교직사회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퇴근 후에도 학생을 책임지는 전일제 교원의 열정이 시간제교사 도입으로 약화되고 교직사회가 서로 다른 신분으로 분화되는 한편, 시간제교사의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돼 사기저하와 불협화음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랜 경력단절자들이 시간제로 임용될 경우, 교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전일제 임용인원 감소로 되레 예비교사의 실업만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 교‧사대에서는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이다례(공주교대) 집행위원장은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일제 임용문만 더 좁아지게 됐다”며 “서명운동과 함께 교사대 연합 기자회견 개최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직접 방문해 시간제교사의 부적절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시간제 도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 목표인원을 봤을 때, 행정직에 도입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 교육계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청원 동의 형식의 서명운동, 예비교사‧학부모와 연대한 공동기자회견, 항의집회 전개 등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총 정기대의원회 ‘제2 새교육 개혁운동’ 선언 투쟁 아닌 전문성 기반의 ‘보텀업’ 혁신 지향 시간제 교사 철회, 교육감 선거 개선 총력활동 교총이 투쟁이 아닌 ‘연구하는 교직’ 기반의 교육혁신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정기대원회에서 정치적 접근과 현장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런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새교육 개혁 실현을 위한 결의 3개항과 요구사항 7개항을 담은 ‘교육선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선언을 통해 교직이 ‘전문연구직’임을 강조하고 수업연구, 전문성 심화, 인성교육 실천, 교직윤리 확립 등 연구하는 교직상을 정립하고 새교육 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사회각계와 함께 ‘새교육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새교육 개혁운동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대외투쟁보다는 교원의 자기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정치 예속화에는 특단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 교육감 직선제 혁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교육위원회 부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선거 현직출마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등 특단의 조치도 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요구사항을 통해 정규직 시간제 교사 제도에 대해 “담임업무와 학생생활지도 등에 대한 책무성 확보가 곤란하고 타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몰교육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전문성·특수성 붕괴를 초래하는 정규직 시간제교사 도입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교원보수체계 개선 및 교원정년 즉각 환원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 개선안 마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국·공립대 상호 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개선 ▲중학교 교원연구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교원보수체계 개선 ▲퇴직준비 휴가 존치 근거 확보 및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말로는 교육이 아니면 오늘이 없었다고 모두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은 정치와 경제에 밀려 존재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원단체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새교육개혁포럼을 통해 교육정책 의제를 기획·개발해 제안하겠다”며 “포럼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교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육선언 채택 외에 2014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4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등을 승인했다.
학업중단 위기 노출 심각, 대책은 미비 한유경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28.8%, 중학생 40.9%, 고등학생 48.6% 등 초·중·고생 전체의 40.3%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기에 노출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위기학생은 전체 재학생 중 23.9%로, 이 중 고위기학생은 4.5%인 33만 5122명이었으며, 잠재적 위기학생인 준위기학생은 전체 학생의 19.4%로 144만 47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3). 위기학생의 위험행동을 제어시키는 보호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교의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차원에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재교육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써 당연히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함에도 이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은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학업중단 대책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대안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 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질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여러 정부 부처가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 정책 연계, 통합적 접근 필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실행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다. 때문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대안적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최대한 계속되고 보호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연계돼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체계적 사전 관리해야 학교 내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이 있다. 가출, 학업중단 등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험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위기학생 중에는 문제행동을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이 있는 경우에는 위기학생을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잠재위험군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학업중단 위기에 이르기 전에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을 실시해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학생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는 개인, 가정, 학교 등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원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로 조사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중에서 특히 학교별로 5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의 경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적인 관리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제를 도입해, 장기결석 상황을 시·도교육청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별 장기결석 현황 파악 및 장기결석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부적응 징후’가 발견된 때부터 관리카드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해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부터 학업 중단 이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확대 고려[PART VIEW] 학교별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역 여건, 학교급, 학교규모, 학교의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수가 11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587개교로 약 5%에 해당한다. 장기결석이나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로 지정한 뒤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 심각한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등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자발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대안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실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구분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립 대안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5개(서울다솜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기새울학교, 충남여해학교)의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형 대안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립 대안학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도 그 규모와 범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반영해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학습시스템’으로서의 ‘민·관 협력형 대안학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과 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에 맞춰져 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소외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관심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돼 있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중학교 때 올바른 상급학교 선택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학교부적응으로 아이들이 학교 밖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체험과 준비사항을 점검해 봄으로써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학업중단숙려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본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매우 적다. 하지만 장기결석이나 학교부적응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오히려 공문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려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권고사항이 아니라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고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학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자퇴를 철회하거나 복학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연계가 의무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욕구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학업중단 경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중심으로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가족개입 필수 학업중단 이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감정은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과 소속감이 없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어 꾸준한 지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가족의 지지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정불화가 가출로 이어지고, 장기가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한 부모 혹은 재혼 가정이 많았다. 학업중단 이후에는 부모와 관계가 더욱 악화돼 가정에서의 지지체계가 매우 미약했다. 부모 또한 일반 학령기 학부모가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열악한 가정환경과 자녀들의 비행, 일탈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했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환되는데, 가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며, 추후 청소년이 학업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숙려기간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학업중단 이후의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법제화 또는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 자조 모임이나 학교 밖 청소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 안정적 재원 확보와 사회 인식 변화해야[PART VIEW]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한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나 차비제공 등 직접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 일반 청소년들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했을 때 보람도 많지만, 지도자들이 소진되는 경우 또한 높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과 업무에 따른 대우 또한 꼭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들의 편견을 꼽았다.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본인의 선택으로 여기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이나 비행청소년 등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후에 학교로부터 대안학교와 위탁교육 안내, 진로상담, 검정고시 안내, 등교·복학 권유에 대해 안내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아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멘토링·장기적 인턴십 활성화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취득을 통해 대학진학,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시간관리가 어려워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이유로 채용해 주지 않는 곳도 많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시간관리를 돕고 지지자원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을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직업기술훈련, 취업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돼 있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해 1:1 멘토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에게 맞는 직업체험현장을 제공하거나 장기적으로 인턴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꿈꿔오던 직업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일찍이 20세기 초 일리치(Ivan Illich)의 ‘탈학교 사회’, 라이머(E. Reimer)의 ‘학교는 죽었다’ 등의 역저에서 이미 교육과 학교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 학교는 동서고금의 국가백년지대계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근절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시지옥 해방, 대안학교 연계 모색해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와 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기관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입시, 점수, 성적 등 ‘한 줄 세우기’식 서열 매기기 시스템이 고착돼 학생들이 싫증을 내고 학교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잠재된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배움터로서의 학교 소임을 다하지 못한 필연적 역기능인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박제된 암기 기계’로 몰아가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후 학교 밖을 맴도는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그들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향후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오랜 방황 과정에서 가출, 비행, 범죄 등 일탈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을 성적의 늪과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학생들의 지원책으로 대안학교와의 연계 강화와 전문계인 직업중학교 설립 등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틀, 혁신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으로 사라진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려면 우선 교육체제와 학교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경직된 제도가 개선되고, 학생들이 머물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틀이 혁신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교가 ‘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에서 탈피해 ‘여럿이 어울리기’식 협동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한 기본 전제 아래 위기의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교육의 요람으로 신뢰하고 머물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위기의 학생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부여와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력과 인성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지식교육과 품성교육의 두 날개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나눔과 배려 등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되고 사랑과 정으로 어울려 교감(rapport)하는 배움터가 돼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네 꼭지이다. 이들 영역은 모든 학생들이 협동으로 설계하고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고 격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격려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부 외 다른 것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들도 수상, 칭찬, 격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인식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학생들을 적극 보듬어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수용시설 기숙 학생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꿈나무들이 기를 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봐줘야 한다. 끝으로 상담과 대화,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학교폭력, 소외와 자살 등 일탈의 주원인이 대화와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소통과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대화의 날, 편지 쓰는 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근절해 ‘학업중단 제로화’를 실현하려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교육이 전개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에듀토피아(edutopia)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를 등지려는 위기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존중과 동기부여’, 학업중단 예방이 최선 [PART VIEW]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즐거운 학습경험을 조장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육의 마당이지 조건화와 훈련, 세뇌와 교화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교육은 지덕체를 함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어울려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을 두루 함양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19세기 말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주도했던 아동해방교육, 신교육운동 등은 학생들의 경험과 자유를 강조했다. 리츠(H.Letz)의 전원학교, 니일(A.S.Neill)의 섬머힐(Summerhill), 케르센쉬타이너(G.Kerschensteiner)의 노작학교, 그리고 루소(J.J.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 듀이(J.Dewey)의 진보주의 교육 등은 공통적으로 경직된 기존 학교의 틀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만끽하게 했다. 교육이 ‘억압과 강제’에서 ‘자유와 자율’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예방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Wee 센터(다중통합지원서비스망)’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되고 ‘학업중단학생관리방안’도 공표됐다. 향후에는 부처별로 산재된 청소년 지원 제도를 통합해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 ‘24시간학생지원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외재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학업중단을 근절하기 어렵다.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등지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한다. 그들의 패기와 열정을 존중해 주고, 해맑은 꿈과 끼를 살려줘야 한다. 학업중단은 궁극적으로 처방보다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돌봐주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정붕괴로 인해 교육의 기본 무너져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혼가정·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따른 가정교육의 약화로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상실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대화 및 상담능력 미흡으로 학교부적응 및 중단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정교육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활동 강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가족관계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가족캠프 운영 등을 통한 대화의 장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측면에서 본 학업중단 원인과 예방 학교 입장에서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할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둘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 및 신체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도입, 예·체능 수업시수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제도 개선이 없는 한 학습에 따른 중압감을 해결할 기회가 부족하다. 셋째,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할 교사가 떠들고 있는 학생 지도, 잠자는 학생 깨우기 등으로 능률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에 열중하려는 학생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는 학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부적응에 따른 유학, 이민 등 중퇴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넷째, 교사의 직무연수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취미위주의 연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담임교사의 상담활동을 통한 중단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과 가장 접촉이 많고 이해할 수 있는 담임교사들이 수업과 공문서 처리, 각종 업무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및 부적응학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및 상담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상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학업중단학생의 일반적인 성향이 순간적으로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이 많고,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는 자퇴와 관련해 상담할 사람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숙려기관에서 상담 등 교육을 통해 학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농어촌 지역은 숙려기관이 부족하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셋째,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부적응 원인별 사유를 파악해 학교 내 대안교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청도 학생 적성·소질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교육청측면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살펴보면 첫째,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들 수 있다.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소속학교에서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로 특화된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함은 물론이고 학업중단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결손가정,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필수적이다. 셋째, Wee센터의 설치 및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진로지도가 필요한데 인원 및 시설 부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각종학교 및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신중하지 못한 진로선택으로 인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학교를 지정, 방과후 특성화교과의 개설,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성화고의 경우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한 복교업무가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검정고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검정고시제도는 학령기를 넘긴 사람이나 가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사람, 가정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좋은 제도이나 일선학교 학생 중 단기간에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도에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검정고시 제도를 학령기를 넘긴 사람들의 문제유형과 상급학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문제 유형으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탈선 막는 사회적 노력 필요[PART VIEW] 상업적인 매스컴으로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의 범람 및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중도탈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산업을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규제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흥 및 향락문화의 발달로 인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숙식과 생활근거를 제공함으로 인해 쉽게 유혹에 빠지고 가출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학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보도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해업소 정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채용한 유흥 및 향락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 문제 중에 학업중단 같은 청소년 문제의 경우는 원인과 해결책의 연관성이 높다. 또한 원인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해결책 또한 얽혀 있다. 이러한 복합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일수록 소통을 통해 함께 풀어야 한다. 학업중단은 특정 원인 제거나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원인 제공과 해결의 당사자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나아가 교육청,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협력해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굳이 학교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아이들, 그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양대 교육복지연구소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지난 9월 12~2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782명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 531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학교 필요성 부족, 새 교육 필요해 학업중단 먼저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에게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가장 많은 답변은 학교를 다닐 필요성이 부족해서(53.7%)였고, 그 뒤를 이어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42%), 지나친 학업에 부담을 느껴서(26.6%)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닌 기간으로는 고 1학년까지(46%)가 가장 많았고 중 1~3학년(31.2%), 고 2~3학년(19.7%), 초등 1~6학년까지(3.1%) 순이었다.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이유에서 전자의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른 것(68.1%)이 가장 컸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 필요(36.6%),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23.5%)가 뒤를 이었다.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닌 기간으로는 초등 6학년까지(40.4%), 초등 1~5학년(22.6%), 중1~3학년(17.9%), 다닌 적 없음(11.1%), 고 1~3학년까지(4.2%) 순이었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비중이 큰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들은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초·중학교 단계에서 비교적 일찍 학교를 떠나는 양상을 보였다. 방문 상담 도움 적고, 생활비·진로 지원 필요 그렇다면 학교를 떠나온 아이들, 학업중단 당시의 계획대로 잘 생활하고 있을까?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39.9%는 계획이 성취됐다고 답했고 39.6%는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예 계획 없이 학업을 중단했다는 청소년도 17.5%나 됐다. 미인가 대안시설 청소년의 경우는 62.9%가 계획을 성취했다고 답했고 25.1%에 달하는 청소년은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향후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선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54.9%)으로 받아들인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부정적인 입장(58.7%)을 보였다. 교사와 상담사의 방문 상담에 대해서는 각각 66.9%, 63.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그 실효성을 숙고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일까?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모두 생활비 지원을 첫 번째로, 직업훈련 지원을 세 번째로 꼽았다. 두 번째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것은 전자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를, 후자의 경우 진로진학 상담을 필요한 지원으로 각각 답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은 ‘필요’ 한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은 기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직업교육훈련기관,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대해 85.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47.7%가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숙려상담의 접근방식으로는 개인상담(47.8%), 가족상담(26.1%), 집단상담(10.3%)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 있어야 할 시기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공교육 테두리에서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교육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Ⅰ. 서론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이 사실상 학교교육에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인권교육의 필요성 지금까지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시민단체나 인권관련 기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실천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시기는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아동 중기에 구체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데 결정적인 시기이며 인권교육을 통해 자기중심성향을 줄이고 타인에 대한 우호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반인권적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학교는 다른 곳에 비해 획일화된 기준과 경쟁을 통한 삶의 방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획일성이 강조되는 면이 강하다. 사회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집단따돌림이나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명령과 복종의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른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대부분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전반에 대해 인권은 중요한 가치나 내용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인간애를 이해하는 데 인권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목적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개인과 사회구성원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현황과 어려움 1. 우리나라 인권교육 실태[PART VIEW] 첫째, 우리나라 인권교육과 훈련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학교교육에서는 국민들의 권리 내용보다는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권위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사회교과의 법질서를 설명하는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도덕 및 윤리교과 등에서는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많으나 주로 타인 존중의 책임과 의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교육내용이 법 지식 교육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교육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등학교 단계의 법질서 교육목표는 법적 태도를 길러 실제 생활에서 법질서를 생활화해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법질서의 준수를 습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교과 내용은 법 개념의 이해에 치우쳐 있고 인간존중에 대한 부분도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타인 존중 등을 강조하는 정도다. 셋째, 내용 서술이 너무 추상적이다.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법적 분쟁,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의 일반 원칙만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폭넓고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와 실천보다는 인간존중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다. 넷째, 학습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 사회과에 불과 몇 시간의 수업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취급해야 할 내용은 법의 기초이론, 헌법, 형법, 민법, 사회법 등 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용어를 이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도덕과의 경우도 적은 수업시수 중에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 실생활 사례 중심의 학생참여 수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대부분 강의식 수업방식은 체계적 지식을 단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태도나 행동을 중요시하는 법질서와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질서 교육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교육에서는 역할놀이, 모의게임, 토론학습, 방문학습, 시청각학습, 초청학습 등 다양한 수업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 학습과정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2. 인권의식 실태 첫째,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인권적 개념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많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두발, 복장, 용모 등에 대한 학교의 간섭과 제한에 관심을 두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접체벌을 포함한 체벌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경험으로 제시되고, 성적에 따라 학교의 생활규칙이나 교사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체벌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상황이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했고, 학원에서는 40%, 가정에서도 30%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당국의 체벌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를 학교 현실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수업통제권을 상실하거나 학생들의 저항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별 경험은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서 인권적 생활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인종·민족·모국어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가정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른 차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등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유형이다. 넷째, 학생들의 경우 학생이라는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특별한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학생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판단, 결정,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어리다’ 혹은 ‘미성숙하다’는 표현에 대해 정작 학생들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학교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모, 교사로 대표되는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다섯째, 학업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험 성적에 따른 차별은 학생들에게 생활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성적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는 학교와 가정, 학원에서 일상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차별 유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차별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학업성취도’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입시’, ‘진학’, ‘사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성적과 관련된 학생들의 삶에 대한 압박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은 대부분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 실천과 상황적 경험에 의해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권도 다른 교과 지식과 마찬가지로 ‘암기해야 할 내용’으로 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의식 신장이나 인권신장을 위한 실천적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며,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잘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촉진자 또는 매개자 역할을 기반으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교 인권교육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제의 오랜 식민통치, 민족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과 이념 논쟁, 장기간의 군사정권 통치 등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단공동체성과 상하의식이 강조되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셋째, 교육현장의 요인도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구조를 강조하는 학교분위기와 권위적 인간관계, 학교와 교사 스스로도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취약했고 과밀학급, 권위적인 분위기 및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넷째,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에도 있듯이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학교 인권교육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의 인식 차가 커 적극적인 학교 인권교육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인권교육의 방향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인지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자유로운 삶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졌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의 과정이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결국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타인의 인권을 고려해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인권에 대한 문해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 관점을 고려해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은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오늘날 지구촌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양심과 이성에 따라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성의 이해가 획일성이나 전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평등과 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인권은 완성되지 않았고 인권교육이 사라지는 날 인권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Ⅴ. 단위 학교에서 학생 인권교육 실천 방안 학교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인식으로는, 첫째, 인권존중의 문화, 인권존중의 공동체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와 활동 중심의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말과 행동, 규범 등이 좌우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 인권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학교급별로 유기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영역에서 각 학교급 및 학년의 수준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학교 인권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범교과적,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한다. 학교 인권교육의 목적은 단지 인권관련 내용을 특정 교과목을 통해 숙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 있는 인권(혹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발견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넷째, 학교 인권교육은 다양하고 실제적인 경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은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표현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식의 인권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 참된 인권은 교과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원리로는 첫째, 학교 인권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원리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정답’ 자체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답을 교사가 알려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암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그 대신 학생들이 늘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인권교육은 일상생활 속의 소재와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의 가장 좋은 소재는 바로 학생들 자신과 그들이 접하는 세계이다. 가정, 학교, 학원, 사회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소재로 삼는 것은 문제 인식 및 해결에 대한 동기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 셋째, 학교 인권교육은 무엇이 문제가 되며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그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학교 인권교육에서는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인권교육의 ‘드러난 주체’는 학습자일 수 있지만 ‘숨은 주체’는 바로 교사이다. 학생들 스스로 인권교육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실천과 본보기가 가장 중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외에도 학교의 풍토와 문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시간의 절반 정도를 보내는 곳이 학교이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상 교육활동의 일부이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인권교육의 좋은 내용과 방법이 학교의 권위적 문화와 충돌하지 않도록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존중의 문화가 학급과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Ⅵ. 결론 학교 인권교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은 아직도 미흡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유엔의 권고와 같이 학령기부터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식적·기술적·태도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교육청, 학교, 교사 및 학생 모두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처럼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정비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