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임신한 여교사를 아이들 앞에서 때린 수 있는가. 이렇듯 교권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학생을 꾸짖는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 교사와 학교를 비방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학부모들의 고발과 폭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은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보다 사건을 무마하는데 신경을 쓰며 교사에게 인간적인 교육을 하라고 명령만 내릴 뿐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타의의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소신껏 지도하기보다는 학생, 학부모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교사가 움직이지 않는 학교는 죽은 학교일 뿐이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름이 터지듯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에 곧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사를 비방하거나 폭행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학교를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교칙과 질서를 어기도
졸지에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들과 친구의 영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일 TV에서 보면서 나도 울음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어른들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백에 가까운 고귀한 생명들이 당한 희생이 원통하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적당히 눈가림 식의 생활방식을 조금만 고쳤더라면 그런 끔찍하고 처절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살아 남은 아이들은 죽어 간 친구들의 모습을 어떻게 지워버릴 것이며 사랑하는 제자를 죽음에서 구해 줄 수 없었던 교사들은 그 아픔을 딛고 언제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 지…. 우리 어른들은 참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진작 걱정해야 할 일들에 너무나 무신경해지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작은 잘못, 하찮은 실수가 다른 사람들을 커다란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염려하고 또 염려하자.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볼 때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 5500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증원규모는 교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인력의 적정운영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통보했으며 현재 협의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관행이기도 하지만, 증원 요청된 교원수가 대폭 축소 조정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절대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고사하고 현장에 있는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몇가지 사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한 마디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8, 중학교 20, 고등학교 21명 수준이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7, 중학교·고등학교 15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빨리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격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같이 학생수가 급증하는 지역의 교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지난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하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자립 고교를 시·도별로 운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동안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주지하듯이 지난 74년 평준화시책 추진으로 인해 사학은 위축되고 그 존립 이유를 박탈당한 채 4반세기를 지내온 것이다. 이제 지식기반사회, 국제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사학의 특수성과 건학이념에 걸 맞는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학이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립형 사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준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학습집단의 이질화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유학으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만여명의 학생들이 주요 선진국의 명문 사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부총리제는 대통령이 금년 시무식에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2월 29일에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을 공표하였고, 7월 4일에는 교육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면서 부총리로 격상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국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된 이래 38년간 국가 정책기조는 경제개발이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고 급기야는 IMF 구조조정을 맞기도 하였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인적자원
8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초등 2801명, 중등 2702명등 모두 55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8월말 시·도교육청별 명퇴신청 및 수용계획에 따르면 초등의 명퇴확정 인원은 `65세 기준'이 1882명이며 `62세 기준'이 919명이다. 초등의 경우 마지막 `65세 정년'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인원 5669명중 1956명이 신청, 이중 1882명이 수용돼 96.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62세 정년' 기준은 대상인원 56856명중 1696명이 신청, 이중 919명이 수용돼 54.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당초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초등교원은 368명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대규모 명퇴자가 발생함에 따라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퇴직외에 학급증설 등에 따른 교사 수급 예상인원 4705명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졸업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자 1338명과 복직 등 기타 가용인원 475명을 임용하고도 모자라는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퇴직교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할 계획이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중 현재 초등 기간제교사로 활용중인 5796명에 대해서 올 8월과 12월중 2차례 신규교사 임용시험
정부는 기존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간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통합하는 방향으로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11일 1기 임기(98. 7.24∼2000. 7.23)를 종료하며 김대중대통령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 새교위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기존 11개 교육대학과 인근 종합대학간의 학점이나 교수진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교육대학이나 인근 종합대학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대학부터 통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직의 개방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원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뒤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4+2체제'다. 이를위해 사대나 교대 뿐 아니라 일반학과 학부 졸업생(학부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 2년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
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교육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가 교습사실과 과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외 전면신고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외신고의무제는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은 과외수입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고, 매년 한차례 자신의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과외교습 신고나 신고미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책임제'를 도입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성을 놓고 정부와 재단측이 대립양상을 보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율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 1만82개교중 9598개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95.2%의 구성율을 보였다. 국·공립의 경우 8313개교에 학운위 구성이 완료됐으며, 사학 역시 1769개교중 1285교에 학운위가 설치돼 72.6%의 구성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일정이 확정된 전북의 경우 120개 사립교중 73개교에 구성돼 60.3%의 구성율을 보였다. 서울은 365개 사립교중 264개교(72.3%), 전남은 94개 사립교중 91교(96.8%)에 학운위가 각각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