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재학생, 졸업생이 정규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고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학교의 학급당학생수는 평균 11.8명(초등 10.8명)으로 국내 초등교(35.8명)의 3분의1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연평균수업료도 영어를 사용하는 16개 외국인 학교의 경우 568만원(1000만원 이상 3곳)으로 국내학교 수업료(중학교 52만8000원, 고교 100만4400원)의 10배가 넘고 일본어 사용 학교는 195만원, 중국어 사용 학교는 128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충북대 나민주 교수는 "외국인학교를 더 이상 불법단체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인가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학생 입학 불허로 일부 외국인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성화교중고교 담도경 주임교사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내국인 입학 문제나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문제는 사실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부유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학교 설립의 자율화도 외국인학교 설립보다는 내국인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계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교육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과장도 "기준이 완화돼도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 영리목적의 소규모 학교들이 난무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어 여러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