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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부총리제 성공하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부총리제는 대통령이 금년 시무식에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2월 29일에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을 공표하였고, 7월 4일에는 교육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면서 부총리로 격상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국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된 이래 38년간 국가 정책기조는 경제개발이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고 급기야는 IMF 구조조정을 맞기도 하였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인적자원개발과 경제개발이 국가 발전의 양축을 이루면서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교육부총리제의 목적은 인적자원개발 관리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중복과 투자의 중복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명백한 중복업무를 과감하게 통합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능과 역할의 증대에 따라 교육부 직제도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업무의 통 폐합은 없이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제에 있어서도 차관보를 두는 대신 1개실을 폐지하여 조직규모면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교직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총리제를 주장하였으며 심지어는 입법, 사법, 행정 외에 교육을 제4부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학교인데 학교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대폭적으로 시 도 교육청에 이관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정책실을 축소 개편한다는데 대하여 교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부 내에서 연구직, 장학직과 같은 전문직의 수는 계속 축소되어온 반면에서 일반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왔다. 전문직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정책실마저 없어진다면 전문직은 발부칠 곳이 없게 되고 일반 행정직은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획기능, 조정기능, 집행기능, 평가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기능과 기획기능이며 그 다음이 평가기능이다. 교육부총리가 이러한 기능을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는 명칭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과거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장관회의 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전체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권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권한, 주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었다고 해서 학교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과 장학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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