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교육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김대중대통령의 신년사 발표후 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총선 정국 돌입과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판단에 따라 법개정 일정을 총선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개정 주무부서인 행자부 관계자는 "법개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행정부의 법안 성안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제는 4월 총선 이후인 5∼6월경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키로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관련, 위원 선출방법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후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학운위원 선출에 대한 사학 재단측과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학운위원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단체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호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측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시 국회 교육위가 채택했던 것처럼 사학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학운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단체나 교직단체는 사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
국립대중 최초로 총장 공개임용제를 도입키로 한 교원대(총장 우종옥)는 18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 추천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추천규정에 따르면 학내 추천인사 31명과 학외 추천인사 7명 등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에서 총장을 선출하되 관리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31명의 학내 추천위원의 경우 단과대별 전임교원 5인기준으로 추천위원 1명을 선출하며, 7명의 학외 추천위원은 장관지명 1명, 교육감 협의회 추천 현직교육감 1명, 기성회 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대학발전후원회장, 직전 총장 등이다. 구체적인 총장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0일 입후보자 등록공고, 21∼25일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26일 입후보자 선정공고 및 학외 추천위원 구성, 27일 단과대별 학내 추천위원 선출·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실시 및 당선자 확정이 이뤄진다. 현 우종옥 총장의 임기는 2월15일까지다.
시·도 교육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분쟁조정위는 시·도 교육자치간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감사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부교육감의 유고시 직무수행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대전시교육청은 19일 7급 이하 행정실정이 배치된 관내 78개 초·중학교에 행정후견인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행정후견인은 교육행정 경험이 많은 본청 5급 및 6급 교육행정직 40명으로 구성, 1인당 1∼2교씩 전담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통해 행정지도와 조언은 물론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교단우선의 열린행정을 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실업고 육성대책은 실업교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사립실고의 일반계 전환을 부채질하게 되고 통합형고교도 진학반 중심의 학교운영 속에 취업반 학생은 자칫 낙오자로 인식되어 더 큰 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의 실업계고 육성대책은 그동안 실업계고와 인문계고의 균형적 발전을 표방해 왔던 정책기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미달사태로 동요하고 있는 실고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공립특채 확대, 처우개선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000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년대비 8.2%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지역 중학교 입학금은 1만1800원, 연간 수업료는 49만3200원이다. 고교 입학금은 최저 1만600원에서 최고 1만2600원. 수업료는 시지역의 경우 인문계는 5만8800원이 인상됐으며 실업계는 3만6000원이 인상됐다. 읍지역은 인문계가 5만7600원, 실업계가 3만4800원 인상됐다. 이밖에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시지역 23만2800원, 읍지역 13만8000원, 면지역 11만4천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고교 수업료를 각각 9.5%씩 올렸다. 시교육청은 "고교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8만6400원 많은 99만6000원, 중학교는 4만5600원 많은 52만56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올 공사립 중·고교 수업료를 6∼9.3% 올렸다. 중학교의 경우 2만6400원이 올라 46만4400원으로 확정됐다. 공립고는 인문계 48만5000원∼70만3000원, 농·공·수산계 34만5000원∼45만원, 상업계 41만1000원∼60만1000원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중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가 1만2600원, 52만6800원 등으로 각각 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