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이 많은 문제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에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은 `교사'에게서 비롯되고 `교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교육 발전 계획이라 해도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교실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성과는 결코 어떤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제일선 주체인 교사들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대학의 주된 목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비롯한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실 당 학생이 40명을 넘고 교수 당 학생
갑작스런 정년단축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는 교원과 명퇴교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선배 교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둘러보면 대부분 연금 이자로 노후를 꾸려 가는 모습에 안타깝다. 비록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과 정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이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많은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퇴직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상황이지만 교육부 산하 교원들에게 이는 꿈같은 일인 듯 싶다. 꼭 교원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관심이 없는 것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적인 보상만큼이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모든 개인이 능력과 현실에 맞게 일터를 갖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취업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예순이 넘은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교육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자원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현행 승진규정에 비춰 보면 요즘의 일반연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우선 일반연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강사 수준의 연수생을 초급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일반연수 규정에는 같은 연수를 기간만 중복되지 않게 받으면 모두 점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480시간 짜리 일반연수를 받은 강사 수준의 연수생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60시간 짜리 초급반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생과 함께 연수를 받는 이 같은 실정이 바람직한지 의심스럽다. 또 대부분의 연수생은 강사를 잘 알아야 주관식 시험이나 과제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관이 들어갈 만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언제든 공개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에서도 변별력을 높인다고 강사가 연수내용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수생이 원하면 채점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강사가 교육과정과 틀린 내용을 강의하는 등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초등 영어의 경우 문법보다 말하기에 대한 흥미 및 유창성을 강조하는데도 영어에 없는 우리 나라의 관형사
한국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4·13 총선에 교사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식언을 일삼는, 아직도 교사를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아랫것'으로 대하는 작태라 하겠다. 지난해 교원예우규정이 입법 예고됐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밝힐 조항이 있다. 즉 "교원과 관련 없는 행사에는 교원동원을 금지한다"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차출되어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행처럼 총선 투개표에 교사를 동원한다면 교육부 스스로 예우규정의 허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과연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인가. 그것이 국가 대사인긴 해도 당연히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는 아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교사를 동원해 사역을 시키려는 것인가. 교육부는 선거 업무의 주무부천인 선관위와 행자부에 `교사동원 해당없음'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 식언을 일삼는, 그리고 교권을 짓밟는데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비난을 면해야 한다. 결국 다시 교육부 장관이 바뀌긴 했지만 정년단축, 학교붕괴 가 가져온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권추락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 문제가 교단의 초점이 된 가운데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해 일련의 교원 양성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이 있다. 교사 양성과 관련해 우선 유·초·중·고의 연계교육을 위해 10학년까지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찬성한다. 즉 저학년 교사(유치원, 초등 1·2학년), 중학년 교사(3∼6학년), 고학년 교사(7∼11학년)의 자격을 기준으로 저학년과 중학년 교사, 중학년과 고학년 교사의 자격을 연계하고 복수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교사자격증 제도는 200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교사 양성에 적합하며 교사의 수요,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또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 설립을 제안한다. 이런 통합 방식은 초등교와 교대, 중학교와 사범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독립된 교원양성대학이라는 폐쇄체제보다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이 개방체제로서 바람직하고 더욱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기초공통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에서, 고교 2, 3학년의 선택교과를 담당할 교사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교육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김대중대통령의 신년사 발표후 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총선 정국 돌입과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판단에 따라 법개정 일정을 총선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개정 주무부서인 행자부 관계자는 "법개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행정부의 법안 성안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제는 4월 총선 이후인 5∼6월경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키로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관련, 위원 선출방법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후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학운위원 선출에 대한 사학 재단측과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학운위원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단체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호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측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시 국회 교육위가 채택했던 것처럼 사학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학운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단체나 교직단체는 사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
국립대중 최초로 총장 공개임용제를 도입키로 한 교원대(총장 우종옥)는 18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 추천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추천규정에 따르면 학내 추천인사 31명과 학외 추천인사 7명 등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에서 총장을 선출하되 관리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31명의 학내 추천위원의 경우 단과대별 전임교원 5인기준으로 추천위원 1명을 선출하며, 7명의 학외 추천위원은 장관지명 1명, 교육감 협의회 추천 현직교육감 1명, 기성회 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대학발전후원회장, 직전 총장 등이다. 구체적인 총장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0일 입후보자 등록공고, 21∼25일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26일 입후보자 선정공고 및 학외 추천위원 구성, 27일 단과대별 학내 추천위원 선출·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실시 및 당선자 확정이 이뤄진다. 현 우종옥 총장의 임기는 2월15일까지다.
시·도 교육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분쟁조정위는 시·도 교육자치간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감사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부교육감의 유고시 직무수행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