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소리를 듣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째인 교사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바로 `교사는 행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치고 무슨 인격을 본받게 하는 교육을 하겠는가. 교사가 가정에 우환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선량한 인격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사들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사들은 하루 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로 만족할 수 있는 인격체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퇴직한 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경제가 어려울 때 봉급을 삭감해도 군말 없이 가계부를 축소시키며 견뎠고 없어졌던 체력단련비를 다시 지급한다는 소식에 살맛 난다며 몇 일간이나 즐거워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연금법을 개정해 교사들의 작은 기쁨마저 앗아가려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말들이 교무실 여기저기서 한숨 속에 터져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공부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법을 개악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불리한 점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니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안정된 연금을 의지 삼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허탈함이 분노로 바뀔 지경이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돈을 정부가 잘 운영해 퇴직시 여생 생활비로 주는 돈이다. 자금의 운용과 그 책임을 맡은 간부의 인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을 공무원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꼴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지. 더욱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율이 선진국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7.5%에 불과하면서 정부가 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만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연금불입자 91만 3891명 중 교원은 27만 6021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면에서는 더욱 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5년 전 지방 광역시의 한 변두리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다. 그 땅은 비록 18년 전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주위와 비교해 땅값이 떨어졌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약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이한동씨의 땅도 약 1000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30,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으로 땅을 사 두었다면 퇴직을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될까. 출세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다. 또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던 70년대 내자가 부족해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걷어들일 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상기하라고 하고 싶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복리로 계산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합산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생색만 내면서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자기가 지불한 기여금의 원금만 돌려주는 웃기는 행태를 취해 왔다. 하물며 이제는 연금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낮추
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을 위해 사학의 법인과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학 정책에 대한 현장의 견해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총의 시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조사영역은 평준화 정책, 자립형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공개 여부, 사학재정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사결과는 그 동안 사학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 다시 확인된 영역도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방향과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내용도 있으며, 사학 법인과 교원간의 갈등현상이 제기된 부분도 있다.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교원, 법인 모두 현행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립형 사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립형 사학은 여건이 충족된 학교중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중동고등학교는 '96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관리 측면에서 수석·선임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수석·선임교사제는 직급체계, 평가체계, 보상체계, 연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신인사체계」중에서 직급체계의 일부이다. 수석·선임교사제 시행의 취지는 첫째로, 일생을 묵묵히 교단만을 지켜 온 교사들에게 경륜과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과 비전을 심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스승과 선배교사에 대한 경시풍토를 바로 잡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수석·선임교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경륜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는, 수석·선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의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경영에 역점을 두는 데 반해서, 수석교사는 1·2급 정교사 및 선임교사의 역할 수행 지도 조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교내 자율장학 수행 및 교사 연구 활동 지도와 선임교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선임교사는 신규임용 교사 및 교육실습생의 교과적응 지도, 자율장학 참여 및
정부는 지난 7월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지는 이미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우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는 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기능을 재배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관계부처의 반발을 의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업무나 도서관업무처럼 두 부처에 분산·수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큰 기능들조차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미봉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학교 교
`공교육내실화 방안'이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조3천700억이 소요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성안, 관계부처 협의와 대국민 설득 등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세 영구세 전환 및 세율인상, 교육예산의 지방예산 통합 등을 놓고 쟁점과 이론이 비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한시세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2004년까지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실시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중기계획으로 교육재정을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제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채용 예정인원 대비 시·도간 일방전입비율은 10%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교원교류 활성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에 시·도간 협의를 통해 교류 폭을 확정하는 한편 교육청별로 홈페이지 등에 전출희망 상황을 상시 게재하는 등 교류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의 전출기준이 신청자의 직업군별로 3군으로 분류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일반직업군을 각각 5대3대2로 배분, 일반직업군의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