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교사 '공무원법 66조 부당' 헌소 제기 ▩지난 97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에게 일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현직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사직초등학교 정정자교사(44)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청구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정교사는 "97년 5월 청주 용암초등교 재직때 동료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며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대전고법-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교사가 근무하던 용암초등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
전국대학교수회가 창립됐다.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태정)은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대학의 자유와 자치, 교수의 교권과 사회적 지위 확립을 위해 전국대학교수회를 창립한다고 선언했다. 교수회는 발기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균형과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연관된 대학간 불공정 경쟁체제,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과 연관된 대학의 지역간 불공정 경쟁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과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자기혁신이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대학공동체의 핵심 주체, 학문의 자유·대학자치·자기혁신을 위한 실천 주체, 그리고 시민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교수협 `국립대 발전계획안' 토론회 교수회 의결기구화·총장직선제 정착을 투자없는 인센티브제 도입은 결국 실패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대해 교수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 교수들은 공정한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국립대학 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대학간 불공정 서열구조 및 인재 독과점 구조의 개혁이야말로 대학정책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BK21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권역별 대학 육성 전략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황교수는 또 "대학의 서울 집중-지역소외 구조를 개혁하고 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을 대학시스템 혁신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 특별육성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대학정책의 지방 분권 ▲지역 교수대표기구의 제도적 참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법제적 의결기구화가 핵심이며 총장직선제의 발전과 재정운영권 등 관료적 통제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정책실이 교육부총리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계속 존속할 것 같다. 문용린 전교육부장관은 퇴임 직전인 7월말 최인기 행자부장관을 만나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해 학교정책실이 새 직제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행자부장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학교정책실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개편이 실시될 때, 학교정책실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 존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과 단위의 직제개편은 향후 협의과정에 크게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교총은 당초 교육부-행자부간 직제개편 논의과정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하려고 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존속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대학과 북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위취득을 위한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대학이라도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에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 역시 인정받게 된다. 학력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점중 18학점(평균 1학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은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46년부터 99년까지 50여년간 국가가 공포하거나 고시한 44만 페이지분량의 교육과정 문서와 연구자료를 실은 교육과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교육과정 DB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의 사료적 가치가 크고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정 DB에 실리는 자료는 광복이후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교수요목을 비롯해 7차례의 각급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기초연구 자료, 교과서 정책 연구자료와 수탁연구보고서 등이다. 교육과정 DB는 한달여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접속주소(URL)는 www.kncis.or.kr 이다.
교육부 △충남대 사무국장 이사관 최덕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부이사관 이영찬 △경상대 사무국장 〃 최전일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 이배희 △인천시 부교육감 〃 우형식 △교원대 사무국장 〃 정배오 △부경대 〃 노승희 △목포대 〃 송성주 △안동대 〃 송수갑 △총무과장 〃 변창률 △지방교육재정과장 서기관 백종면 △행정관리담당관 〃 조흥래 △전문대지원과장 〃 양창현 △산업교육정책과장 〃 김효겸 △교과서발행과장 〃 나교환 △교원복지담당관 〃 유춘근 △조사담당관 〃 이석구 △서울산업대 서무과장 〃 이현목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연수지원과장 〃 윤용식 △경북대 〃 김경택
`교직발전 종합방안' 전문가협의회 추진협 논의·여론조사후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8, 9, 11일 3일간 개발원 회의실에서 쟁점과제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1만972명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문가협의회는 앞서 실시한 지역별 공청회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안을 재삼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와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여론을 거듭 수렴하는 절차인 셈. 전문가협의회에 상정된 쟁점사안은 모두 10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제시한 31개 사안중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뚜렷하고 쟁점이 분분한 10개안을 추려 전문가들과 교사집단, 학부모집단 대표들을 소집해 쟁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자별로 논의된 10개안은 다음과 같다. ▲1일(8일)=교사 자격증제도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3개안. ▲2일(9일)=자율연수 기반조정 및 활성화 유도, 교육학 전문박사학위과정 개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 직무수행기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02-516-2590)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과 직업흥미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연중무휴이며 사전에 예약하면 편리하다.
반대하던 노조측 수용키로 선회 교육부3안놓고 조율,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가 당초 교육부 의지대로 제도도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한교조가 그동안의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밝혀진 일선교육계의 여론을 수용해 도입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 한국교총은 그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안은 크게 세가지. ▲1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나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전체교원의 10%범위에서 임명되며 월20만원 가량의 수당과 적절한 역할이 부여된다. ▲2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와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장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형이다. ▲3안은 2정→1정→선임교사→수석교사,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이나 2안과 다른 것은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이 될 수는 있으나 교감·교장이 수석교사가 되지는 못하는 모형이다. 2안과 3안의 경우 1안과 같이 일정비율로 임명되거나 월정 고정급의 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