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충 전주시 인문고 학부모대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보충수업 금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땅히 학교 보충수업은 허용돼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충수업 금지는 공교육의 포기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7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33.3%에 달하는 6조7000억 원이 사교육비에 쓰여진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보충수업을 금지시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 10명 중 7명은 방과후에도 결국 학원에 가서 또 다른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오히려 고액의 과외비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학교보다 교육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사설학원에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외금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허용하면서도 학교 보충수업은 무조건 금지한다니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부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때마다 찬사를 보내던 외국의 초·중등 교육담당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고 나서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교육방법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매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이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입시 방법을 수능 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성적, 특기, 인성,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2002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폐지한 것도 그 방안의 일환이다. 종래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형식적 요식행위로 받은 후,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교과를 지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 개선, 학교급식 확대 등 10개 영역에 걸쳐 73개항의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교육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오히려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을 역행하였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고 교육부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원을 70명이나 감축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마는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 유지는 고사하고 '98년에 4.4%, '99년에 4.3%, 2000년에는 4.2%로 감축시켰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교육개혁안을 수립 제시하지도 못했고, 교육개혁을 교육현장에 파급시키지도 못한
한국교총이 공교육살리기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총이 밝힌 서명이유는 교원연금과 교원정년,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교육자치제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5대 교육현안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공교육의 내실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책으로 가시화된 것은 아직 없다. 학급당 학생수의 25명 감축은 커녕,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도 정원확보 최소인원인 5500명 증원조차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 교육재정의 통합논리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교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교단 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교원 대량퇴직 사태의 촉발제가 되었던 교원연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혼란상을 바라보는 교육자들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서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직접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책무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교육자의 서명운동에 대해 종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 진의를 헤아리는 자세를 갖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년 단축시 연금기금의 악화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대학과 북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위취득을 위한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대학이라도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에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 역시 인정받게 된다. 학력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점중 18학점(평균 1학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은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46년부터 99년까지 50여년간 국가가 공포하거나 고시한 44만 페이지분량의 교육과정 문서와 연구자료를 실은 교육과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교육과정 DB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의 사료적 가치가 크고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정 DB에 실리는 자료는 광복이후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교수요목을 비롯해 7차례의 각급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기초연구 자료, 교과서 정책 연구자료와 수탁연구보고서 등이다. 교육과정 DB는 한달여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접속주소(URL)는 www.kncis.or.kr 이다.
교육부 △충남대 사무국장 이사관 최덕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부이사관 이영찬 △경상대 사무국장 〃 최전일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 이배희 △인천시 부교육감 〃 우형식 △교원대 사무국장 〃 정배오 △부경대 〃 노승희 △목포대 〃 송성주 △안동대 〃 송수갑 △총무과장 〃 변창률 △지방교육재정과장 서기관 백종면 △행정관리담당관 〃 조흥래 △전문대지원과장 〃 양창현 △산업교육정책과장 〃 김효겸 △교과서발행과장 〃 나교환 △교원복지담당관 〃 유춘근 △조사담당관 〃 이석구 △서울산업대 서무과장 〃 이현목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연수지원과장 〃 윤용식 △경북대 〃 김경택
`교직발전 종합방안' 전문가협의회 추진협 논의·여론조사후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8, 9, 11일 3일간 개발원 회의실에서 쟁점과제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1만972명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문가협의회는 앞서 실시한 지역별 공청회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안을 재삼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와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여론을 거듭 수렴하는 절차인 셈. 전문가협의회에 상정된 쟁점사안은 모두 10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제시한 31개 사안중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뚜렷하고 쟁점이 분분한 10개안을 추려 전문가들과 교사집단, 학부모집단 대표들을 소집해 쟁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자별로 논의된 10개안은 다음과 같다. ▲1일(8일)=교사 자격증제도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3개안. ▲2일(9일)=자율연수 기반조정 및 활성화 유도, 교육학 전문박사학위과정 개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 직무수행기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02-516-2590)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과 직업흥미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연중무휴이며 사전에 예약하면 편리하다.
반대하던 노조측 수용키로 선회 교육부3안놓고 조율,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가 당초 교육부 의지대로 제도도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한교조가 그동안의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밝혀진 일선교육계의 여론을 수용해 도입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 한국교총은 그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안은 크게 세가지. ▲1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나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전체교원의 10%범위에서 임명되며 월20만원 가량의 수당과 적절한 역할이 부여된다. ▲2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와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장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형이다. ▲3안은 2정→1정→선임교사→수석교사,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이나 2안과 다른 것은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이 될 수는 있으나 교감·교장이 수석교사가 되지는 못하는 모형이다. 2안과 3안의 경우 1안과 같이 일정비율로 임명되거나 월정 고정급의 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