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했다. 이베리아반도로 떠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은 20대 힘든 시절 나에게 등대와도 같았던 파올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여행을 주제로 한 이한철의 앨범 순간의 기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세비야(Seville)’이며, 마흔이 되기 전에 계획 중인 유라시아 도보횡단의 종착점이 포르투갈 리스본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는 2018년 여름, 이베리아반도로 떠났다. 까탈루니아의 심장,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까탈루니아의 주도이다. 북쪽으로는 피레네산맥,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은 까탈루니아는 오랜 기간 스페인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까탈루니아는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유할 뿐 아니라 문화·언어·역사가 남다르다는 것에 자긍심이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을 하려는 요구가 많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 정부와는 앙숙관계인데, 프랑코 정권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간의 축구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가 그 증거이다. 까탈루니아의 심장이 바르셀로나라면, 바르셀로나의 상징은 FC
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사례 ❶ 얼마 전 신규 K 교사는 동학년 회의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이른바 '맘카페'에 온라인 화상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교사별 수업평가 글이 올라온 것을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학부모님이 보시고는, 선생님에 대해 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직설적인 평도 있었습니다. K 교사에 대해서는 ‘뚱뚱해서 눈에 확 띄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 였습니다. K 교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왜 외모를 평가하는 걸까요. 사례 ❷ 얼마 전부터 C 교사는 수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던 도중 E 학생이 자꾸 화면에 낙서를 합니다. C 교사가 화면필기 기능을 끄자, 심심해진 E는 마이크를 자유롭게 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수업 중에 마이크로 소리를 지릅니다. C 교사가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끄자 이번엔 채팅창을 도배합니다. C 교사가 채팅창 기능도 막아버리자 E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내일 또 온라인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C 교사는 기운이 다 빠집니다.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위 사례를
범교과적 학습과 메타인지 뉴노멀로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개별화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는 자기주도성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었다. 최근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변혁적 역량’을 제안하며 세 가지 하위 범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를 제시한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개인의 능력으로서 교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주도한 OECD 교육분과 의장 찰스 파델은 새로운 역량 개념에서의 메타학습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지식·능력·인성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메타학습능력을 제시하는데, 메타인지가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력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볼 때, 메타학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 축소 및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상경력·독서활동 등이 대입에 미반영 되는 등 입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주요 전형이며,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독서활용)이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독서활동이 아닌 교과수업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은 교과서 외에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융통성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집단 편성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도서관 활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1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 및 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2018년 도서관을 북카페 형태로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부재로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았고, 장서의 구성도 고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지난 6월호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❶’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의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을 해보고,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통해 실전에 임해보도록 하자.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연습❷ 지난달에 살펴봤던 기획안 작성 연습❶은 기획안 주제(또는 주어진 문제상황)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이었다. 이번 달에 연습해볼 기획안 작성 연습❷는 기획안의 핵심사업인 세부추진사업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할 때는 세부추진사업과 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함께 관련지어 정리해두면 기획 작성 시 도움이 된다. 지난 호에 들어간 표사업별 정책정리 작성예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는 연습❶에 언급된 ‘2021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학교 운영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아래 표 안의 문제상황은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문제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나 연구논문, 보도자료 등이 인용된다는 점을 고
심층면접 준비하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교육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의 시간이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여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 중 어떤 내용이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서 면접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호에서 제시한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무너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수업 듣고,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오던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겼다. 학교를 안 가서 신나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무기력해졌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뭐라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신이 실망스러워졌다. 이러다 나만 뒤쳐질 것만 같은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졌으며,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점점 게을러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존감도 바닥까지 내려왔다. 아이들은 어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른들도 경험한 적이 없어 우왕좌왕하느라 아이들을 찬찬히 챙겨줄 겨를이 없었다. 부모님은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느라, 선생님 역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들이 뭘 감당하고 있는지,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지, 갑자기 자존감이 왜 이리 낮아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로
A가 B와 대화하고 있다. A가 말한다. “그 사람들, 이단 집단이야.” “이단은 아니래.” “이단이라던데?” “이단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이단 아니고, 삼단이야. 삼단!” 이견으로 긴장이 감도는가 했는데, 급전직하 맥 풀리는 대화로 변전한다. 서로 헛웃음이 번진다. 이단임을 주장했던 A는 B가 ‘삼단’ 운운하니,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B의 우스갯말에 그 이단을 더 치명적으로 희화화하는 의도(이단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비아냥거림)가 들어 있다. 삼단이라는 말에 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 말의 소리나 의미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우스갯말로 만드는 전형적인 예다. 국민이 다 아는 우스갯말을 나는 늦게야 듣고서,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었다. 친구가 가르쳐 준다. “1 더하기 1은 뭐지?” 나는 별생각 없이 ‘2’라고 대답한다. 친구는 ‘너 이런 거, 잘 몰랐지’ 하는 표정으로 말해 준다. “2가 아니고, ‘과로’야 ‘과로’!” “그게 왜 과로야?” “이미 일이 있는 데에 또 일을 더 해야 하니, 그러니 과로라는 거지.” 웃기는 구조는 좀 단순해도, ‘피로 사회’로 치닫던 시대상을 담고 있다. 친구가 다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