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규탄했다. 인천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난달23일 제출된 조례안을3월 23일, 불과 한 달 만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다툼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에 담을 내용조차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그간의 학교자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숭문·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세화, 배재고에 이어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기시기에 임박해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소급 적용한 것,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항목 변경 등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3월 18일 전교 어린이회 임원과 4~5학년 학급 회장 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자치회 리더십 함양 과정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교 컴퓨터실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실시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자치회 어린이들은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학생자치 활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강의를 듣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학생자치회 임원으로서 우리 학급,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망월초등학교 학교장(안희숙)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치회 학생들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자치회 학생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 참다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과 바람직한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리더십 함양 과정에 참여한 한 5학년 학생은 “강의를 듣고 선수를 먼저 생각한 박항서 축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도 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 오른쪽세 번째)은 2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 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계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제외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학교가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경우학교와 학교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학교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 학년마다 반복되는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맡은 업무의 난도와 부담에 비해 처우가 낮아 보직과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등을 현실화 해 교원의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정파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도서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한 특정 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같은 문제가 경북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시설 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의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마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에 포함돼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불린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했다. 단전과 단수, 시설 고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시설관리 주무관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상주 시설관리 인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관리·보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 주무관은 1인당 4~5개 학교를 거점 관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교육자치 책임행정 확립·구현 위한 것” 교육계 “안정성 약화·코드인사 우려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안정성이 약화되고 조정자·전문가로서 부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교육감 측근을 위한 코드인사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의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며 “시민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
한때 가십거리 여기면 또 다른 미투 반복될 뿐 평생 트라우마…처분‧처벌만으로는 상처 그대로 종결 및 심의 때, 사과-용서-화해 과정 있도록 제도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보완과 지원 나서야 조기‧반복 예방교육, 갈등 중재 교원연수 내실화 “가정, 지역사회 교육적 협력 방안도 모색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창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폭의 심각성과 근절해야 할 이유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회장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미투를 한때의 가십거리로만 삼는다면 또 다른 고통과 미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 발생 시점과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학폭 예방과 가‧피해 학생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초
②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美 교사 SNS 사용 제한에 비판적 업무·개인용 계정 완전 분리 권고 英 피해 교사 사이버 상담 창구도 “컴퓨터·스마트폰 보안 유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영미권 국가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SNS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는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소재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부 교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코멘트 때문에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패니어맨 사건과, 스나이더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교사 표현의 자유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레미콘 충돌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등하굣길 학생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 안전해야 할 등․하굣길에 우리 학생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열악한 등하굣길이 많아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스쿨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에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게 전북교총의 목소리다. 이기종 회장은 “일부 도시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학생들이 차 없는 통학로를 통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지만, 전북 전역에는 아직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를 통과해야만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많은 관계로, 스쿨존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폭력이란 용어가 없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 등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폭법에 명시된 학폭 유형 중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를 재정립 제고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지원 신설 △가해학생 ‘대안 교육기관’ 교육이수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은 ‘사이버 따돌림’으로만 한정돼 실제적으로 사이버폭력 전체를 규율하는 등 법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