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은 교육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급류가 몰아 닥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격동의 파고는 교육계도 예외가 없을 듯 하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계의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정책 관련 ▲교원승진규정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된다. 즉 현재 직무연수 평정시 연수성적을 평정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평정은 1회로 줄어드는 대신 직무연수실적만으로 한번 더 평정하게 된다. ▲순회교사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이웃학교를 겸임 근무형태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활성화된다. 순회교사 규모도 늘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도 추가된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정책공약에서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 신중한 결정과정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교원을 일반공무원과 구별해 보수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후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노 당선자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우리 교직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실천의지를 다진 것으로 믿고 있다. 우수교원확보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이 법 제정은 우리 교육계의 20년 숙원이며,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집권여당이 교원단체와 약속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대통령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이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한국교총과 우수
존경하는 전국의 40만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뒤로한 채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민족적 사명감으로 후진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향후 3년간의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교육계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1세기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세계속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 교총은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이행 실적을 사회단체로서는 최초로 평가하여 교육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책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이 교총과 우리 교육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였습니다. 새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
교육부는 구랍 26일 부산 대사초 등 12개교를 2002년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했다. 우수시설학교 선정은 98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초·중등 및 국립대학 시설을 대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 학교 중 설계 및 시공부문별로 공모해 시상하는 행사다. 2002년에는 설계부문 30교, 시공부문 18교 등 48교가 응모해 이 중 12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부산 대사초, 경기 광주고, 대전 노은초, 울산 화암초, 전북 진안중앙초, 부산 영상고 ▲시공부문=전남 목포제일여고, 강원 청운초, 충남 공주신월초, 전북 전주고, 광주중, 경기 양지고
국무회의는 구랍 26일, 교육부가 제출한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4년제 일반대학 26개교는 올부터 매 3년마다 교수신규채용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임용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연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이 제출한 계획과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또 올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분의 20%가량을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85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국내 여성박사 학위취득자는 9.8%에서 23.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외 박사학위 취득의 경우에도 여성은 12.8%에서 22.9%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4년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비는 8.1%에서 8.8%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대학교원 임용률에서도 여성지원자의 임용률은 6.6%로 남성임용률 11%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