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직접 단협사항 이행 여부 안내문을 배포(사진 참조)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최근 모 교원노조의 서울, 인천 등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단협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협사항 위반 시 고발 조치’ 등의 안내문을 단위학교로 직접 배포해 현장 갈등이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사실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체결한 단협의 협약 주체는 단위학교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에 대한 협약사항의 지도·감독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들은 단위학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문을 배포해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협 위반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위학교를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식의 내용까지 명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협박을 받는 것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왼쪽 첫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한철수(왼쪽 두번째)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과 함께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대방초등학교(교장 문상희, 오른쪽 두번째)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을 둘러 보고 있다. 문상희(왼쪽 첫번째) 서울대방초 교장이 23일 오후 하윤수(오른쪽 첫번째)한국교총 회장에게 모듈러 교실 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진)는 25~26일 이화여대 교육관에서 2021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으로 학술 논문 221편의 온-오프라인 발표와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교육입법, 교육정책, 교육연구 세 영역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까지 3인 특별대담을 편성했다. 정 회장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전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학교 교육 등이 무수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하는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본 학회가 한국 사회와 교육학에 대하여 어떤 역할과 책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방초(교장 문상희) 1학년 학생들이 23일 오전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대방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전경.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답사에서 무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워낙 그 수가 많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덤 주인공이 왕이나 왕비라면 어떨까. 왕릉 답사라고 하면 자칫, 밋밋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 하나인 ‘몇 세기에 걸친 전통을 잘 지킨 것’과도 역설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왕릉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90년대 이전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서로 다른 왕릉으로 소풍을 갔지만, 그저 너른 잔디 공간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선왕릉도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북한의 2기를 제외한 40기의 무덤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왕릉을 조성하게 된 내력이나 사연까지 알게 되면 각각의 왕릉은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조선왕릉 가운데 가장 특이한 곳은 어디일까. 능침의 석물이 모두 2세트인 헌릉(태종, 원경왕후)이나 세 개의 무덤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신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목릉(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혹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 위·아래로 있는 영릉(효종, 인선왕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행정안전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관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현장에서 동일 내용의 교육부 교육은 취소됐는데 행안부 교육을 해야한다면 모순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행안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2학기 전면등교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응급처치교육’까지 유예한 상황을 감안해 동일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도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2020~2021년 일선학교 등에서 시행된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의 경우 거리 두기, 업무경감 등의 일환으로 유예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동일 대상, 동일 교육내용인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쓸모 없는 조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육이란 이유에서다. 교총은 “안전한 환경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영일초등학교(교장 신성조)는 2020년 11월,2021학년도 학교 방송부원을 모집하였다. 방송부원들은 6학년을 대상으로 아나운서, 음향(엔지니어), 카메라 등 크게 3개의 영역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2~3회, 수~금요일, 08:30~09:00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주된 활동 내용으로는 등굣길 음악방송, 인터뷰를 통한 영상 촬영, 월 2회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교내 방송 등이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 활동을 준수하며 학교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힘쓰고 있다. 2021년 4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등굣길 아침 음악방송은 아나운서의 상큼한 멘트와 활기찬 음악으로 코로나로 지치고 침체되어 있는 학교 분위기를 UP 시켜주어 등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즐거움을, 경쾌한 발걸음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무엇보다 긴장감과 설렘 속에 진행하는 인터뷰 활동은 학생들의 실천과 다짐, 약속, 기타 건의할 내용 등을 속 시원히 표현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였으며 6월에는 호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한철수(왼쪽)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한철수(왼쪽)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신고당했다고 우리 애가 가해학생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모두 관련학생이고요,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눠봤을 대화이다.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무심결에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면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에는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을 모두 ‘관련학생’이라고 지칭하고, 학폭위가 개최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폭법 제16조 23일부터 시행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피해학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대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