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확장 통화정책과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해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작년 3월 급락한 이후 연말까지 약 두 배 올랐고 같은 기간 미국은 SP500 지수가 약 60% 이상, 나스닥지수는 거의 90% 가까이 상승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뛰어드는 경우가 늘어났다. 과연 이들 모두는 투자에 성공했을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규모는 약 8644조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주식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약 20만 명 중 약 46%가 투자손실을 기록했는데, 특히 기존투자자(39%)보다 신규투자자(62%)가 손실을 본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한다.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 비율이 높은 것은 왜일까? 연구원은 본인 판단이나 정보에 대해 과한 믿음을 갖거나 주식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민사소송에서 학생 상담기록을 증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에 대한 강압적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유족은 “지난 4월 마무리 된 손배소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학생 상담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24일 송 교사의 유족 대표 강하정 씨에 따르면 법원은 고인의 무고함을 밝힌 피해 학생들의 진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졸업생 등의 탄원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일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한 진술을 인용해 피고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후 도교육청의 상담에 응한 학생들이 번복 전의 진술이 맞는다는 식으로 말했던 내용이 패소에 결정적이었다”며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김 교육감과 염규홍 인권센터장만을 대상으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김 교육감은 학생 상담을 빌미로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아내 재판자료에 활용했다. 이는 매우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송 교사 사망 후 학생 상담 과정에서 다시 번복된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의 2021년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기반형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개발·적용 및 우수사례 보급(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프로젝트 시범 초·중등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학교·지역사회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교육·홍보를 주제로 하는 초·중등학생 대상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 참가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태도를 기르고, 우수활동사례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일반 학교 등의 미세먼지 교육 및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정보전달만을 하는 이론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흥미유발 및 교육효과를 증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2021년 7월 2일(금)까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7월 9일(금) 10개 학교를 선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프로젝트 시범학교 운영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진행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수도권역)‘의 2021년도 하반기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환경교육 콘텐츠가 갖춰진 이동환경교육차량이 수요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각 주제별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시작된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사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수도권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교육협회는 지난 6월 15일(화)부터 22일(화)까지 일주일간 참가신청을 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중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나 기관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방문교육은 교실과 이동교육차량에서 진행되며, 6가지 주제(생태계, 미세먼지, 환경안전, 기후변화, 수질오염, 지속가능한 소비) 7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비대면 교육을 원할경우 온라인을 이용한 영상 및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AR을 활용한 미세먼지 교육나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육차량은 코로나19를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구 지역.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구 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면 등교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 지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당국이 힘을 모아 ‘원스톱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접촉자 격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청에서도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부서별 담당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현장지원단이 무조건 3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하루가 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확대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벗어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데 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성립조건이 최단기간 안에 달성됐다. 22일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법 반대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청원은 시작된 지 만 4일이 채 지나지 않은 91시간 정도가 걸려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등법 발의로 이어진 찬성 청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처음 제기돼 10만 명 동의까지 22일 정도가 걸렸다. 청원인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해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진행된 제327회 이사회 화상회의에서 직제규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교총이 입장을 내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가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