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영 경기 늘푸른고 교사는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제3회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다.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장은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총동창회에서 제정한 ‘제1회 자랑스러운 최고정책인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학기초 출근할 때 항상 교실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교실에 들어서면 그때서야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희정아, 선생님 기다리지 말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하고 얘기를 해도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얼굴은 세수라고는 전혀 하지 않은 얼굴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아이 곁에만 가면 쾨쾨한 냄새가 났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희정이가 냄새가 난다며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반 아이들을 단단히 혼내주고 희정이에게 ‘세수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얌전히 앉아 있는 희정이를 칭찬해주곤 했다. 아이들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칭찬스티커를 받는 희정이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한 달 후 국어수업시간에 숙제 검사를 할 때 “희정이도 검사 맡아야지?” 했더니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2학기가 되자 전혀 자리를 떠나지 않던 희정이가 친구들 곁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수는 하고 왔지만 여전히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아이들과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 뿐이었다. 그래
.전교생이 40명에 불과한 경남 고성의 한 중학교에 실외골프연습장이 15일 들어섰다. 고성군 하일면의 하일중학교(교장 윤중효)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820만원의 체육교육활성화 우수학교 지원금을 받아 학교건물 실습실 부지 225㎡에 3타석 규모의 실내 골프장을 조성,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인근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가 전달한 학교발전기금 200만원으로는 골프채 10족과 골프공 780개를 구입했다. 윤 교장은 "수업이 끝난 후 마땅한 운동거리가 없었는데 학생들의 여가활동과 체력단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5일 경남 합천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제134회 협의회(회장 김실 인천시교위 의장)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입장을 국회의원 등 대외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끝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의 금년도 개정안 처리 일정은 끝난 상태지만 내년에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정부안의 부당성과 처리시 파장 등을 교육가족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교육재정과 관련된 건의문을 금년 말까지 국회 교육위원 및 관련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했다. 또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지속적인 면담 및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간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들에 의해 수차례 중단과 폐지의 위기를 겪어왔지만 교육을 사랑하는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또 다시 1년을 보낼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교육세 개편, 지방교육재정교
요즘은 자기 통장을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직접 저금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1주에 한 번 은행 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등교길에 저금을 받아 가기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담임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 주는 의미로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매주 목요일을 '저축의 날'로 정해서 학교로 저금을 가지고 오면 담임선생님들이 모아서 농협에 보내어 일괄 정리해 오게 합니다. 동네마다 학교와 뚝뚝 떨어져 있어서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데 자기 발로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농협(지소)에 간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학교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저금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다만 6학년 졸업때 저금을 많이 찾은 친구가 부러웠던 기억은 납니다. 그 친구는 그 돈으로 중학교에 갈 모든 경비를 대고도 남는 액수라고 신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저금을 찾으러 자모님들이 연말에 학교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딸이 "엄마 이 저금 찾으면 세탁기 사세요"라고 했다면서 감동스러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금을 가져온 학생에게는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학 내 칼리지(단과대학)들이 학부생들을 자체 선발할 수 있는 800년 전통의 권리를 잃게 됐다. 옥스퍼드대학은 공립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을 많이 입학시키라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칼리지가 아닌 대학에서 학생을 뽑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대학측은 현재 입학정책이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입학을 독려하기 위해 개별 칼리지가 아닌 대학 차원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입학절차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측은 이번 변화의 목표는 입학생 선발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오로지 학문적 성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입학 신청을 한 학생들은 담당 교수가 아닌 자신이 공부하게 될 적절한 학과쪽의 인터뷰에 응해야 하며, 여기에서 선발된다. 결과적으로 칼리지들이 자치권과 개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대학은 인정했다. 입학 희망자들은 입학 자격이 부여된 후 자신이 선호하는 칼리지 이름을 기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입학 자격을 얻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무작위로 각 칼리지로 배치될 것이라고 대학측은
기응서 부교육감이 8월말 정년퇴직한 이후 오락가락 하던 광주시부교육감 자리에 경북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영찬 이사관이 9일 임명됐다. 이로써 경기도제2부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부교육감은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김원본 교육감은 윤영월 서부교육장과 박종채 교육국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했으나 각각 작품특혜 의혹과 수능부정 책임론을 넘지 못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8일 박 국장의 수능부정론이 대두됐을 때 ‘재추천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공언으로 끝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은 90년 말까지만 해도 전문직과 일반직 비율이 8대 8이었지만 지금 전문직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만 접속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서울 숭실고(교장 민영구) 교사들이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숭실고의 인터넷 학교 ‘숭실 사이버 스쿨’(www.soongsil.net)’은 지난해 10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올 2월 오픈해 현재까지 23명의 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26개의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운영하고 약 1400명의 학생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해 공부하고 있다. 숭실 사이버 스쿨은 사교육 열풍 등으로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 학교의 수업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도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학습과는 달리 숭실고의 인터넷 수업은 사이버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출석 관리를 한다. 출석 여부는 물론 강의 중간에는 교사가 돌발 퀴즈를 내기도 하고, 강의 후에는 테스트도 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동영상 수업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세상인 학교에서도 화제 거리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러 오는 것은 다반사가 됐고, 학교
여야와 사학측은 사학법 조문 내용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학법은 위헌인가? 열우당, 교육부, 합헌 시각의 일부 법조인들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학운위가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하게 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사학이 일반 사기업체처럼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해 국공립에 준할 만큼 공적 측면이 강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사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