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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비' 특목高 지정 거부 타당"

특수분야 전문교육이라는 특수목적고 설립 목적에 맞는 교과과정을 갖췄어도 운동장 규모 등 일반고교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특목고 지정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국내 유일의 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목고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반고교 설립 기준 미달을 이유로 특목고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학교는 교지와 체육장의 면적이 고교 설립기준에 미달했지만 운영난에 처한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인가됐는데 인가된 뒤에도 시설 부족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 예술 계열 고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피고의 거부 처분은 교육행정에서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목고 지정에 있어 특목고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설비기준의 충족 뿐만 아니라 지식ㆍ기능 등의 일반학습과 균형적인 신체발달에 필요한 교지 및 체육장 등 시설의 완비 여부도 심사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에 필요한 사항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이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대상 학교가 고교의 일반적 설립 기준을 충족했는지도 함께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은 학교 설립에 관해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규정한 반면 특목고와 특성화고교의 지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특목고 지정 요건이나 절차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H학원은 국내 유일의 미술 전문교육 고교를 설립해 1994년 일반고로 인가받았으며 2003년 특목고 지정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된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학교는 인가 당시 교지와 체육장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됐지만 교육청은 학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학교 운영개선 방안'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 적용, 일반 예능계 정규학교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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