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년 때 부터 해오는 실습이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달이라는 긴 실습기간 하며 수많은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습해 온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게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산천에는 꽃이 만발하고 날씨는 너무나 좋은 날 . 그렇게 한달 간의 실습이 시작 되었다. 맡게된 학년은 3학년. 처음 교생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하고 각종 업무가 엄습해 왔지만, 그 눈빛에 언제나 기쁜 마음이 된다. 수업도 스무시간 넘게 맡게 된 탓에 매일 같이 지도안에 자료 준비에 잠잘 시간에 부족할 지경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던 실습의 어느날, 다른 반 선생님의 대표수업이 있던 날이다.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이야기를 이용해서 꾸미는 말 넣어보기 였는데 선생님이 " 자 우리, 이제 꾸미는 말을 넣어서 마녀의 성에 붙잡힌 세희 공주를 찾으러 함께 가볼까?"라고 말씀하셨다. 2학년 교실에서였다. 그러자 한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들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 선생님, 저는 못갈 거 같아요, 엄마가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가면 안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미 '-데'와 '-대'의 쓰임입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토박이 중에서도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굳이 설명하자면 'ㅔ'는 입을 적게 벌리고 혀를 낮추지 않고, 'ㅐ'는 입을 많이 벌리고 혀를 낮추어 발음함) 특히 'ㅔ'와 'ㅐ'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닐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발음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요즘 들어 '-데'와 '-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와 '-대'의 의미와 용법을 분명히 인식하면 발음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둘을 훌륭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길이 참 예쁘데." (2) "공길이 참 예쁘대."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새는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1) (내가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소문대로) 공길이 참 예쁘데. (2) (친구가 영화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공길이 참 예쁘대. (1)은 '-데'가 쓰인 예이고 (2)는 '-대'가 쓰인 예인데 그 뜻이 무척 다릅니다. '-데'는 화자가
현재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교사의 수가 남교사의 수를 압도한다. 심한 경우에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중 남교사가 학교 내에 한명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꼭 학교를 찾아가보지 않더라도 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에게 “담임선생님 중 남자선생님을 몇 번 만나보았느냐?” 라고 물으면 거의 대개가 한번 혹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대답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의 몫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물론 다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초등학교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담임은 아이들의 생활 전반과 관련이 있다. 거의 모든 수업과 활동을 함께 한다. 아이들은 담임교사에게서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배운다. 그런데 아이가 6년동안 한번도 남자담임교사를 만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아이들을 잘 지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물론 초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여성응시자와 여성교육자 몇몇은 그것이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고 반박할 수 있다. 좀 더 열린 자
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열린우리당은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극적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노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입법전략의 우선수위와 여당의 정체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자긍심을 재확인했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의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은 사학법
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동안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전국 17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들어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곳에 병원학교를 신설한데 이어 9월까지 가천의대 부속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도 병원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 한양대병원 등 8곳도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 인원은 17개 병원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아암ㆍ백혈병ㆍ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시설 운영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여자교사만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교사 전보시 성비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로 생활지도, 체육특기생 지도,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로 개교 3년째인 청주 봉덕초등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3명의 교사 중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경합지역 인사 적체 및 특정지역 장기근속에 따른 교육활동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무연한 제한지역에 옥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또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임용되는 교감(원감)은 청주.청원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삭제돼 새로 교감(원감)이 되도 이들 지역으로의 발령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7월 14일까지 지역별로 인사관리기준검토위원회 검토와 교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