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교육원장은 현행대로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작년 11월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서 ‘재외한국교육원장에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법률안에서 ‘교육공무원 보임’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취지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정대로 교육공무원보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보임 원칙을 감안할 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외한국교육원장 자리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진출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해오면서 교육 및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추진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현행 최고 규정에 ‘교육공무원보임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하는 법률안 역시 해당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외교육기관의 근무환경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지원편차가 너무 커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권고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연계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자 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재개정 방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의 어떤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이토록 의견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중.고교)와 대학평의회가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라는 조항에 '등(等)'자를 삽입,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천 주체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에둘러 '양보'를 권고한 부분도 바로 이 조항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당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안"이라며 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30일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 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건의를 거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조찬회동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에게 양보하는 게 국정을 푸는 길이다. 이미 식사하러 올 때 그런 생각안했다면 오지 말아야지'라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여당이 제 1야당과 협의가 안 된 것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야당이 여당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는 것도 아닌 데 야당에 대해 모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간이 2년 반 가까이 남았는 데 여당이 너무 빨리 야당연습을 시작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 국정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를 당초 받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젊은 학자를 '따까리'로 부려먹는 '도제식 교육제도'를 없애기 위해 일본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공분야별로 강좌를 설치해 교수를 정점으로 조교수, 조수 등을 배치해 교육연구를 하도록 하는 '강좌제'를 대학설치규정에서 삭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수의 직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교수가 폐지된다. 문부과학성은 대신 학생교육과 연구를 주 임무로 하는 '준교수'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과 대학원이 재량에 따라 융통성있는 교육연구체제를 갖출 수 있게 돼 교수와 대학원생의 경직된 도제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원은 그동안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시해 왔다. 이 바람에 연구실에서는 대학원생과 젊은 학자가 교수를 돕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지식을 익히게 하는 '도제식 수업' 잔재가 남아있었다. '강좌제'는 대학원내의 교육연구 책임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교수가 연구실의 인사를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원생들은 "교육내용이 교수의 능력에 너무 좌우된다"거나 "교수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잡무가 너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당론을 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30일 오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립학교법개악 저지'를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으로 선포키로 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29일부터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진행 중인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긴급 규탄집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긴급 논평에서 "이제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의 한마디에 '개정 불가' 당론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열린우리당에 있다"며 여당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보수세력의 총반격 속에서도 여전히 국민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학의 총장 직접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탁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립대학이 총장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임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도 국가행정의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대학 자율의 본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국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이 학문의 자유와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사람이 서로 혹은 자신과 소통을 하는 데는 얼마동안의 시간이 필요할까. 간단한 의사 전달에서부터 진정성이 묻어나는 감정 교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종류의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실습을 경험하며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해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5일동안의 참관 실습을 다녀왔다. 나는 조금의 기대와 설렘, 약간의 안정감을 명찰과 함께 달고 교실로 향했다. '이제 어른이니까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아, 나는 내가 너무 태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교실에 들어서며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헉'하고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네도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다가서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증상은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실습이 끝날 때까지 그다지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참관 일정에 이리저리 바쁘게
여기 '미친(及)' 사람들이 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학교 현장에서 봉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껴 재량활동 시간에 쓸 봉사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겁도 없이 대든 사람들이다. 그것도 매주 토요일 모여 밤샘 작업을 하고 있으니 '미친(狂)' 사람들은 아닌지? 그 집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팀장 양운택(돌마고 교감), 방효업(청담정보통신고), 이해숙(수원 농생고), 성원경(낙생고), 이상민(반월정산고), 오현정(화성고), 이은선(관산중), 임명섭(갈원중), 이지명(구리여고), 이혜숙(저동중), 이송섭(주엽공고) 등 '진로와 직업'(경기도교육감 인정/2002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발행) 집필진과 봉사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중·고등학교용 봉사 교과서 이름은 '행복한 삶과 봉사활동'. 무려 200페이지. 이들은 벌써 6차례의 모임과 4차례의 심층 토의를 거쳐 목차를 정하고 집필분야를 분담했다. 사무실은 동탄의 모 아파트,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이상민 사무국장 집이다. 오늘은 집필한 초안을 갖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브레이닝 스토밍 방식이다.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자연 시간이 길어진다. 밥상을 놓고 하다보니 자리도 불편하다. 체력도 달
한국교총은 학부모들의 ‘억지’소송 등 교권 사건으로 시달리는 교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31차 교권위원회와 제6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 A중 B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건’ 등 7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00-2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A중 B교사는 거짓말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두 대 쥐어박게(알밤주기) 됐다. 이에 그 학생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며 B교사의 손목을 잡았고, B교사는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목 언저리에 살짝 충격을 주었다. 그 후 학생의 학부모는 ‘너무 많이 맞아 장기능이 멈춰졌다’며 해당 경찰서에 상해 건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 학부모는 B교사가 불응하자 지방법원에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검찰청은 B교사의 상해피의사건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권수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C
한국교총은 학교설립시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서 유치원 설치를 가로막음은 물론, 대상 유아의 연령 중복으로 인한 갈등마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조속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사회의 요구와 정면배치되고, 유치원 시설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원 신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보육시설혜택을 원하는 계층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내에는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금년도에 신·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교 중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8개교 중 6개교에는 생활체육시설을, 2개교에는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학교시설복합화 8개 시범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