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기부의 권유.요구 금지)에 있는 ‘금전.물품.향응.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되 상한은 500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가 ‘과태료 날벼락’을 맞은 사연이 얘깃거리가 된다. 오죽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31지방선거가 끝난 후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고 자수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어쩌면 교원들을 올가미로 얽어매지 못해 안달이 난 참 묘한 법안이 요즘 교원들을 짜증스럽게 한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6월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한다. 이
“선생님 빨리 보내 주세요.” “희영아, 너 아까 미술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작품 완성해 놓고 가거라.” “안되요. 선생님, 집에서 해오면 안돼요? 저 지금 빨리 나가서 학원차 타야 되요. 학원 빼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평균 두 세개씩 되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정이 빡빡하다. 어느 한군데서 시간을 지체 하거나 한눈을 팔면 연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다. 학교와 학원을 한차례씩 순례한 아이들이 숙제를 잔뜩 받아 가지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가면 눈높이 선생님이나 주1회 배달되는 문제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학년 초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90%이상이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달랐다.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교사는 40%, 학부모는 75%, 학생은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원 공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달라도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학원 공부가 학교 성적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를 쓰고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
교원의 지위는 법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관, 경찰, 군인 등과 같이 그 지위가 자리매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꼼꼼하게 따져 보면 교사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법적 지위에 있다. 예를 들어 타 특정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정책결정이나 중요한 나라의 사항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에 비해 교사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입학 전형 등 중요 정책 결정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누군가 '교사는 교장이나 장학관이 되면 될 것 아닌가'하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교장이나 장학관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관리나 교사들의 신상이나 인사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나라의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실적을 쌓다 보면 분명 그 분야 최고의 자리에서 정책 결정이나 집단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권력이나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직이나 집단을 이끄는 사람은 분명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모든 것을
‘잔인한 달’ 5월이 갔다. 전국의 70% 초·중·고교가 스승의 날 휴교를 하여 씁쓸한 기분을 안기더니 그것이 사치라고 비웃듯 교사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진 5월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단연 으뜸은 ‘여학생 엉덩이체벌사건’ 이다. 5월 16일 익산의 어느 여고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을 엎드려 뻗쳐시켜놓고 엉덩이를 죽도로 체벌했다. 알려진 바로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38명의 여학생 엉덩이를 1인당 5대씩 때렸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적어오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부실하게 적어와 한 반 전체에 연대책임을 물어 체벌을 가했다” 고 말했다. 또 해당교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체벌을 진행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나 역시 실업계고에 근무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을 왕왕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 화를 더러 겪어온 터라 그 교사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의 나이가 40살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끓며 넘치는 때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적으로 정당하고 불가피한 체벌이라 할지라도 여
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6월 20일까지 교육청별로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다르다. 금품ㆍ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즉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며,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교육자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했고, 일부 추한 교원들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묵묵히 직무에 전
전북교총은 모 중학교 교장이 부당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교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비 일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고창 모 중학교 교장 S씨가 지난 2월 학교측으로부터 부당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권옹호기금 등 150만원을 소송 보조금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S씨가 학교 재단 이사장측과 장학금 운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다 2월 일방적으로 퇴직 조치를 당한 것은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교권 존중과 교권 확립을 위해 소송비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씨는 "2003년 10월 학교측이 장학금 용도로 기증받은 고창 지역 1천552평 규모의 땅을 이사장 S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팔아치우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왔다.
“몇 십년동안 달리 살아온,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산다고. 너에게 붙어있을래.~~” 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문정중학교(교장 한영만). 3학년 8반 학생들이 자두의 ‘김밥’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동영상이 배경에 깔리자 ‘김밥’송의 가사는 전혀 다른 색깔과 느낌으로 다가온다. “왜 두 정상이 만났을까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요.” “6.15 공동선언이후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금강산도 갈 수 있고, 이산가족 상봉, 북에 남쪽 공장도 만들고 교류가 활발해 진 거 같아요.” 맹향운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은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다. “문화차이가 더 나기 전에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어에서도 거리감이 많잖아요. 이질감부터 해소하고 통일이 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등 통일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었으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공통적 대답이었다. 이 때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사업본부 홍보대사이자 6.15 남북공동수업 홍보대사인 탤런트 권해효 씨가 “원래 우리는 함께 살지 않았나요? 보다 우리답게 살아가기
지금 서울에선 세계에 유래 없는 희한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른바 ‘기러기 가족 박람회’. 기러기 아빠들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애환을 나누고 건강, 금융컨설팅 등 ‘나홀로 가장’으로 사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박람회에서는 병원, 금융사, 유학원, 여행사 등의 관련업체가 참여해 기러기 아빠들에게 각종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우울증 검사 등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 주 대상지인 캐나다 밴쿠버 등 영어 생활권국의 도시에서는 기러기 가족의 수요에 따른 현지 임대수입을 겨냥한 사업이 때 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에 밤샘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란다. 현재 정부가 중학교 졸업생으로 조기유학 가이드라인을 낮춘 데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틈타 부모가 동반한다는 전제로 미국은 초등학교 3년생부터, 캐나다는 초등학교 1년생부터 유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로 상징되는 가족 해체, 과중한 경제적 부담, 무분별한 조기 유학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의 ‘핑크빛 미래’를 위한 新 ‘이산가족’은 줄어들 줄 모른다. ‘기러기 아빠’는 현재 대략 5만 명 정도
나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5월 18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를 무릎꿇게 한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교사의 무릎꿇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해당교사는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무릎을 꿇겠다. 죄송하다” 고 말하며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급식시간을 15분만 주고, 지키지못할 경우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는 물론 여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패’ 를 부렸다. 오죽했으면 교육경력 7년차인 여교사가 무릎을 꿇기까지 했을까, 일단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5월 19일 김제의 한 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장·교감 등 전체교사 41명이 모인 자리에서 “학교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학교를 다 떠나라, 담임도 바꾸고, 교과도 바꿔라” 라고 폭언하는 등 월권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학교나 때를 가릴 것 없이 행정실의 교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오래전부터 만연되어 있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교권침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새파랗게 젊은 직원이 연상의 교사에게 전활걸어 “요구한 돈을 서명하고 가져가라” 고 명령하는 것이 예사이다. 교사들이
"사돈, 남 말하고 있네."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가?" "대통령부터 잘 했으면…." 리포터가 6일 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역사발전의 장애물”,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듣고 떠 오른 생각이다. 지금까지 누가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로 일관했는가? 누가 '역사발전의 장애물'인가? 누가 상대방을 '적과 동지'로 구분했는가? 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는가? 바로 노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언행이 완전히 180도 다른 장본인이 국민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강론하고 있으니 가슴에 와 닿기는 커녕 비웃음만 나오는 것이다. 자기 자신부터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역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판인데 오히려 국민을 교육시키려 하니 그 꼴이 우스운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 그 동안 노 대통령의 응보인지는 몰라도, 대통령의 경솔한 말씀이 일상화되어 체념으로 변했는지는 몰라도 와서 닿는 것이 별로 없다. 이제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판국이 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