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013.1.1.)으로 올해부터 육아시간 사용 24개월을 산정하는 방식이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됐습니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월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2~6일(5일), 4월 16~20일(5일), 4월 24~27일(4일), 5월 14~15일(5일), 5월 28일(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규 개정 전에는 육아시간 24개월을 월 단위로만 산정해,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아시간 최초 사용일로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대학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차입 등을 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법인이 학교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기본재산을 처분, 정관변경을 할 때마다 교육부가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정량적‧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승인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의 신고 수리를 받거나 사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또 “개정안을 통해 대학법인
세계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현장도 많은 것을 바꾸어 놨다. 대면등교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지금도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블렌디드(blended) 수업에 대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계획한 국제공동수업도 그 일환이다. 국제공동수업은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수업이다.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를 번역한 뒤 상대국 화면에 상대국 언어자막으로 송출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언어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해외 학생의 화면에는 자국어 자막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반 학생들과 새롭게 시도하게 된 수업이 바로 싱가포르 난치아우초등학교(Nan Chiau Primary School)와의 국제공동수업이었다. 싱가포르 담임선생님과의 만남 싱가포르 난치아우초등학교 학생들과의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 학교 3학년 담임인 Yvonne Loh 선생님과의 연락이었다. 왓츠앱(WhatsApp)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oh 선생님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게임처럼 수업도 재미있을 수 없을까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게임을 하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게임을 멀리하라고 한다. 특히 선생님들은 게임을 학습의 적이나 라이벌로 생각할 때도 있다. 물론 학습게임을 활용해 수업에 재미를 더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그런데 게임을 활용하는 수업은 일회성 수업이거나 학습목표와 관련성이 떨어질 때도 있어 교육에 적용할 때 다른 수업방식에 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두루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교육과 게임은 물과 기름처럼 제대로 섞이지 않는 느낌이다. 아이들이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를 수업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교육 외 분야에서 먼저 주목해 온 개념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에 ‘~化’(~fication)를 붙여 만든 말로 ‘게임화’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 말은 2010년 1월 미국에서 열린 ‘게이미피케이션 서밋’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로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적 사고와 게임 기법을 활용
“선생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라면 아마 매일매일 인사말처럼 듣는 말일 것이다. 매년 학기 초 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거나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권장도서목록을 작성하여 각 학급에 안내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황에 적합한 책을 추천하는 일은 5년차인 지금도 늘 어렵기만 하다. 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신만의 독서습관을 갖추고 있었기에 큰 부담은 없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막 독서습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개별적으로 찾아와 책을 추천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으면, 나는 그동안의 독서이력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독서이력을 통해 평소 학생의 독서성향이나 관심사, 혹은 독서가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서이력을 바탕으로 간단한 독서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학생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과 비슷한 글감이 포함된 책이나 그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주제와 형식의 책을 추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 스스
약동하는 봄과 함께 많은 학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로운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알찬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새 학급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새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정이지만, 새로운 구성원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새교육을 시도하면서 교육은 진일보된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다. 바쁜 3월이 지나고, 4월에 평가를 실시하면, 5월은 체험·체육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학생활동이 전개된다. 전문직시험은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가 다소 여유를 갖는 5월에 시행한다. 2022년에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있어 시험시기가 각 시·도마다 다르기도 하였지만, 2023년에는 5월에서 6월 전문직원을 선발하고, 7월 연수를 거쳐, 빠르면 9월 1일자로 장학사·연구사를 임용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문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3월을 맞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한층 긴장하기 마련이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시험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했든 긴장의 강도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문직전형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에 학습기간이 길거나 학습량이 많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
3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및 교육회복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교육적 취약성을 지닌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삶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학생 맞춤형교육으로 교육방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학생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극복, 학습복지, 교육
기획안은 ‘작품’이고 ‘상품’이며 ‘나’이다1. 이번 호에서는 좋은 기획안의 조건과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살펴본다. 또한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5)안’의 중점과제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좋은 기획안의 조건 기획(planning)은 연속적인 행위이다. 아이디어가 ‘점’이라면 기획은 ‘선’이다. 기획안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를 기초로 사고(발상)의 흐름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기획안에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안에는 객관성이 담보되고,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조합과 개인적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모든 예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데카르트식의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만든 후 기획안 작성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하기 때문에, 상식을 뒤집어 생각할 때 새로운 발상이 떠오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한 후 개선의 여지를 찾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며, 실마리를
지난 호에서는 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 승급에 대해 살펴본다.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및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다. 초임호봉획정이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는 것과 달리 호봉재획정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승급제한기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는 등 획정시기가 서로 다르다. 또한 초임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따른다. 해당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획정 시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가. 호봉재획정의 사유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누락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
교육감 ‘코드인사’ 논란을 빚었던 평교사의 장학관 발탁이 법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 소속 전문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 전직 시 1년 이상의 교육전문직 직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력만 가진 교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게 됐으며, 교육감에 의한 특별채용식 발탁은 불가해졌다. 시행은 이달 19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인사 특혜를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한국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을 자세하게 구분해 입법취지를 구현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일부 교육감의 월권적인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교사 입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채용되는 문호가 좁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