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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취학유예는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지와 유예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취학유예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 외에 읍·면·동장 및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결정에 교원의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취학유예의 결정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보호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확하지 않은 성장차이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학교장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때 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취학유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한 유예신청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의해 취학유예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2. 학적 처리용어에 유예와 정원 외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유예는 재학하여 계
논술로 연계되는 과학 교과 북멘토 / 김종안 외 지음 / 13,000원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내신 성적, 수학능력시험, 논술 시험의 반영 비율을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시작이라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걱정만 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대학입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논술의 비중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고 하여 한 교과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지식과 그것을 활용하여 펼치는 사고의 전개를 묻겠다는 것이 중요한 논술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고, 각 출판사에서는 경쟁적으로 이에 대한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번에 발간된 〈기초부터 시작하는 과학논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대학에서 실시한 자연계 논술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교과 과정 내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논제가 주어지며, 과학 방법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물리량의 측정 계산, 과학철학, 과학 기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신년사(新年辭)에는 ‘교육’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한다.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부동산, 교육문제로 민생이 어렵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불안도 있습니다”라며 한 번, “교육문제는 아직도 힘들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며 또 한 번. 교육계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산적한 국정현안을 감안, 그나마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면 너무 관대하다는 핀잔을 듣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한명숙 국무총리의 신년사에는 ‘교(敎)’ 자도 없으니 말이다. 한 총리의 신년사(877자)는 대통령의 것(1240자)보다 양(量)이 적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겠다. 신년사는 새해를 맞이하며 하는 공식적인 인사말이다. 꼼꼼히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이나 새로운 정책비전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업무의 흐름과 기관장의 철학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년사가 읽히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교육감 신년사 조회 수를 보면 소속 공무원의 1%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육감들이 신년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