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6개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사업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6일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각 지자체에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서안을 만들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약서안과 구체적인 학교설립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작업을 거쳐 이달중 ,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특목고는 지자체가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이 설립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립사업이 진행된다.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포천 외국어고(미정) 등이다. 이 특목고들이 모두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
▶ [연대(連帶)] 와 [연대(聯隊)] “화물연대 파업 참 대단하군” “그 화물연대 연대장이 누구더라?” 엊그제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가 한창 파업을 강행하던 며칠전 시위장면을 TV뉴스로 시청하고 있던 두 젊은이가 주고받는 말이 농담이기를 바란다. 어린 학생들의 말이라면 모르지만(물론 어린학생들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갖지도 않지만) 군대에도 갔다 오고 남을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주고받는 말이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들이 [연대(連帶)] 와 [연대(聯隊)]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連帶)] 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또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음’ 을 뜻하며 [연대(聯隊)] 는 ‘군부대 편제상의 한 단위부대’ 를 이른다. 그러므로 화물연대가 군부대가 아닌 이상 연대장이 있을 리 없고 다만 대표자(의장)는 있을 터이니 아마 그를 두고 하는 말이겠거니 자위를 해보면서, 아무튼 이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은 [연대]의 두 가지 다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썼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보고 연금개악 이전에 명퇴(?)까지 고려하며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니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고 노후에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니 이런 개악이 어디 있는가? 노후를 대비하여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가면서도 별도로 연금을 부어왔는데 정부는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금을 내면서 그동안 연기금을 공무원 구조조정비로 불법 전용하고 눈 먼 돈처럼 국가 재정으로 가져다 써 고갈을 초래해 놓고 그 원인을 ‘저 부담 고 급여’ 구조에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부실 운용으로 연기금이 수 조원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부실운영에서 온 적자 손실을 공부원 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희생을 요구한다면 공무원을 봉으로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과 묶어서 공무원
일본의 아베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 임시 국회에서 성립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당은 다음 주중에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 위원회의 채결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혀 28일, 야당에 채결전의 수속이 되는 지방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은 1947년의 제정 이래 처음으로 교육이 「개인」으로부터 「공공」중시가 되어, 국가관리색채가 강해질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개정안은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 「풍부한 정조와 도덕심을 기른다」 「공공의 정신에 근거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공」을 중시한 항목을 「교육의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28일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교사, 가정을 이 목표에 맞추도록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 교육이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이,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라고 고쳐졌다. 지금까지 이 조항은, 교원측이 교육 행정의 현장 개입에 저항하는 근거로서 왔지만, 개정안은 반대로, 교육
국회 법사위는 6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 대안은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사학법재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우리당의원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자리 상임위가 되어 버렸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직권 상정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한 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 했다.
지방소재 대학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즈음 개교 15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지방 소재 중소대학이라는 약점을 극복한 건양대(총장 김희수)의 사례가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 논산에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건양대는 5년 연속 취업률 90%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대학가의 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 2006년에는 2년 연속으로 교육부․교육개발원 선정 취업률 1위 대학에 올랐다. 건양대가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취업제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학생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경영층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건양대는 먼저 어학과 컴퓨터 교양과목을 과감히 개선해 한국생산성본부와 연계한 ITQ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토익과정으로 어학교육을 대체하는 등 실질적이면서도 성과지향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기업 연수원에 버금가는 초현대식 ‘취업매직센터’에는 실무교육과정을 개발해 방과 후에 운영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각 개인에 대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학년은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이라는 교양필수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 천정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금이 가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학교운영비 중 부족해 증액을 요하는 항목조사’ 결과 많은 교장들이 시설비 증액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크다. 서울 염리초교 김영희 교장은 지난 9월 이 학교로 발령받았다. 발령후 그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학교환경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신축한 지 23년이 되어 손댈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김교장은 예산부족이라는 큰 벽에 부딪치고 말았고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장은 “현재의 예산 여력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설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민백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경우 2개 학년의 책걸상 교체, 6개반 정도의 교실바닥 교체, 270여개의 사물함 교체, 건물옥상 방수, 교수-학습용컴퓨터 교체, 과학실 현대화, 도서실 확장 등이 시급한 사안이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윤희철 교장은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
논란을 빚으며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도 찬반논쟁을 벌이다 6일 표결 처리됐다. 결과는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후에도 교육자치법은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문제, 시도 의원간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론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논의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표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감 직선은 공감하지만 의회 통합은 좀…”이라며 표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지만 안 위원장은 “또 찬반 논쟁을 벌이지는 말자”며 그대로 진행했다. 표결은 3명의 의원이 결석해 13명만으로 이뤄졌고 이 중 민주당 최순형, 민노당 노회찬,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3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