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사립학교가 매주 한두 개씩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교육적 지형도 바뀌고 있다. 공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립학교는 매년 80∼100개 새로 문을 열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사립학교를 세우고 있는 걸까? 이들은 예전의 사립학교 설립자들처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창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교육철학자들이 아니다. 현재 독일에서 사립학교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바로 학부형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공립학교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한다. 한 달 전쯤 독일의 소규모 도시인 브레멘에서는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 초등학교가 14년간 버젓이 운영되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공교육을 믿지 못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였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과과정만 따르는 공립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 학부형이 늘고 있다. 실례로 독일에 잘 알려진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인 요오크 필라바는 13명의 다른 학부형과 함께 직접 사립학교를 세웠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작은 초등학교다. 학부형들이 직접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매달 200유로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도
한아이가 전도한 황규성은 요즘 아이답지 않게 말수가 적고, 남자아이답지 않게 조용조용했다. 외모 또한 껑충 큰 키에 하얀 살이 얇게 붙어서 어쩐지 우수에 찬 아이로 보였다. 길게 물으면 짧게 대답하고, 활짝 웃으며 물으면 짧은 미소가 잠깐 얼굴에 스칠 뿐이었다. 하도 답답하여 얼굴 표정과 손짓 발짓을 크게 하고 다소 야단스럽게 무얼 물으면 그저 고개를 까딱일 뿐, 한창 개구쟁이로 뛰어놀 어린이답지 않게 감정 표현이 너무도 절제되어 있었다. ‘필시 원인이 있으렷다.’ 신년 첫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김태평 선생은 아이들을 보내면서 규성이에게 뒷정리를 시켜 교회에 잠깐 남도록 하였다. 김 선생은 규성이를 눈이 푸짐히 쌓인 교회 뒤뜰로 데리고 갔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올라앉은 눈이 칼바람에 날려 예서제서 하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김 선생은 뜰에 앉아서 눈 위로 솟아있는 가늘게 바짝 마른 잡초의 끝머리를 잡아 하나둘씩 뽑았다. “규성이 아빠 연세는 어떻게 되시지?” “마흔 여덟이세요.” “사람의 겨울은 머리카락에서부터 온다지? 그러시면 흰 머리카락도 슬슬 나타나고 있겠네?” “조금요.” “네가 뽑아드리니?” 규성이는 고개만 까딱했다. “뽑는 사람은 신바람
2008년의 새 아침은 어김없이 희망에 찬 꿈을 잉태하고 밝아왔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자연은 자신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으며, 시간은 엄숙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지나간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또 그 봄날은 가지만 봄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의 끈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한국교육에도 부푼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해보면서 평소 생각하는 한국교육에 대한 작은 소망을 몇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새해에는 ‘머리’보다 ‘손’을 쓰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물론 머리를 안 쓰고 손만 쓰기는 불가능하다. 체험적 깨달음보다 논리적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에 주목하기 위해서 ‘머리’보다 ‘손’을 강조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논리와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관념의 파편으로 머무를 수 있다. 손발이 움직이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로 정리되는 지식이야말로 그 지식을 창조한 개인은 물론 그
Q1.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됩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용휴직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휴직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고용휴직은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