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왠지 낯설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게 더 어울린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동안 대통령의 의중대로 밀어붙이거나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많이 봐왔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당선자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먹고살기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고충이다. 도덕적으로 흠집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흠집은 눈감아 줄 테니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다른 것은 제쳐두고 경제에 올인 할 확률이 높다.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경제와 하나의 선상에 놓고 보면 어울리지도 않는다. 교육은 과정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잣대로 평가하거나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갈 수 없다. 2007년 한 해를 정리하며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다. 분수를 모르는 탐욕과 도덕 불감증을 비꼰 말이다. 자승자박이라고 대통령 주변의 정치인들이 제 새끼줄로 제 목을 매며 정부의 정책을
12월 말이 되면서 일선학교의 대부분이 방학에 들어가고 있다. 방학에 들어가기전 교사들은 마무리 작업과 새학기 준비작업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래도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가 차분해지고 새학기 준비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된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새학기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활동이 이어지는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겨울방항은 다른 때보다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미 학생지도가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중학생들까지도 교사를 폭행하고 두발단속에 반기를 들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심각하게 '인권'과 '학생지도'라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권과 학생지도 모두가 중요한 만큼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학기가 되면 어떤 상황으로 발전해갈지 염려스럽다. 방학을 맞이하고 있지만 결코 편하지 않은 이유이다. 외고의 입시문제유출, 수능등급제의 문제점 제기, 수능 복수정답인정 등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터져나온 교육계의 문제들이다
한동안 일본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지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 교육분야 뉴스의 단골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이지메로 인한 피해 보도 말고도, 이제는 기존의 이지메 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이지메 출현까지 일본의 교육현장은 새로운 대책 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다. 2006년에만 5천건 적발 신종 이지메는 이른바 ‘네트(NET) 이지메’(인터넷·휴대전화를 통한 이지메)로 불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7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이지메에 관한 2006년도 전국조사결과에서 전국 초·중학교, 고교의 이지메 인지 건수가 12만 5000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서 전자 메일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이지메가 5000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번 문부과학성에 보고된 인터넷에 의한 이지메 가운데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다. 일본 센다이시내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2006년 가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죽어라’, ‘이 세상에서 꺼져버려’ 등의 말을 보게 되었다. 경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 비방과 중상의 말을 기재한 학생 2명이 가정재판에 송치되었으나 피해 남학생은 등교 거부를 하게 되었
독일에 사립학교가 매주 한두 개씩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교육적 지형도 바뀌고 있다. 공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립학교는 매년 80∼100개 새로 문을 열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사립학교를 세우고 있는 걸까? 이들은 예전의 사립학교 설립자들처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창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교육철학자들이 아니다. 현재 독일에서 사립학교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바로 학부형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공립학교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한다. 한 달 전쯤 독일의 소규모 도시인 브레멘에서는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 초등학교가 14년간 버젓이 운영되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공교육을 믿지 못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였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과과정만 따르는 공립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 학부형이 늘고 있다. 실례로 독일에 잘 알려진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인 요오크 필라바는 13명의 다른 학부형과 함께 직접 사립학교를 세웠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작은 초등학교다. 학부형들이 직접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매달 200유로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도
Q1.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됩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용휴직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휴직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고용휴직은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