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직원이 연가·병가·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 전가됐던 인력 수급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교직원의 휴가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교육 공백 최소화, 영유아 안전 확보 등 교육·보육 환경 전반의 개선이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대체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해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근로 구조를 개선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