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됩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용휴직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휴직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고용휴직은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
2008년은 새교육이 탄생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정론지인 본지와 60년의 세월을 함께 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60주년을 맞아 ‘사진으로 보는 새교육 60년’을 통해 귀중한 교육적 사료(史料)를 소개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인 부산 사무실에서의 새교육 편집회의 장면.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 휘하의 몽골군, 1240년대 초에 빈과 프라하를 지나 계속해서 서진하다.” 몽골족이 중원을 더 오래 지배하고 중앙과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일대를 보다 확고하게 장악했을 경우, 또 헝가리평원을 지나 오스트리아·독일 등 중부 유럽까지 진격했을 경우 세계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을까? 유럽은 중앙아시아로부터 내습한 훈족(흉노족으로 보기도 하나 확실치 않다)에 의해 이미 4세기 중엽 이후 살육과 약탈이라는 일대 참극을 한 차례 경험했다. 그로 인해 흑해연안의 동·서 고트족을 비롯한 게르만족의 로마제국 영역으로의 침략 내지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노쇠한 로마제국이 멸망한 사실을 역사는 비교적 소상히 전하고 있다. 동유럽을 향한 징기스칸의 대약진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중원을 차지하고 원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중앙·서남아시아 일대를 장악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유럽으로 진출한 그들은 모스크바 지역을 경유해 헝가리 평원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유럽의 십자군과 이슬람세계가 각축을 벌이던 1250~1260년대에는 시리아와 레바논까지 진출해 십자군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여기서는 바투군의 동유럽정복을 중심으로 몽골족 대약진의 일단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학력저하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당한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여야 하는 것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부는 어떠한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도 모른 채 집중하고 있다.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무엇인가 된다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잡아서 공부하여라고 강요하지만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왜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일단 좋아하고 봐야 능률이 쑥쑥 오른다. 학생들이 고1때 수학참고서 끼고 살아봐야 수리 모의고사 60점 못 넘더니 고2때 재미 붙이고 나니까 수학 참고서 안 풀어도 80대 90대 나온다는 사례도 있다. 공자가 쓴 논어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생들은 공부가 즐겁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자녀 공부 때문에 집안이 즐겁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아이들은 날마다 잿빛얼굴을 하고 학교를 가거나 밤마다 돈 뿌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