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은 최근 교과부와 문화체육부가 구성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문화체육부나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첫 번째 민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안 회장을 지난달 29일 만났다. 아울러 10월 실시될 서울교총회장 및 25개 구교총 회장 직선과 관련한 계획도 들어봤다. -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입시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로 한 교과부의 계획에 따라 지난 해 교과부, 문화체육부, 체육진흥공단, 대학체육회가 구성한 위원회로 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교과부는 체육을, 문화체육부는 교육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이 ‘교육’과 ‘체육’의 두 분야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업부보고 시 학교체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위상이 강화됐다.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 초등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체육보조강사 지원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다. 시도별로 952명을 선발했는데 이들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될 체육보조강사는 체육정규교과수업을 보조하고,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전 년성)는 2008.8.29 14:10에 개최된 제198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09.9.1일부터 시작되는 제5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후반기 2년의 임기를 수행 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전체 교육위원 9명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는 전 년성 교육위원 (만 66세)이 부의장에는 노 현경 교육위원이 (만 46세)가 각각 당선되었다.
서호중학교, 경기도내 25개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이다. 대표교라서 그런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도 학생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월 30일(토) 오후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팀장 이영관 서호중 교장)에 서호중2, 3학년 49명, 교원 13명, 학부모샤프론 봉사단 2명 등 총 64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서호사랑 체험교실' 교재를 읽고 사전교육을 받은 후 학교를 출발, 서호천을 따라 항미정, 방죽둑, 무궁화단지, 새싹교를 답사하면서서호의 역사, 정조의 애민정신, 농업과학의메카 수원, 수질오염과 대책, 나라꽃 무궁화에 대하여익히고 농촌진흥청 내 농업과학관을 견학하면서'버섯 특별전'을 관람하였다. 마지막에는 담당 선생님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의 각오 등을 발표하고 자가 형성평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끝마쳤다. 이 체험교실을 총괄 진행한 이영관 교장은 "다른 학교 학생보다 서호중학교 학생들은 서호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므로 체험을 통해 서호를 알고 서호를 사랑하자. 그게 바로 애향심의 출발이다"라고 말했다.
9월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가을다운 가을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의 계절 9월을 맞게 되니 마음도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려고 한다. 풍성한 계절 첫날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아침이다. 학교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들고 하니 학교가 더욱 풍성한 학교가 되고 넉넉한 학교가 되며 보다 건강하고 윤택한 학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리라 본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 예사로이 넘기기 쉬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할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지난주에 한 학부모님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남자 학부모님이었다. 항의전화였다. 흥분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었다. 학교에 전화를 해도, 교육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 리포터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이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가까운 학교에 전학을 왔었는데 2학기의 교과서를 미리 주문을 하지 않아 개개인이 교과서를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라고 하더라. 학교에서 주선해서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 공급을 해주어야 할 텐데
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시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견표에는 42만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원 이상 줄다니 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기이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은 건강과 성장뿐 아니라 평생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 중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라면, 아이스크림, 주스류가 다소비 식품 20위 내에 있으며 라면, 스낵과자, 비스킷, 아이스크림이 주요 에너지 급원식품과 주요 지방 급원식품 10위 내로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보다는 편리성·기능성을 중시하는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선호, 이들 식품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부터 육류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일, 우유 등의 간식보다는 과자, 빵,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 간식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소아비만 유병률이 10~14세 때 가장 높아 17.9%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우유가 다소비 식품 2위임에도 칼슘 섭취는 초등학생은 권장섭취량의 68.7%, 중·고등학생은 55.4%에 불과하여 섭취 부족 상
“체임벌린과 달라디에, 1938년 뮌헨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 히틀러의 슈테덴 병합 야욕을 꺾다.” 물론 뮌헨회담은 정반대의 드라마로 끝났고, 연합국의 자유 수호 의지를 과소평가한 히틀러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계획 1938년 3월 오스트리아 병합에 성공한 히틀러와 그의 참모들은 동년 5월에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을 계획했고, 우선 독일계 3백만 명이 거주하던 슈테덴을 병합하려 했다. 당시의 체코는 동맹국 프랑스의 군사원조에 의지했다. 역시 동맹관계에 있던 소련도 체코의 방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영·불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무렵 소련은 거의 무시되었다. 히틀러는 줄곧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을 요구했다. 그렇듯 독일의 체코침공이 임박한 듯했으나 영국도 프랑스도 체코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양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 했다. 9월 22일 체임벌린은 독일 고데스부르크에서 히틀러를 만났지만 그의 강경한 요구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히틀러는 체코인들에게 9월 28일까지 슈테덴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주장을 수용하려 했지만 체코는 물론 영국 내각과 프랑스는
Q. 공가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 수 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 단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 법령에 의 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격절차에 따라 처리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울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
나라 이름이라고 변하지 않을쏘냐 올해 어린이날에 부산에 사는 동생 집에 놀러 갔더니 조카아이가 지구본을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지구본 위에는 각 나라의 영토가 국경선을 따라 갖가지 색깔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나라 이름과 큰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무람없이 “어디 어디 좀 가리켜보렴”하고 어른 티를 냈고, 아이는 아이답게 내 앞에서 자신의 ‘대단한’ 지식을 뽐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이가 30년도 넘게 차이 나는 두 사람은 나라 이름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이 나라 이름이라고 영원불변할 리는 없다. 지나간 역사를 조금만 떠올리더라도 나라 자체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물론 사정에 따라 나라 이름을 바꾸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존재했던 소비에트연방이 몇 년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국경선이 끊임없이 변해왔던 것처럼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가리키는 명칭도 역사적 필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별 의문 없이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국가의 명칭을 외우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라는 단서가 붙은 임시적이고 시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 이름도 한국어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