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통학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강모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은 넘어지면서 이를 다쳤다. 보험사는 강양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학생 본인 과실 10%를 제외한 7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 중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가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와 학교의 책임 비율을 9대 1로 판결했다. 법원은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지만 강양의 아버지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 강양과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5세
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교과부가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단위학교별 또는 교육청별로, 과목별 평균점수 또는 등급별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 5개안 내용과 장단점 = 학교 정보공시제 발전방안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 결과에 따르면 성적 공개와 관련, 공시대상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하도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평가 결과를 3개 지역단위별이 아닌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공개하게 된다. 5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