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방학 이용 ‘교과서 속의 과학마술’ 교사 직무연수 시작 -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회장 이효석)는 1월 11일(월)부터 15일까지 30시간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사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소재 서림초등학교 과학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과학마술의 보급 및 확산으로 과학과 수업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자료 개발 및 동기유발 자료 제작을 위해 마련되어진 본 직무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라는 교사 연구동아리에서 같이 운영하는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 직무 연수 내용은 과학마술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과학마술 관람)와 물질, 에너지, 지구, 생명의 영역 등 교육과정 속에서 과학마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각종 학습자료 제작 및 수업적용 방안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원 직무연수의 개강식을 주관한 서림초 조충호 교장은“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수업, 교사가 만족하는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 신장의 한 방안으로 ‘과학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는 교사들과 강사들을 격려하였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14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평가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질관리 차원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사의 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교사의 수업능력을 끌어올리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원근평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흡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본질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
서울교총(회장 서철원)은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축하떡를 자르고 있다.
11일 한국교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해야'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Q.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방학 중 연가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손상철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최근 72편의 시를 묶어 두 번째 시집 ‘날 수 없는 새’를 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