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 봉은중(교장 이기봉)은 7일 학교 앞 눈을 치우기 위해 '학교공동체 눈 치우기 날' 행사를 갖았다. 이날 학생 및 교직원을 비롯해 샤프론학부모봉사단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가해 학교 통행로 및 학교주변 이면도록, 학교 건물 옥상, 배수구 주변 등에 쌓인 눈을 치웠다.
교총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근거법 없는 전면실시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 3월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교과부가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평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근거법 없이 교원평가가 실시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근거법이 없으면 시·도별 차이 발생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추후 국회의 관련법 제정 내용과 상충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법제화 없이 시·도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56.7%가 반대한 바 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에 중심을 둔 내용으로 하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현장교원들의 제도 수용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원전문성 향상에 목
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교육규칙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교장․교감 포함)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평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교장․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료 평가지에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고 노력하는가’, ‘수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흥미로운 질문, 호기심 유발 등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가’ 등의 문항이 제시된다. 평가주기는 동료 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에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점수
채근담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醴肥辛甘(농비신감)이 非眞味(비진미)요 眞味(진미)는 只是淡(지시담)하며 神奇卓異(신기탁이)가 非至人(비지인)이요 至人(지인)은 只是常(지시상)이라” 이 말은 뜻은 ‘진한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달콤한 음식이 진미가 아니요, 진미는 담백한 것이며,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지인이 아니요 지인이란 그저 평범하다’라는 뜻이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至人(지인)은 군자(君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군자란 다름 아닌 바른 성품을 지닌 인격자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이 누가 될 수 있나? 평범한(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만이 至人(지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평범한 사람은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모두가 지인(至人)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한 사람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진한 술, 맛있는 음식, 매운 맛, 단맛이 참맛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순수한 맛이 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는 8일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논의가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등록금을 제한하고 대학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제1기 NK교사 아카데미 개강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NK교사 아카데미란 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재교육해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 아카데미 수강생은 모두 2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중학교와 대학에서 교사, 교수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개발원은 전했다. 아카데미는 3월27일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국내 초ㆍ중ㆍ고 교장,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교육제도, 주요 교과지식, 남북한 교수법 차이 등에 대해 가르칠 예정이다. 또 교육기간 내내 `1대 1 멘토링' 방식으로 국내 교사 1명이 탈북 교사 1명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를 졸업한 수강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보조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학교 급식을 직영 방식으로 바꾸지 않은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대부분이 전환 시기를 1년가량 유예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로 `1일2식'(중식ㆍ석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교육청은 다만 `1일2식'의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수의 20%에 미치지 못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고교 225개로 개정 급식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급식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중학교(295개)의 14%, 고교(261개)의 86%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직영 전환 때는 학생식당 설치, 급식시설 개선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제도)에 대해 “국회 교과위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가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여야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외국 순방을 떠나게 되며, 의장 부재 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1월 18일까지는 문희상 부의장이, 이후 25일까지는 이윤성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문서로 직무대리를 지정했다.
교총이 조속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법령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6일 교과부가 조사한 현장교원 조사에서도 교원의 56%가 ‘교원평가 및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중심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2010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 조기도입과 교원잡무경가 관련 법 입법,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등에도 교총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회장은 “3월 전국 실시 전 시행령 제정 및 학교현장 안내 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원평가가 승진제도 및 보수와 연계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공교육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과교실제 활성화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주도하는 사교육 경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교사 EBS파견 확대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설학원 관리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
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기타 원천징수되는 각종회비등의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비단 교총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의 회비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회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상조회비나 교직원 식대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회비납부를 위한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과정에서 회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의 경우는 회원이탈이 20%정도 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교총회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5%이내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꼭 전교조가 회원이탈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소문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장큰 문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교사들 보다는 부서이동이 자주 있기에 매년 작성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하느냐는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