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만큼 발전한 것도 교육의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육뿐이라고 여겨진다. 교사의 70%,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 나빠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경쟁의 이념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교육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 신뢰의 회복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 제기되는 수업 부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 4월 13일 한국교총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가 과거에 비해 수업시수나 잡무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교사들이 공문 처리 등 각종
10여 년 전 일본 유학 중의 일이다. 일본을 좀 더 경험해보려는 욕심에 한 편의점에서 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한 일본인 남학생과 심한 논쟁에 휩싸였다. 수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내가 역사를 전공하고 있으니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고 나는 내가 아는 온갖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친구가 여러 사료의 예까지 들어가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몰려오는 손님도 잊은 채 논쟁에 논쟁을 거듭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이 친구가 독도에 대해 얻은 지식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수업 덕분이었다. 그 논쟁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첨예한 역사, 정치, 영토, 외교, 교육 등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 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