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아픈 교단 지난여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함께 했다. 전체 교원의 절반이 여의도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정년 축소, 연금 개악 등 어떤 이슈나 정치적 성격의 집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같은 목소리를 외쳤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때문이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영혼이 먼저 살해당한 어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간 감내하며 아픔을 스스로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더 나은 처우를 바라는 것도,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교원지위법」 등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념적인 대책과 무관심 속에 학교는 계속 병들고 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
#선생님, 선생님~ #1학년 담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시간은 참 엉뚱한 일 천지이다. 그림 하나를 색칠해보자는데 질문은 학급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색연필로 칠해도 되나요?” 물론 나는 친절한 교사라 되뇌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네,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생님, 저 사인펜 뚜껑 없어졌어요.” “응,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책상 주변을 찾아보자.” “선생님, 지윤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윤아, 부지런히 마무리하자.” “선생님, 승윤이가 제 빨강 색연필 빌려 갔는데 안 줘요.” “승윤아, 친구 것 썼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 처음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의 당혹감이란 이런 것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매시간 일어나지만,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꾸하는 나를 보며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늘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초등교사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전국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수시모집 경쟁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1순위 선호 직업이었던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교권 추락과 교원에 대한 부족한 처우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 민원 등 교권 추락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수험생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온갖 업무와 민원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20년간 동결된 월 7만 원의 보직수당, 단 2만 원 올라 월 13만 원에 그친 담임수당 등 부족한 처우도 발길을 돌리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임용시험 경쟁률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수한 자원이 교육계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인 뛰어난 교육 환경이 결국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예비교사 모집부터 반등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교원 정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는 초등학교가 3만 3508개 학급, 중학교는 3만 1618개 학급, 일반고는 1만 5031개 학급이
“10월 9일은 무슨 날?”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대답한다. “달력의 빨간 날짜요”, “쉬는 날이요”, “참 선생님도, 한글날이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 “한글날은 왜 쉬는 걸까?” 다양한 답이 쏟아진다. 디지털 시대답게 바로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답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됐지만,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돼 단순한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다시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선생님의 황당한 표정을 읽은 똘똘한 제자가 이야기한다. “한글이 훌륭하니까요,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니까요.” 세계 최대의 보물 ‘한글’ 해마다 한글날 즈음이 되면 필자는 학생들에게 한글날 이야기를 꺼낸다. 한글날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한글날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학생들을 설득하는 교육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교육’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답을 알려주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언어문화개선 사업은 매년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주간은 대중교통, 편의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상광고 송출, SNS 이모티콘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언어폭력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언어폭력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 가해자 또한 폭력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 언어습관이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달
집안의 ‘어른’이라 함은 부모님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달리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예절을 배우도록 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기본 철학에서 살펴보면 그 역할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유효한 교육철학 엄부자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한 자기 절제, 때로는 힘들어도 참는 인내, 경우에 맞는 행동 등에 대해 엄격히 교육하고,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인정으로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럼 가정을 제외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에서의 ‘엄부자모’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교실은 수많은 아이가 함께 살아가면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마냥 내 아이에 대한 인정’만을 바라고 교사에게 ‘엄부’의 역할을 제외시키면 그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게 되는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