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
광운중학교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직원들이 25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디자인씽킹 부트캠프'에 참석해 학교 생활의 여정을 중심으로 맵 만들기를 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교육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이 맡았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이은희 경북보건교사 회장, 정일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토론을 맡았다.
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끝없이 반복되는 양육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떠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다. 차라리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살 것 같다는 것이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이도 살고 자신도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하도록 손을 놓겠지만, 애석하게도 자녀는 혼자서 크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육이 힘든 것이다. ‘~해야만 해’식 생각 많으면 양육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당한 보통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아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며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힘을 빼기 시작한다. 양육에도 이런 내려놓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려놓자고 하면 부모들은 포기를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도 움켜 짐도 아닌 적당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육에서 적당함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올려 자녀에게 쏟아붓고는 결국 지치고 만다. 그렇게 지쳐서 다 포기하거나 포기하
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
14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 벌칙을 준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중등교육법상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 인정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고, 9월 시작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언, 훈육과 훈계, 교실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도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반신반의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가르칠 권리, 선량한 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제도가 마련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생활지도권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교권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