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존재 이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 추구권,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나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학생복지라는 미명 아래 학교는 복지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긴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가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행정업무에 치이는 학교 현장 정책실행계획서, 자체점검표 제출, 결과 보고 등의 공문 접수 없이 오로지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와 자료 제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만 온전히 근무시간을 소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꿈꾸는 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일까? 학교의 행정업무 부서조직은 크게 교무실과 행정지원실로 이뤄져 있다. 교무실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활동 지원업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들을 수행한다. 행정실은 학교회계, 학교시설물 및 안전관리, 교직원 보수 및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총 19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각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교원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이에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법령 이해해야 필자는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법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 중이다. 처음에는 교육행정을 먼저 공부했으나, 행정에는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학도 함께 공부하게 됐다. 대학원 과정은 법학에 대해 아무런 기초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지라, 방송통신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지원했다. 처음 법학 공부를 할 때는 로스쿨 입학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원들이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다. 첫째,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자연에는 겨울의 쓸쓸함이 더해가고 있으나 도시에는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스키장에는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계절이다. 시기로만 보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의 시작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겹치는 시기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어울리는 공간이 있으니 바로 강원도 고성이다. 겨울 바다로 가는 설렘이 있으나, 통일전망대가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 남북의 분단을 상징하는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으니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예단할 수 없다. # DMZ 박물관 고성의 DMZ 박물관은 이름뿐 아니라 박물관 위치 자체가 DMZ, 곧 비무장지대 가까이에 있다. 박물관에 가기 위해서는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출입을 위한 민통선 출입신고소를 거쳐야 한다. 먼저 DMZ의 의미를 살펴보자. DMZ는 가끔 38선과 혼동되기도 한다. 38선은 북위 38도를 가리킨다. 광복 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할 때 편의적으로 나눈 선이다. 이 선이 무너진 것은 70여 년 전, 1950년 6월 25일이다. 곧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때이다. 그리고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3대 교육개혁 실행에 역점을 둘 것을 내비쳤다. 오 차관은 “현 정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3대 정책으로 정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제는 실행”이라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시대적인 과업인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안 및 이전 활동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우선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을 내지 않고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시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했다”며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킬러문항 없이 가능한 지금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시험도 준비할 수 있고 아이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40년 이상 경과돼 학생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해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8063억 원이 투입된다.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한다.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48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생과 주민에게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5년간 200개교 추진을 목적으로 총 1조8999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는 조성됐음에도 영유아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8일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교육위윈회 대안이다. 이 법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임용제외교원) 150여 명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교원들은 임용 제외 기간 동안 호봉 및 연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없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가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해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폭법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
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