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복귀 첫날인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총 105개의 청소년.아동.학부모.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종기 청예단 설립자는 "17년 전 학교폭력에 의해 아들을 잃었을 때 정부에 연락하는 등 대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정부 대책은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과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향후 1년간 정부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교총 한국교육청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 학생은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을 경청하고 “인권조례실시 후 교권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당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장(사진‧경기 성남 늘푸른고·이하 한국청총)이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법을 들어봤다. “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실태조사를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조영우 회장은 형식적인 조사에만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그는 어른들 '상식' 수준이 아닌학생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일빵은 어른들 세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반 학생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척 심한 강도로 때리기 때문에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도망 다니는 게 요즘의 생일빵입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
"올해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해요."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1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각급 학교별 임시 학급편성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무려 1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입생이 1명에 불과한 학교도 적지 않아 농어촌지역 학교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새내기가 전혀 없는 학교는 분교장을 포함해 전남지역이 45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21곳, 경북도 20여곳, 전북도 13곳, 경남도 6곳, 경기도와 인천시 각 4곳, 부산과 제주 및 충남 각 1곳 등이었다. ◇전남 45개교 '새내기 0명'…2년째 없는 학교도 전남지역은 올해 전체 87개 분교장 가운데 신안지도초교 선치분교장 등 48.3% 42개 분교장의 신입생이 없다. 장흥안양동초교 등 본교 3곳도 신입생이 없다. 신입생이 없는 이 지역 분교 중 33곳은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없었다. 강원지역에서도 초등학교 본교 3곳과 분교장 18곳 등 21개교의 올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9개 초교(본교 14곳, 분교장 15곳)의 신입생도 1명에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정보통계국장 신익현 ◇부이사관 전보 ▲한밭대학교 사무국장 이동호 ▲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선태무 ◇서기관 전보 ▲교육정보기획과장 황성환 ▲교과부(대통령실 파견) 안웅환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0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00명 교장들은 최근 교육현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침탈되고 있고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이 학교현장을 휘감고 있어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구 회장(충남 천안천일고 교장)은 “학생인권과 자율만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침탈되고 폭력이 난무하다 못해 교사가 교내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예삿일이 돼 버렸다”며 “하루속히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회장은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단기효과나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교육의 근간은 무너질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인재양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19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 사례로 이어지고 사회,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도덕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복귀에 따라 곽 교육감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직이 정지됐었다.